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425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지○○ (○○공업사 대표) 경기도 ○○시 ○○구 ○○동 158-1 대리인 공인노무사 변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천지사장) 청구인이 1999. 10.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5. 1. 회사를 설립하여 알루미늄주물주조 제조업을 하는 자로서, 1999. 6. 4. 소속 근로자 청구외 권○○이 산업재해사고를 당하여 1999. 6. 9.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7. 6.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임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재보험법에 의하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을 판단함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최초 5인 이상이 된 날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 30일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평균 5인 이상이 되는 경우 최초 5인 이상이 된 날을 상시 5인 이상이 되는 날로 보아 이 때부터 산재보험을 강제로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하지만 상시 근로자수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법령 등에 정해놓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시 근로자수를 판단하는 방법은 폭넓고 다양하게 행해질 수 있다. 다. 현재 피청구인은 상시 근로자수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비치된 회계관련장부, 임금대장, 경리장부 등과 세무신고자료를 기초로 조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은 피청구인 공단의 내부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져 있는 것이고 이외의 방법이라도 상시 근로자수가 몇 명이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한다면 그러한 방법 또한 당연히 채택되어야 하고 그 방법을 통하여 제시된 자료도 상시 근로자 판단에 있어 참고되어야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고 임금대장이나 출근부는 재해발생 이후에 작성한 것이나, 이는 청구인 회사의 영세성 및 사업경영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아 부득이한 것으로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당시의 근로자들의 사실확인서와 자술서를 제출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사실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상시 5인 미만이라고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심리미진에 의한 잘못된 결정이다. 마.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산재보험 당연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장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장장을 포함 3명이 작업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임금대장, 출근부, 매입 매출장, 경리장부, 재무제표증명원, 갑근세신고서, 갑근세납부영수증 및 중식시 이용하는 인근거래식당의 관련자료 등을 요구하였으나 전혀 없다고 하였으며,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시 첨부한 임금대장 및 출금부는 재해발생 이후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작성하였다고 청구인이 인정한 사실이 출장복명서를 통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고용보험전산망 사업장별 피보험자 조회결과 1998.10. 1.이후부터 현재까지 피보험자수가 4명으로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1994년 5월부터 1999년 6월까지 6년간 사업을 계속 경영하면서 임금대장, 출근부대장, 현금출납장부 및 매입 매출장 등 사업전반에 관한 장부가 없다고 하고 있어 청구인의 영세성으로 보아 회계처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근로자의 입사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 명부 및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자료, 현금출납을 확인할 수 있는 현금출납장부, 매입 매출장 등이 없다는 주장은 사업경영 관행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아지고 청구인이 보유한 기계현황을 보면 자동연마기 2대로 생산설비상 근로자 5명이 계속 근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재해가 발생한 날 이후 3차례에 걸쳐 직접 청구인을 방문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근로자 3명만이 작업하고 있음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제3항 근로기준법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서류 반려 통보, 출근부, 급료지급명세서, 자술서, 확인서, 상시근로자수의 판단, 조사복명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고용보험 사업장별 피보험자 조회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개업년월일은 "1994. 5. 1."로 되어 있고, 종목은 "알루미늄주물주조"로 되어 있으며, 업태는 "제조업"으로 되어 있다. (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상용 4명에 일용 1~2명을 채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 왔다는 동사의 주장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월별갑근세신고서 및 갑근세영수증, 경리장부 등의 전무, 사고발생 후 과거의 기억을 토대로 작성한 임금 대장 및 출근부의 신빙성 결여, 생산설비(자동연마기 2대)상 근로자 5명이 불필요한 점, 1999. 6. 10.~ 1999. 6. 21. 3차례에 걸쳐 출장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장장외에 아주머니 2명만이 작업에 임하고 있었다는 점 등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청구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되기에 산재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에 의거 동사는 동보험적용제외사업장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99. 10. 7. 고용보험사업장별피보험자 조회에 의하면 1998. 10. 1.이후부터 현재까지 피보험자수는 4명(권○○, 김○○, 황○○, 이○○)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출근부에 의하면, 1998. 12. 3.부터 1999. 1. 8.까지 1일 평균 근로자수는 5명으로 되어 있다. (마) 1999. 6. 4. 11:45경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권○○이 공장연마기계에 작업 중 오른손이 절단되는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하자 청구인은 1999. 6. 9.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7. 6.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임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출근부는 1998. 12. 3.부터 1999. 1. 8.까지 1일 평균 근로자수는 5명으로 되어 있으나 산업재해발생 후 청구인의 기억을 근거로 작성되어(이 점에 관하여 청구인은 다툼이 없다)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로자 명부, 임금지급자료, 월별갑근세신고서, 갑근세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1999. 10. 7. 고용보험사업장별피보험자 조회에 의하면 1998. 10. 1.이후부터 현재까지 피보험자수가 4명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임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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