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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086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스텐 대표) 부산광역시 ○○구 ○○동 131-47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북부지사장) 청구인이 1998. 1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사업장(○○스텐)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김△△이 1998. 9. 21. 작업중 재해를 당하자 청구인이 같은 달 23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 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10. 9. 청구인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서 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98. 4. 28.이후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으로서 산재보험 당연가입사업장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형식상 대표이고 청구외 장△△이 실질상 대표인데, 재해발생 당시의 근로자는 청구외 백△△, 동 김□□, 동 김△△(재해자), 동 김◇◇, 동 정□□, 동 김▽▽(1998. 9. 7. 입사) 등 6인 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이 있는 동일한 장소에는 청구인 사업장, 청구외 장△△이 경영하는 수출무역 오퍼상, 청구외 백△△이 경영하는 사업장 등 3개의 사업장이 있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 사업장의 실질상 대표자인 청구외 장△△은 ○○정밀이란 사업장을 경영하던 청구외 백△△이 부도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정밀의 기계기구와 소속근로자를 인수하여 청구인 명의로 청구인 사업장을 설립하였고, 청구외 백△△은 자신이 소유하던 기계등을 매도한후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별도의 사업을 하는 자가 아니며, 청구인 사업장의 실질적 대표자인 청구외 장△△은 영업과 수출관련 업무등 경영전반을 담당하고 형식상 대표자인 청구인은 근로자로서 청구외 장△△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바, 청구인 사업장의 소재지에는 청구인 사업장 하나만 존재할 뿐이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외 김▽▽는 청구외 장△△의 수출무역 오퍼상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사업장의 실질적 대표자인 청구외 장△△이 고용한 청구외 김▽▽는 곧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것이며, 피청구인과의 문답서에서 청구외 김▽▽는 “주로 물품의 입ㆍ출고와 은행업무를 하고, 수출관련 업무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외 김▽▽의 업무영역이 수출무역 오퍼상 청구외 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만 인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재해 발생 다음날인 1998. 9. 22. 현장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당사자들을 면담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의 실질적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장△△은 “본인은 ○○스텐과 같은 장소에서 별도로 무역 오퍼상을 하면서 ○○스텐외 다수의 관련 사업자으로부터 수출업무를 대행하고 매출액의 3%를 수수료로 받는 별도 사업을 하는 자로서, ○○스텐과는 관련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청구인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백△△ 역시 “같은 장소에서 ○○스텐이 설립되기 이전 ○○정밀을 경영하던 사업주로서 사업부진으로 제반 시설을 ○○스텐 대표에게 금 1억2,500만원에 양도하고, 현재 별도의 근로자 없이 기계부품가공, 금형제작등을 혼자 작업하여 ○○스텐의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사업하고 있는 사업주”라고 하고 있으며, 청구외 김▽▽는 입사일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가 없어 사실상의 입사일 및 소속의 확인이 불가능 하였으며, 청구외 김▽▽ 본인의 진술에 의하면 평상시 업무 내용이 경리장부 정리와 은행관련 업무라고 하였으나, 현장 확인시 관련 증거서류(현금출납부등 경리장부 일체 없음)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였으며, 청구외 김▽▽의 답변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업무의 영역이 수출무역 오퍼상인 청구외 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서 청구외 장△△이 사용하는 근로자이지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 나. 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 사업장이 있는 동일한 장소에는 청구인 사업장, 청구외 장△△이 경영하는 수출무역 오퍼상, 전 ○○정밀 대표인 청구외 백△△이 경영하는 사업장 등 3개의 사업장이 각각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 백△△은 별도의 사업장 대표이며 청구외 김▽▽는 청구외 장△△이 고용한 별도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이지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는 아니므로,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상시 근로자는 4인으로서 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니므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제1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공문, 조사복명서, 사업자등록증, 문답서, 현금출납장 및 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진술서, 사실확인서, 수출신고필증, 무역업신고필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98. 4. 15.부터 현재까지 부산광역시 □□구 □□동 123-20번지에서 “○○스텐”이란 상호로 주방용품 제조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서, 1998. 9. 21. 공장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 김△△(여)이 프레스 기계에 오른손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청구인은 1998. 9. 23.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10. 9.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 문답서 내용에 의하면, “재해발생일 현재 작업중인 근로자는 청구외 김□□, 동 정□□, 동 김△△(재해자), 동 김◇◇, 동 김▽▽ 등 5인 이며, 근로자 개인별 작업내용은 김□□는 공장내 전반적인 작업, 정□□는 유압프레스 작업, 김△△은 스폿트 용접ㆍ프레스 작업, 김◇◇은 보조적인 작업, 김▽▽는 경리업무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경리직원 청구외 김▽▽의 평상시 업무내용은 은행 통장의 입ㆍ출금 관리와 물품의 입ㆍ출고 관리, 수출관련 자료 정리등이나, 1998. 9. 22. 현장 확인시 경리장부등은 없었으며(업무일지에만 입ㆍ출금 내역을 간단히 기록함) 수출관련 자료 작성등은 같은 사무실에 있는 무역 오퍼상인 청구외 장△△의 업무와 연관이 있는 업무로서 청구인 사업장인 ○○스텐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 사업장은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에 무역업신고가 되어 있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청구인이 사업주로 되어 있으며, 업태는 “제조, 도매”로 되어 있고, 청구인 사업장은 무역업체인 ▽▽에 생산품을 납품하는 방식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 (마) 청구외 장△△이나 청구외 백△△ 명의로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할 때 청구외 김▽▽는 청구인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1998년 9월에 27만6천원, 같은 해 10월~11월에 각 6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바) 청구외 김□□, 동 정□□, 동 김△△(재해자), 동 김◇◇ 등 4인이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는 사실, 청구외 김▽▽가 이 건 사고 당시인 1998. 9. 21. 청구인 사업장 소재지인 부산광역시 □□구 □□동 123-20번지에서 근무중이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외 김▽▽는 청구외 장△△의 업무를 보조하여 주로 수출업무를 하는 자로서 청구외 장△△이 사용하는 근로자이지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김▽▽가 이 건 사고일에 청구인 사업장 소재지에서 근무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 사업장은 무역업체인 ▽▽에 생산품을 납품하여 수출을 하고 있고 청구인 사업장 명의로 무역업 신고도 되어 있으므로 수출관련 업무도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중 하나로 인정되는 점, 청구외 김▽▽가 근무한 장소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은 청구인 사업장 뿐이고 청구외 장△△은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점, 사고 이후 지금까지도 청구외 김▽▽는 동일한 장소에서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를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김▽▽는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한편 청구외 김□□, 동 정□□, 동 김△△(재해자), 동 김◇◇ 등 4인이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외 백△△이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청구인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으로서 산재보험 당연가입사업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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