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305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화사 (대표이사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564-5 ○○빌딩 701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성남지사장) 청구인이 2001. 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이○○으로부터 2000. 11. 30. 도급받은 「경기도 ○○시 ○○구 ○○동 60-6 ○○빌라 305호의 발코니 외부샷시 및 유리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280만원이 되어 2000. 12. 12.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제3자에게 재견적을 의뢰하는 등 추가조사한 결과와 청구인이 사망재해사고 발생후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으로 판단되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0. 12. 29.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외 ○○공업사 대표 이△△에게 이 건 공사에 대한 견적을 의뢰한 결과 1,619만3,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데 비하여 청구인의 원도급금액은 2,280만원으로 차이가 너무 나서 2,000만원 이상의 공사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공업사는 전문건설업자가 아닌 소규모 업체로서 주로 전문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영세업체이므로 이와 같은 공사 견적은 당연히 저가일 수밖에 없으며, 청구인이 도급받은 이 건 공사는 커튼월시스템으로 시공된 것으로서 구조 및 자재선정에 있어 하중ㆍ풍압ㆍ누수 등에 대한 구조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전문건설업자가 아닌 위 ○○공업사에서 이러한 구조검토를 할 수는 없으므로 위 ○○공업사의 견적은 의미를 가질 수 없고, 대형공사의 경우 수차의 하도급을 거치기 때문에 최종 하수급업자의 하수급금액은 최초 원수급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 건설공사의 특성 및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원수급금액과 하수급금액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공사대금의 지급경위가 불투명하므로 이 건 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발주자인 위 이○○은 이 건 공사의 총괄관리(계약 및 대금지급, 공사감독 등)를 청구외 이□□에게 위임하였으며 따라서 이 건 공사대금의 지급도 위 이□□을 통하여 이루어진 바, 청구인은 이 건 사망재해사고의 처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줄 것을 위 이□□에게 요청하여 위 이□□은 2000. 12. 11. 공사대금의 일부인 2,028만원을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공사가 완료된 후인 2001. 1. 5. 잔금(부가가치세 포함) 480만원도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공사대금의 지급경위가 불투명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공사비 산출을 위탁한 위 ○○공업사는 1992. 3. 설립된 알미늄샷시 시공 전문업체이며, 대표자 이△△은 동 업종에 13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인 바, 위 이△△은 이 건 공사는 커튼월시스템 방식으로 시공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샷시설치공사에서도 하중ㆍ풍압ㆍ누수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이므로 이 건 공사가 다른 공사에 비하여 공사전 설계 및 검토비용이 추가로 더 들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발코니 샷시 및 유리공사 등은 전문건설회사가 수주하여 직접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금액의 10 ~ 15%의 이윤을 남기고 이를 다시 소규모 시공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시공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황이고, 청구인이 하도급업체인 위 나○○에게 하도급 준 금액(1,566만원)과 위 ○○공업사 대표 이△△이 산출한 공사금액(1,619만3,000원)이 유사한 점, 발주자인 이○○은 재해발생일인 2000. 12. 8.부터 3~4일 지난 후 공사금액 전액을 청구인에게 지불하였다고 진술한 점, 2000. 12. 11. 청구인 통장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2,028만원인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청구인이 수령한 2,028만원 중 10%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인 1,843만6,363원이 총공사비로 판단되며, 2001. 1. 5. 위 이□□이 청구인 통장으로 입금한 금액 480만원은 청구인이 발주자측과 협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대금에 일치시키고자 추가입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성립관련 전산출력물, 도급계약서, 변사사건 처리결과 보고 및 지휘건의서, 건설공사 진단의뢰서 및 공사비 산출결과 통보서, 청구인의 통장, 무통장입금증, 출납대장,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산재보험 성립관련 전산출력물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사업의 종류를 건설업본사(각급사업소 90508)로 하고 상용근로자는 3인으로 하는 산재보험관계가 2000. 6. 13.부터 성립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2개의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이○○과 이 건 공사금액을 2,508만원(부가세 포함)으로, 공사기간을 2000. 11. 30.부터 2000. 12. 20.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2000. 11. 30.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위 나○○과 동 공사금액을 1,560만원으로, 공사기간은 원도급계약과 같은 기간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경찰서 사법경찰관 민○○이 작성한 변사사건 처리결과 보고 및 지휘건의서에 의하면, 청구외 진○○(1962년생)는 이 건 공사 시공기간 중인 2000. 12. 8. 11:00경 공사현장 옥상 난간에서 유리설치 작업을 하던 중 유리를 들기 위해 부착한 압축기를 들어올리는 순간 압축기가 유리에서 분리되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옥상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던 도중 ‘다발성 출혈’을 선행사인으로 하여 동일 19:26경 사망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0. 12. 12. 피청구인에게 사업의 종류를 건설로 하여 이 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성립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2000. 12. 18. 위 이○○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이○○은 재해 발생 3~4일 후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공사금액 전액을 본인과 동서지간인 위 이□□으로 하여금 전액 지불하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2000. 12. 23. 위 ○○공업사 대표 이△△에게 의뢰하고 위 ○○공업사측에서 2000. 12. 26.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공사비 산출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위 ○○공업사측은 이 건 공사의 공사비를 1,619만3,000원으로 산출한 사실이 있다. (사) 청구인의 ○○은행 계좌 통장에 의하면, 위 이□□은 청구인의 통장으로 2000. 12. 11.에 2,028만원, 2001. 1. 5.에 480만원을 입금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2,508만원을 입금하였다. (아) 청구인의 위 통장, 무통장입금증사본, 출납장부사본 및 청구인 회사 직원인 청구외 박○○의 2001. 2. 27.자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은 하도급업자인 위 나○○(딸 나△△)에게 2000. 12. 11.에 500만원을 텔레뱅킹으로 입금하였고, 2000. 12. 30.에 990만원을 위 나○○에게 무통장입금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하도급공사비 1,566만원 중 유리 대금 74만6,000원을 제외한 1,491만4,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자) 피청구인은 2000. 12. 29. 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하도급 공사금액과 원도급 공사금액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동 공사에 대하여 샷시전문업자에게 공사비 내역을 감정한 결과 1,619만3,000원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이 건 공사는 공사금액 2,000만원 미만의 공사로 판단되어 신청서류 일체를 반려한다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차) 위 ○○공업사 대표 이△△이 2001. 2. 22.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공사현장에 출장하여 공사비를 감정한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커튼월시스템 방식은 적용되지 않았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공사는 이미 완공된 건축물에 샷시 및 유리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공사전 설계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 점, 청구인이 하도급업자인 위 나○○에게 하도급 준 금액(1,566만원)과 위 ○○공업사 대표 이△△이 산출한 공사금액(1,619만3,000원)이 유사한 점, 발주자인 이○○은 재해발생일인 2000. 12. 8.부터 3~4일 지난 후 공사금액 전액을 청구인에게 지불하였다고 진술한 점, 2000. 12. 11. 청구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2,028만원인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청구인이 2000. 12. 11. 통장으로 수령한 2,028만원 중 10%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인 1,843만6,363원이 총공사비로 판단되며, 2001. 1. 5. 위 이□□이 청구인 통장으로 입금한 금액 480만원은 청구인이 발주자측과 협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대금에 일치시키고자 추가입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총공사금액 2,000만원 미만의 공사로 판단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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