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분리적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314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분리적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국 주식회사 (대표이사 ○○) 서울특별시 ○○구 ○○동 1515-4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수원지사장) 청구인이 2001. 3.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지점 상시근로자수가 1997. 12. 1.부터 5인 이상이 되었음에도 △△지점과 분리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고 ○○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지점과 통합하여 납부하여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0. 10. 6. △△지점만을 분리하여 별도로 1997ㆍ1998ㆍ1999년도 산재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확정보험료를 정산ㆍ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1. 2. 5. 분리적용을 철회하고 ○○지점을 △△지점과 일괄하여 적용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1. 2. 13. 청구인의 △△지점과 ○○지점은 각각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하는 사업으로 ○○지점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1997. 12. 1.부터 분리적용함이 타당하다는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점은 △△지점의 하부조직으로서 수리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장소적인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지점과 분리하여 설립한 것으로서 ○○지점의 직원의 경우 △△지점 직원과 담당업무 및 근로형태가 동일하고 △△지점 부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등 업무수행상 독립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인사ㆍ노무ㆍ회계를 △△지점과 일괄하여 처리하여 왔기 때문에 △△지점과 동일한 조직적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지점과 △△지점은 산재보험의 적용단위가 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재보험의 적용단위는 장소적으로 재해위험도를 같이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계속사업의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취급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하는 사업은 인사ㆍ노무ㆍ경리의 독립 및 별도의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별개의 사업으로 취급하여 적용을 달리하여야 하며, 다만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경우라도 근로자수가 규모별 적용단위인 5인 미만인 경우에만 흡수적용되어야 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은 일괄적용을 받을 수 있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일괄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이렇게 승인을 받아 일괄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사업주가 동일하고 계속사업이며 사업의 종류가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보험료율이 동일한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점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이 1997. 12. 1.이므로 이때부터 소급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을 분리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킨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동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신고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분리적용에 따른 1999년 개별요율 정정서, 납입고지서, 이의신청서, 사업장 분리적용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서, 질의회신, 산재보험 적용사업의 지점 등에 관한 적용 업무지시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지점은 1992. 5. 15. 개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지점의 사업종목은 “공기압축기, 비트, 착압기, 무역, 부품수리”이며, 청구인의 ○○지점 개업년월일은 1997. 4. 1.이며 사업종목은 “공기압축기, 비트, 착압기, 부품수리”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세무서장,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에게 각각 신고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면, 1999년도 당시 본사 근로자는 48인, △△지점의 근로자는 25인, ○○지점의 근로자는 8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지점의 상시근로자수가 1997. 12. 1.부터 5인 이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산재보험 1999년도 확정보험료ㆍ2000년도 개산보험료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점과 ○○지점의 근로자 33인을 대상으로, 사업의 종류를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으로 하여 1999년도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였고, 그 이전에도 두 지점의 근로자를 합하여 △△지점에서 산재보험료를 일괄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피청구인이 2000. 10. 6. △△지점만을 분리하여 별도로 1997ㆍ1998ㆍ1999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를 정산ㆍ부과하였으며, 2000. 10. 7.자 피청구인의 내부결재문서인 「분리적용에 따른 1999년 개별요율 정정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지점 상시근로자수가 1997. 12. 1.부터 5인 이상이었음이 확인되어 분리적용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동일자로 근로복지공단○○지사에 1997 ~ 1999년간 청구인 회사 ○○지점의 임금총액을 통보하였다. (마) 근로복지공단 ○○지사는 2000. 12. 29. 청구인에게 ○○지점의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부과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대리인을 통하여 2001. 2. 5.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 분리적용을 철회하고 △△지점과 ○○지점을 일괄적용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1. 2. 13. 청구인의 △△지점과 ○○지점은 각각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하는 사업으로 ○○지점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1997. 12. 1.부터 분리적용함이 타당하다는 통지를 하였다. (아) 공장과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본사, 지사 및 출장소의 분리적용 여부에 대하여 1990. 1. 22. 서울지방노동청장이 노동부장관에게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은 1990. 2. 5. 징수 32520-1653호로 “산재보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산재보험의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계속사업의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취급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하는 사업은 인사ㆍ노무ㆍ경리의 독립 및 별도의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별개의 사업으로 취급하여 적용을 달리 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인사ㆍ경리ㆍ경영 등 업무상의 지휘 감독을 다르게 하고 그 목적사업이 독립한 것이라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취급하여야 하며,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경우라도 근로자수가 규모별 적용단위인 5인 미만이거나 조직적으로 바로 위의 사업에 대해 독립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직상 바로 위의 사업에 일괄하여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이라는 요지의 회신을 한 사실이 있다. (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 1998. 3. 2.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장들에게 통보한 산재보험 적용사업의 지점 등에 관한 적용 업무지시서에 의하면, 산재보험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만 일괄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계속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동일하고, 사업의 종류가 기타의 각종사업이며, 사업의 종류와 적용되는 보험료율이 동일하고, 임금ㆍ인사ㆍ노무ㆍ회계 등이 본사에서 취급되어 지방의 지점을 독립된 적용사업체로 처리하기가 곤란하거나 비효율적일 때”에는 업무편의와 행정능률을 위하여 사업주의 희망이 있으면 일괄적용 처리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동일인이고 각각의 사업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이며, 동일한 사업종류일 때”는 당해 사업 전부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여러 사업을 일괄적용받기 위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 되면 보험료율이 인하되기 때문에 △△지점과 ○○지점을 일괄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켜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지점과 ○○지점에서 하는 사업은 동종의 사업으로 보이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사업으로서 이러한 계속사업이 산재보험의 일괄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 1998. 3. 2. 각 지사장들에게 통보한 산재보험 적용사업의 지점 등에 관한 적용 업무지시서에 의하면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주가 동일하고, 사업의 종류가 기타의 각종사업이며, 사업의 종류와 적용되는 보험료율이 동일하고, 임금ㆍ인사ㆍ노무ㆍ회계 등이 본사에서 취급되어 지방의 지점을 독립된 적용사업체로 처리하기가 곤란하거나 비효율적일 때에 한하여 일괄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은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타의 각종사업”에 포함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지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된 1997. 12. 1.부터 ○○지점을 △△지점에서 분리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소급 성립시킨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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