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4304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건업 대표) 경상남도 ○○시 ○○동 352-2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양산지사장) 청구인이 2005. 6.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4. 7. 피청구인에게 경상남도 △△시 △△동 162-2번지 소재 단층건물의 지붕 및 내부수리 개조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4. 14. 이 건 공사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이하 "주택건설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이 33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공사는 김○○를 도급인으로 하고 청구인을 원수급인으로 하는 내부수리공사로서 공사 과정에서 내력벽 면적 30㎡ 이상, 기둥 3개 이상, 지붕틀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인테리어 공사이므로 산재보험의 당연적용여부는 연면적이 아닌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건 공사금액은 2,000만원 이상으로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5. 4. 7. 청구인으로부터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가 접수되어 이 건 공사 현장의 산재보험 당연적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건 공사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이며,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당연적용 여부는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건 공사는 연면적이 330㎡ 이하인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므로 위 신고서를 반려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제11조 건축법(2005. 5. 26. 법률 제7511호로 개정되어 2005. 5. 26.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2조제1항제9호 건축법 시행령(2005. 4. 22. 대통령령 제18796호로 개정되어 2005. 4. 22.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2조제1항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공사계약서, 공사내역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조사복명서, 출장복명서, 확인서, 문답서, 현장사진, 민원서류반려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건업이라는 상호로 샷시, 유리 등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던 자로서, 2005. 4. 1. 김○○와 이 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건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공사의 공사명은 "지붕(샌드위치판넬) 및 내부수리 개조공사"로 공사기간은 "착공:2005년 4월 1일, 준공:2005년 4월중"으로, 공사금액은 "2,750만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공사 중 창호, 판넬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공사에 대하여 박○○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05. 4. 7. 08:00경 이 건 공사현장에서 박○○이 고용한 인부 윤○○이 건물 전면 윈도우 샷시 철거 작업 중 건물 처마가 윤○○의 머리 위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동신고서에 의하면, 실착공일은 "2005. 4. 3."로, 준공예정일은 "2005. 4. 30."로, 공사명은 "지붕 및 내부수리 개조공사"로, 공사금액은 "2,750만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 오○○의 2005. 4. 12.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공사는 김○○를 도급인으로 하고 청구인을 원수급인으로 하는 지붕 및 내부수리 개조공사이고, 연면적이 84.96㎡(25평정도), 공사금액이 2,750만원이며, 기존 건축물의 개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은 2,000만원 이상이나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 이하의 건축공사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내용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2005. 4.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민원서류 반려에 의하면, 이 건 공사에 대한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대하여, 산재보험 당연적용 여부를 조사ㆍ검토한 결과 동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 의한 건축 연면적이 33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 해당하여 적용제외사업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직권조사에 의하면, 이 건 공사현장 단층건물은 후면내력벽, 정면 기둥, 정면 보, 지붕틀 등을 철거하여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건축물을 다시 축조한 것에 해당하고, 이전 지붕틀은 완전 철거한 후 새로운 철구조물을 양측에 있는 내력벽 위에 올려놓은 상태임이 확인되었다. (바) 청구인이 주택건설업자 등으로 등록하였다는 기록은 없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사업의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이거나 연면적이 33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이거나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 연면적이 330㎡ 이하인 건축 또는 대수선공사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공사는 연면적이 84.96㎡인 단층건물의 후면내력벽, 정면 기둥, 정면 보, 지붕틀 등을 철거하고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건축물을 다시 축조한 개축공사이어서 비록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