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99-02148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강원도 ○○시 ○○동 159 ○○맨션 B동 603호 대리인 공인노무사 황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강릉지사장) 청구인이 1999. 3.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2. 15. 사업을 개시한 다음 1998. 9. 20. 청구외 김△△가 사고로 사망하자 1998. 11. 11.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8. 12. 4.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으로 당연적용사업장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보험료신고서를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5. 10. 12. 설립되어 강원도 ○○군 ○○면 ○○리 산 63-1에 본점을 두고 화강암 채석 및 제조판매업을 주업으로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청구인은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하다가 1998. 9. 20. 청구외 김△△가 산재사고를 당한 후 1998. 12.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산재보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과 도급계약한 청구외 안○○이 보험가입자가 되고, 청구인의 경우에는 사업주 청구외 김○○와 위 김○○의 혈족인 관리이사 청구외 김□□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로는 위 김△△ 1인에 불과하여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과 위 안○○ 사이의 도급계약은 위 안○○이 청구인으로부터 임금을 수령하여 직급별로 배분한다는 것이지 동업자로서 계약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생산량의 판매대금중 각종 생산비 및 소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중에서 50%는 청구인의 수입으로 하고 나머지는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분배하여 지급한다는 것으로 위 안○○은 청구인의 현장관리책임자로 근로하여 왔으므로 당해 사업장의 사업주로 볼 수는 없다. 라. 위 김△△가 산재사고를 당한 1998. 9. 20.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에는 1994. 6.에 입사한 청구외 홍○○, 김●●, 김□□, 심○○ 등 4명이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고, 입사일 불상인 식당에서 근무하는 아주머니, 경리여직원, 발파공 등도 수시로 교체되면서 근로하였으며, 1998. 4.에 입사한 청구외 김★★, 진○○, 이△△ 등 10여명이 근로하다가 1998. 8. 12. 위 김▲▲, 진○○, 이△△ 등 3명은 퇴직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8. 8. 13. 위 안○○과 생산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인인 위 안○○이 화강암 채취사업을 총괄하면서 위 안○○이 입사시킨 성명불상의 착암공 및 석공 5명이 있고, 1998. 9. 1. 입사한 위 김△△와 도급계약체결전에 근로한 근로자 7명 등 13명이 근로하다가 위 김△△의 사망으로 위 안○○과 착암공 및 석공 5명은 행방을 감추었다. 바. 1998. 9. 20.이후 청구인의 사업장에는 위 김□□, 홍○○, 김●●, 심○○, 임△△, 경리여직원 1명, 현장근로자(착암공, 석공) 등이 현재까지 근로하고 있다. 사. 청구인은 위 근로자들을 고용하면서 근로자 개개인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대장에 의해 매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임금대장도 비치하지 아니하고 있다. 아. 위와 같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근무한 정황으로 볼 때 위 안○○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중 재해가 발생하였으면 피청구인은 당연히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므로 이 건 반려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과 원수급자인 청구외 안○○과의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위 안○○이 원석의 판매대금중 이익금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계약을 한 것으로 볼 때 위 안○○은 손익의 주체로서 청구인의 근로자가 아니고 당해사업의 사업주이다. 나. 청구인은 산재보험관계가 1997년도로 소급하여 성립되어야 한다고 하나, 청구인의 제무제표상의 직원급여 계정과목은 0원으로 되어 있고, 관할세무관서인 속초세무서에도 청구인의 근로자소득신고서 등 입증자료가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사업장은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았으며, 피청구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위 홍○○, 김●●은 1996년도에 입사하였고, 위 진○○, 김■■은 1998. 9. 18. 입사하였다. 라. 위와 같이 피청구인이 위 김△△의 산재사고이전의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조사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으로 판명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도급계약서, 출장복명서, 재무제표증명원, 자료제공 요청, 업무협조요청사항 통보, 사업자등록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2. 15.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도 ○○군 ○○면 ○○리 산 63-1에 두고 사업의 종류를 광업ㆍ제조로 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 (나) 청구외 김△△가 1998. 9. 20. 강원도 ○○군 ○○면 ○○리 176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인의 채석현장에서 작업도중 사망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8. 11. 11.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1998. 10. 20.부터 같은 해 11. 20.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에 출장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과 청구외 안○○ 사이의 도급계약서로 볼 때 위 안○○은 청구인의 근로자가 아니고 원수급자로서 보험가입자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다. 2) 청구인의 경우에는 사업주 청구외 김○○와 위 김○○의 혈족인 관리이사 청구외 김□□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로는 청구외 김△△ 1인에 불과하다. 3) 위 안○○이 모집한 인부들의 경우에도 매월 일정금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판매이익금을 서로 공평하게 분배하기로 약정을 하였고 현재까지 이익금이 없어 한번도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인사ㆍ노무적으로 인부들을 제재할 수단이 결여되어 있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때 임의로 그만두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4) 청구외 김●●, 홍○○, 심○○, 식당아줌마 등 4명은 위 안○○이 고용한 근로자들이고, 청구외 박○○, 서○○, 이△△, 진인범, 김준형, 주○○은 사업주와의 사용ㆍ종속관계가 희박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의 구성요건이 결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손익계산서상의 당기(1997. 1. 1.~1997. 12. 31)의 직원급여 계정과목은 0원으로 되어 있고, 속초세무서장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청구인이 신고ㆍ납부한 소득세징수액집계표가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바) 피청구인은 1998. 12. 4. 산재보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과 도급계약한 청구외 안○○이 보험가입자가 되고, 청구인의 경우에는 사업주 청구외 김○○와 위 김○○의 혈족인 관리이사 청구외 김□□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로는 위 김△△ 1인에 불과하여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5조, 제7조 및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되고, 보험관계는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에 성립하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김△△가 산재사고를 당하기 이전부터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왔으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1997년도의 손익계산서상의 직원급여 계정과목이 0원으로 되어 있는 점, 속초세무서장이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청구인이 신고ㆍ납부한 소득세징수액집계표가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출장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상시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5인미만로 조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달리 청구인의 사업장에 5인이상의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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