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139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건설기계매매상사 대표) 대구광역시 ○○군 ○○읍 ○○리 107-6 대리인 공인노무사 신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남부지사장) 청구인이 1999. 9.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1998. 11. 13.부터 사업을 개시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1999. 5. 6. 청구인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던 청구외 김○○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자, 1999. 5. 18.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1999. 6. 10.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중고굴삭기매매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중고 굴삭기를 구입한 후 이를 상품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상품화과정에 중기조종사면허를 가진 자들의 일손이 필요한 관계로 1999. 2. 24.부터 일정인원의 굴삭기보조기사를 채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99. 2. 26. 청구외 배○○을 굴삭기보조기사로 채용하게 됨에 따라 동일자부터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 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그당시에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절차를 이행하였어야 하나 사업의 초기 단계로 이에 대하여 신경을 쓰고 있지 못하다가 1999. 5. 6. 역시 굴삭기 보조기사중의 한명인 청구외 김○○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게 되자 같은 달 18일에서야 비로소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위 굴삭기보조기사들이 실습생일 뿐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반려하였는 바, 청구인에게 소속된 굴삭기보조기사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의 여부 판단기준(1988. 4. 8. 근기 01254-6463)”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근로자이다. (1) 위 유권해석에 의하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자라고 본다고 하는 바, 청구인 소속 굴삭기보조기사들은 매입한 중고 굴삭기를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면서 사용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업무수행명령을 받고 그 지휘ㆍ감독아래 놓여있다 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 (2) 또한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고 작업장소가 일정장소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기준에 있어서도 청구인 소속 굴삭기보조기사들은 08:30경에 출근하여 18:00에 퇴근하며, 작업장소는 청구인의 작업장에 한정되기 때문에 근로자이다. (3) 청구인 소속 굴삭기보조기사들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인 월급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근로자이다. (4) 더욱이 복무위반에 대하여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징계등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바, 청구인 소속 굴삭기보조기사가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이다. (5)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굴삭기보조기사가 기술습득을 위한 실습생일 뿐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소속 굴삭기보조기사들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중고 굴삭기의 정상작동여부등을 확인하면서 자신의 굴삭기운전기술의 숙련까지 도모하기는 하지만 기술습득만을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소속되어 있는 자들이 아니다. 라. 이렇듯 청구인 회사의 굴삭기보조기사는 청구인에 소속되어 일정한 임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중고굴삭기의 상품화와 관련된 근로를 청구인에게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삭기보조기사들이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판단하에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적용 당연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군 ○○읍 ○○리 107-6번지에서 중고건설기계(굴삭기)를 매입하여 이를 상품화하기 위한 과정을 거쳐 중고 굴삭기의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중 1999. 5. 6. 소속 실습생인 김○○이 업무수행중 부상을 입게 되자 비로소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신에 소속한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실습생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어 이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반려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 사업장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소속 근로자는 청구외 권○○, 청구외 조○○ 및 청구외 지○○로서 3인이며 청구인이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7인은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입사한 실습생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으로 보고하였고 피청구인은 동 보고결과에 의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이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자들은 굴삭기운전연수를 위하여 모집된 자들로서 정해진 시간없이 출ㆍ퇴근을 하고, 주로 중고굴삭기가 입고되면 이를 닦는 일을 도와주다가 틈틈이 굴삭기운전연수를 하고 있으며 사업주인 청구인으로부터 작업에 대한 지시를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 소속 직원인 지정구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고 용돈조로 월 30만원을 수령한다고 하는 바, 이러한 제사정을 고려한다면 위 굴삭기보조기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기 보다는 굴삭기 운전연수를 목적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속된 실습생이므로 청구인의 근로자가 이들 굴삭기보조기사들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 적용 사업장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서, 출장보고서, 1999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출근부, 1999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임금대장, 고용계약서, 확인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군 ○○군 ○○동 107-6번지를 소재지로 하여 ○○건설기계매매상사라는 상호로 중고건설기계매매사업을 개시하면서 1998. 11. 13.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11. 1. 청구외 권○○(사무직원)을, 1999. 1. 7. 청구외 지○○(현장관리자)를 그리고 1999. 2. 19. 청구외 조○○(사무직원)을 각각 채용하였다. (다) 청구인은 중고굴삭기의 세차등의 작업에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1998. 12. 19. 최○○을 고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결원이 생길 때마다 교차로등의 주간구인지등을 통해 굴삭기보조기사 명목으로 일정인원을 모집ㆍ충원하였다. (라) 1999. 5. 6. 굴삭기보조기사 명목으로 채용된 청구외 김○○(1999. 4. 15. 채용)이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화상을 입는 재해를 당하였다. (마) 1999. 5. 18.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 2. 26.부터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여 왔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 적용 사업의 사업주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접수한 후 1999. 5. 24.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시점 및 보험료 산정을 위한 자료로서 소득세징수액집계표확인원 및 임금대장을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 및 동 서류의 제출기간까지 민원서류처리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민원서류처리기간연장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임금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장사본을 제출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1999. 6. 7.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한 후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실사 당시 청구인사업장에 소속된 자는 10명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직원은 권○○, 조○○, 지○○ 3인이고 나머지 7인은 건설기계 운전기술습득을 목적으로 입사한 실습생으로서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용돈조로 월 30만원정도를 받고 있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1999. 2. 26. 청구외 배○○을 굴삭기보조기사 명목으로 충원하게 되었고 동일자로 청구인의 업체에 소속된 자는 사무직 또는 현장관리직원인 청구외 권○○, 청구외 조○○ 및 청구외 지○○를 포함하여 5인이 되었으며 그 후부터 현재까지 굴삭기보조기사 명목으로 충원된 자들을 포함하여 5인 내지 10인이 소속되어 있다. (자) 제출된 진술서 및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소속된 굴삭기보조기사 명목으로 채용된 자들은 매일 오전 7시경 내지 8시경에 출근하여 18시경 내지 19시경에 퇴근하였고, 주로 건설기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중고 굴삭기를 세차하거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보통 2개월 내지 6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고, 근무기간동안 월 평균 30만원에서 50만원정도를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하고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제7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된다고 하고 있고, 동법 제4조제2호, 근로기준법 제14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 및 청구인 모두 청구외 권○○, 청구외 조○○ 및 청구외 지○○가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라는 사실 및 1999. 2. 26.부터 현재까지 청구인 소속으로 되어 있는 자들이 위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에게 소속된 굴삭기보조기사 명목으로 채용된 자들이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위 굴삭기보조기사 명목으로 채용된 자들이 굴삭기 운전연수를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소속되어 있는 실습생들이며 이들이 받고 있는 월 30만원 정도의 금전 역시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들을 임금을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은 이들을 제외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 가입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굴삭기보조기사들은 비록 채용기간이 단기이나, 정해진 출ㆍ퇴근시간에 매일 출근하여 청구인 사업장내의 중고굴삭기를 세척하거나 이를 시험작동하는 등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월 30만원에서 50만원정도를 수령하고 있고, 동 작업은 청구인 소속 직원인 지○○에 의하여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다고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굴삭기보조기사 명목으로 채용된 자들은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일정한 지휘ㆍ감독하에 특정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상으로서 개인에 따라서 월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라 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청구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서 제외시킨 후 청구인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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