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360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서울특별시 ○○구 ○○동 263번지 ○○아파트 102동 1103호 대리인 공인노무사 변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장) 청구인이 2002. 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시공한 서울특별시 ○○구 ○○동 604-4번지 소재 단독주택건축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2001. 7. 19. 청구외 김○○가 목공작업중 사망하여 2001. 11. 5.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1. 8. 이 건 공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330㎡ 이하의 건축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당연적용 대상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건축주 청구외 ○○구로부터 총공사금액 1억3,200만원에 이 건 공사를 도급받았고, 이 건 공사는 주책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이고 연면적이 199.06㎡로서 단독주택의 건축공사와 그 외 토목, 철거, 전기, 설계용역 및 설비공사로 구분되어져 있는데, 이 건 공사중 건축공사부분은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이상이라 하더라도 연면적이 330㎡이하인 199.06㎡이므로 산재보험법 당연적용 대상 사업이 아니나, 그 외 토목, 철거, 전기, 설계용역 및 설비공사부분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연면적의 적용을 받지 않고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이상이므로 산재보험법 당연적용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산재보험료율표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공사를 제외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이상이거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공사의 경우에 산재보험법 당연적용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데, 위 두 요건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해당 건설공사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시공한 이 건 공사는 건축공사를 제외한 토목, 철거, 전기, 설계용역 및 설비공사 등의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이상이므로 이 건 공사는 산재보험법 당연적용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 다. 피청구인 공단의 1997. 12. 15.자 질의회시에 의하면,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기타 수선공사(보수공사)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대수선공사가 병행되는 경우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기타 수선공사의 공사금액이 2천만원이상이면 산재보험법 당연적용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공사의 건축물의 건축공사와 불가피하게 병행되는 토목, 철거, 전기, 설계용역 및 설비공사 등 기타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이 2천만원이상이므로 이 건 공사는 산재보험법 당연적용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미만인 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관한 공사는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대상 사업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시공한 이 건 공사의 계약상의 도급금액이 1억3,200만원으로서 이 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이상이나,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로서 이 건 공사의 연면적이 330㎡이하인 199.06㎡이므로 이 건 공사는 산재보험법 당연적용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4조제3항의 규정은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내에서 직영공사를 할 경우에 직영공사의 연면적과 총공사금액이 산재보험법 당연적용 대상 사업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도 당해 적용사업장의 보험료율로 흡수적용하고, 기준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보험료율로 별도 적용한다는 내용이므로, 이 건 공사의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제외한 토목, 철거, 전기, 설계용역 및 설비공사 등의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이상이라는 이유로 이 건 공사는 산재보험법 당연적용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 공단의 1997. 12. 15.자 질의회시는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나 1건의 계약으로 대수선공사와 기타 수선공사(보수공사)가 병행되어 이루어질 경우 대수선공사의 연면적과 관계없이 기타 수선공사(보수공사)의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 당연적용 대상 사업인지를 판단한다는 취지인 바, 이 건 공사는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됨이 없는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일체의 공사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공사를 건축공사와 그 외 토목, 철거, 전기, 설계용역 및 설비공사로 구분하고, 건축공사 이외의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이상이 된다는 이유로 이 건 공사는 산재보험법 당연적용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2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축허가서, 공사도급계약서, 유족보상․장의비청구서, 문답서, 조사복명서, 유족급여․장의비청구서 반려문, 심사청구서, 심사결정서,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반려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구청장이 발급한 2001. 5. 24.자 건축허가서에 의하면, 건축주인 청구외 정○○가 2001. 5. 24. 서울특별시 ○○구 ○○동 604-4번지에 주용도가 단독주택이고 연면적이 199.06㎡인 주택건축을 허가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위 정○○와 청구인은 2001. 7. 13. 이 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2001. 7. 13.부터 2001. 10. 13.까지로 하고, 도급계약금액을 1억3,200만원으로 하는 이 건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외 김○○가 2001. 7. 19. 15:00경 위 공사현장에서 목공작업중 넘어져 철근이 위 김○○의 목을 관통하여 위 김○○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자, 위 김○○의 처인 청구외 장○○가 피청구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이 2001. 8. 21. 이 건 공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330㎡이하의 건축공사로서 산재보험법 당연적용 대상 사업이 아니고, 위 김○○의 재해발생일 이전에 청구인이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반려처분을 하였다. (라) 위 장○○가 피청구인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반려처분에 불복하여 2001. 10. 19. 피청구인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자, 피청구인 공단은 2001. 12. 21. 이 건 공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330㎡이하의 건축공사로서 산재보험법 당연적용 대상 사업이 아니고, 위 김○○의 재해발생일 이전에 청구인이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1. 11. 5. 이 건 공사에 대하여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1. 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다거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등록하였다는 관련기록은 없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미만인 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미만인 건설공사이거나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이상이라 하더라도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그 연면적이 330㎡이하인 공사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시공한 이 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이상이기는 하나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니고 이 건 단독주택 신축공사의 연면적이 199.06㎡이어서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공사중 건축공사 이외에 토목, 철거, 전기, 설계용역 및 설비공사부분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연면적의 적용을 받지 않고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이상이므로 이 건 공사는 산재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공사중 토목, 철거, 전기, 설계용역 및 설비공사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공사와 별개의 공사가 아니라 최종목적물인 단독주택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건축공사와 일체의 공사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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