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022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시공센타 대표) 대구광역시 ○○구 ○○동 695 ○○타운 205-1003 대리인 노무사 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9. 7.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1. 25. (주)●● 지붕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다가 1998. 11. 28. 청구인 회사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문○○이 사고로 사망하자, 1999. 4. 27. 보험관계성립일을 1998. 11. 25.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5. 3. 청구인이 시공할 당시의 총공사금액이 4,000만원 미만(3,900만원)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상의 당연보험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99. 11. 25. (주)●●와 지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던 중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망 문○○이 지붕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청구인은 위 사고를 당연적용미가입재해로 처리하기 위해 1999. 4. 27.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동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4,000만원 미만으로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당연적용보험가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총공사라 함은 각각의 도급공사가 하나의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질 때 그 각각의 공사 모두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체 도급공사가 동일한 위험권내에 있다고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당연적용시킴으로써 근로자를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 바, (주)●●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청구인 외에도 여러 건설업체 등에 분야를 나누어 도급을 주었으며, 그 각각의 공사금액을 합산하면 총공사금액은 4,000만원을 초과한다.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지붕공사도급금액 2,900만원과 (주)◆◆의 전기외선공사 도급금액 1,000만원만을 총공사금액으로 인정하여 위 처분을 하였는 바, 위 총공사금액에는 청구인의 추가공사분 도급금액 112만5,000원과 한국전력의 전력공사에 따른 (주)●●의 부담금 226만9,790원이 누락되어 있으며, 발주자인 (주)●●가 직접 시공하였던 전기내선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자료제출거부로 이 또한 누락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 그렇다면, (주)●●의 전기내선공사분을 제외하더라도 청구인이 시공하였던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4,218만8,454원이 되어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당연보험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조사를 미진하게 하여 청구인을 당연보험가입자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의 위 공장보수공사는 사전에 공사규모 및 금액 등을 정확히 산정하고 진행된 것이 아니라, 우선 1998. 11월 중순부터 전기공사와 지붕보수공사를 시작하고 1999. 1. 18. (주)○○환경기술단과 800만원의 수질오염방지시설 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9. 1월중 △△산업과 수중모터펌프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청구인 소속 망 문○○의 재해발생시점인 1998. 11. 28. 확정된 총공사금액은 청구인 회사 공사금액 2,900만원과 (주)◆◆ 공사금액 1,000만원이 그 전부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위 공사금액외에도 청구인의 추가공사금액 112만5,000원과 한국전력 전력공사에 따른 부담금 226만9,790원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나, (주)●● 이사 문△△ 및 청구인과의 조사문답시 청구인의 도급공사금액은 2,900만원임이 확인되었고, 더구나 청구인이 작성한 공사포기각서에도 공사금액을 2,900만원으로 기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추가공사금액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한국전력의 전력공사에 따른 부담금은 동 공사가 공장보수작업 현장과는 무관한 외부 공로상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동 부담금은 신규로 전력사용을 요청하는 수용가 누구나 한국전력에 납부해야 하는 전력신설사용부담금임과 아울러 동 시설이 한국전력 소유임을 감안하면, 동 부담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인정하여 총공사금액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제1항제6호, 제16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재보험성립신고에 따른 종결통보서, 중대재해발생신고서건에 대한 조사결과통보문서, 조사결과보고서, 문답서, 공사계약서, 공사포기각서, 출장결과보고서, 기본계약에 의한 공사의 산재보험 적용 질의 및 회신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는 부도난 □□섬유 공장의 경매에 참여하여 동 공장을 경락받고 공사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보수공사를 시작하였는 바, 최초로 (주)◆◆와 수전설비 신설공사계약을 체결(공사기간 : 1998. 11. 10.~1998. 12. 10., 공사금액 : 1,000만원)하고, 그 다음으로 청구인회사와 지붕공사계약을 체결(공사기간 : 1998. 11. 25.부터 15~18일간, 공사금액 : 2,900만원)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가 위 도급공사를 시공하던 중 1998. 11. 28. 청구인회사 소속 근로자인 문○○이 지붕에서 C형강 녹제거작업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은 1998. 12. 25.자로 공사포기각서를 발주자인 (주)●●에 제출하였다. (다) (주)●●는 1999. 