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070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상사 대표) 서울특별시 ○○구 ○○동 414-2 ○○빌딩 대리인 공인노무사 송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북부지사장) 청구인이 1999. 5.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2. 3. 15. 사업을 개시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운영하여 오다가 1999. 1. 23.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전○○이 사고로 사망하자 1999. 4. 29.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5. 13.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이어서 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평 자동차부품도매상가내에서 자동차부품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영세기업으로서 전문적인 인사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세무서에 임금대장 등의 기장대리를 위탁하여 관리하는 사업체로서 근로자의 입ㆍ퇴사 관리가 사업주 임의로 이루어지고 있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소득세징수액집계표상으로는 1996. 1.부터 1998. 12.까지는 3~4명이었고, 1998. 8.에도 청구외 임○○, 김○○, 서○○, 성○○, 김△△ 등 5명이 근무하였으나 위 김△△은 월 65만원의 임금중 2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약 10일정도 밖에 근무하지 않아 1998. 8.의 상시근로자의 수는 5인미만이었다. 다. 피재근로자인 위 전○○은 1998. 8. 24.부터 상용직으로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왔으나, 청구인 사업장은 자동차부품 수출을 많이 하는 관계로 자동차부품의 포장 및 수출용 컨테이너 박스의 적재 작업을 하여야 하는 등 육체적으로 힘이 들어 이직이 심한 업종으로서 청구인이 위 전○○에 대하여 갑근세 신고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다음 며칠후에 퇴사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퇴사처리를 하여야 하는 등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제반 사항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 라. 위 전○○과 함께 근무한 위 임○○ 및 김○○, 청구인과 수출용 컨테이너 작업을 함께하는 로얄오토의 근로자인 청구외 김△△, 청구인 사업장의 옆 사무실의 근로자인 청구외 김○○, 이○○희, 김□□ 등이 위 전○○이 1998. 8. 24.부터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신고한 임금대장 및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서 누락된 위 전○○을 포함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수는 1998. 9. 1.부터 5인이상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위 전○○은 1998. 8. 24.부터 사망일인 1999. 1. 23.까지 약 5개월간 급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도 않았고, 갑근세 신고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근로자의 입ㆍ퇴사가 빈번하여 위 전을 급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1998. 8.에 입사하여 1998. 10.에 퇴사한 위 성○○도 급여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1998. 11.에 입사하여 1998. 12.에 퇴사한 청구외 노○○도 급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위 전○○에 대하여 부당하게 산재보상을 받으려는 의도가 있다. 다. 고용보험이 1998. 10. 1.부터 5인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되었는 바,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는 위 성○○, 김○○, 서○○ 등 3명뿐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으로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민원서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반려, 사업자등록증명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원, 봉급지급명세서, 출장복명서, 사업장 카드 및 사업장별 피보험자(취득) 조회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 3. 15.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구 ○○동 414-2번지에 두고 자동차관련용품 도매사업을 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전○○이 1999. 1. 21. 00:45경 자동차부품 포장작업을 하던 중 쓰러져서 ○○학교 ○○병원에서 치료하던 중 1999. 1. 23. 사망하자, 위 전○○의 산재보험처리를 위하여 1999. 4. 29.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1999. 5. 12. 청구인의 사업장에 출장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소득세징수액집계표확인원 및 급여대장상에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으로 되어 있고, 1998. 8.에는 5명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김△△이 1998. 8. 6. 퇴사하고, 1998. 8. 7. 청구외 성○○이 입사하여 그렇게 된 것이므로 상시근로자의 수는 4인이며, 위 전○○이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위 성○○, 청구외 김○○, 서○○ 등 3명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조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1999. 5. 13. 청구인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미만의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1998. 9.~12.월분 봉급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 임○○, 위 김○○, 위 서○○, 위 성○○이 매월 봉급을 지급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전○○은 위 봉급지급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외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8. 9.에는 4명, 1998. 10.에는 5명, 1998. 11~12.에는 각 4명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사) 사업장 카드 및 사업장별 고용보험 피보험자(취득)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총사업장수 : 1개, 총상시근로자수 : 4명, 총상용근로자수 : 4명, 피보험자수 : 3명(위 성○○, 김○○, 서○○), 고용보험성립일 : 1998. 10. 1. 성립구분 : 신고”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및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되고, 보험관계는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에 성립하는 바, 청구인은 피재근로자인 위 전○○의 동료 및 주변 근로자들이 위 전○○이 1998. 8. 24.부터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으므로 임금대장 및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서 누락된 위 전○○을 포함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수는 1998. 9. 1.부터 5인이상이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임○○, 김○○, 서○○, 성○○ 등 4명의 근로자에게 1998. 9.월분 봉급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1998. 9.에 4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이 신고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 사업장의 총상시근로자수가 4명,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가 위 성○○, 김○○, 서○○ 등 3명으로 1998. 10. 1.부터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수는 5인미만임이 인정되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청구인 사업장에 1998. 9. 1.부터 5인이상의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