1. 18. (주)○○환경기술단과 수질오염방지시설 보수공사를 체결(공사기간 : 1999. 1. 18.~1999. 1. 31., 공사금액 : 800만원)하고, 이어 △△산업과 지하수 굴착 및 수중모터펌프 설치공사계약을 체결(공사기간 : 1999. 1. 25.~ 1999. 2. 1., 공사금액 : 1,080만원)하였다. (라) (주)●●가 한국전력서대구지점에 200㎾전력공급을 요청하자, 위 지점은 1998. 11. 18. 전력공급요청자인 (주)●●에 대해 고객부담공사비 226만9,790원을 부과하여 익일 이를 징수한 후 공장외부 공로상에 전주 1본을 세운 후 개폐기를 설치하는 공사를 (주)■■에 발주하여 시공(공사기간 : 1998. 11. 28.~1998. 12. 2., 공사금액 : 144만5,711원)하였다. (마) 한국전력의 공급규정 및 시행지침 제100조에 의하면, 가공(架空)으로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에 대하여 표준공사비에 의한 방법으로 고객부담공사비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배전선로의 공사발생 유무 및 공사내역에 관계없이 1㎾당 9,000원을 고객부담공사비로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1998. 12. 25.자로 (주)●● 지붕공사포기각서를 (주)●●에 제출하였으며 동 각서상에는 공사금액이 2,9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공사를 1998. 11. 25.공사를 착공하여 3일간 시공하였다고 되어 있다. (사) 1999. 3. 5. 피청구인이 실시한 (주)●● 이사 문△△과의 조사문답서에 의하면, (주)●●가 발주한 도급공사는 (주)◆◆와의 수전설비 전기공사계약(공사기간 : 1998. 11. 15. ~ 1998. 11. 30., 공사금액 : 1,000만원), 청구인과의 지붕ㆍ내부수리공사계약(공사기간 : 1998. 11. 25. ~ 1998. 12. 20., 공사금액 : 2,900만원), (주)○○환경기술환경단과의 수질오염 방지시설공사계약(공사기간 : 1999. 1. 18. ~ 1999. 2. 12., 공사금액 : 950만원), △△산업과의 지하수 개발 및 수중모터펌프 설치공사(공사기간 : 1999. 1. 17. ~ 1999. 2. 3., 공사금액 : 700만원)가 전부이며, 청구인 회사가 담당하였던 공사는 1998. 12. 25. 청구인이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함에 따라, (주)●●가 자체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1999. 1. 17.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1999. 3. 8. 피청구인이 실시한 청구인과의 조사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의 금액은 2,900만원이며, 공사기간은 1998. 11. 25.부터 15~18일간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 회사가 공사를 진행할 시점에 진행중이던 공사는 (주)◆◆가 시공하던 수전설비공사밖에 없었다고 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이 1999. 4. 1. 위 문○○의 재해사망사고에 대해, 조사결과 망 문○○의 소속 사업장인 청구인회사가 시공하는 사업은 도급단위별 총공사금액이 4,000만원미만인 공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적용제외사업으로 결정되어 망 문○○의 사망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대상이 되지 않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차) 청구인이 1999. 4. 27. 청구인이 도급받아 시공중인 (주)●● 공장 보수공사의 보험관계성립일을 1998. 11. 25.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1999. 5. 3. 청구인이 시공한 (주)●● 보수공사는 청구인의 시공당시 총공사금액이 3,900만원[청구인 공사금액 : 2,900만원, (주)◆◆ 공사금액 : 1,000만원]으로 4,000만원에 미달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당연보험가입자로 할 수 없으며, 위 공사는 공사가 종료되어 임의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므로 향후 진행될 사업에 대해서만 임의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이 4,000만원미만인 공사는 법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고,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으로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와 지붕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던 기간동안 (주)●●가 발주한 도급공사는 청구인의 지붕보수공사와 (주)◆◆의 수전설비공사가 그 전부이며, 동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청구인 공사금액 2,900만원과 (주)◆◆ 공사금액 1,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900만원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법적용제외사업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의 추가공사비 112만5,000원, 한국전력이 (주)●●에 부과한 226만9,790원의 부담금, 기타 (주)●●가 자체 시공한 전기내선공사의 공사금액(금액불상)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조사문답서, 공사포기각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일관하여 청구인의 도급공사금액을 2,900만원으로 기재하고 있고, 한국전력이 (주)●●에 부과한 226만9,790원의 고객부담공사비는 한국전력이 자체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단지 신규 전력수용가에 대해 수용전압에 따라 공사유무에 관계없이 부과하는 것일 뿐 아니라, 동 전력공사는 (주)●●가 발주한 도급공사와 장소적으로 떨어진 공장외부 공로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동 공사 자체도 이 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당연보험가입자 여부판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는 아니라 할 것이며, (주)●● 이사 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시공할 당시에 는 청구인과 (주)◆◆의 공사외에 공사를 진행한 일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도 문답서에서 당시 시공중이던 공사는 청구인과 (주)◆◆의 도급공사가 전부라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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