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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944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건축 대표) 충청남도 ○○시 ○○동 335-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천안지사장) 청구인이 2002. 8.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충청남도 ○○시 ○○동 555번지 (주)○○공장내 조립식 철구조물 및 토목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2002. 6. 22.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7. 22. 이 건 공사중 보일러실 증축공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330㎡ 이하의 건축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고, 나머지 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2002. 7. 4. 유선상으로 승인받고,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보장부담금도 납부하였으며, 2002. 7. 5.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를 당한 청구외 이경선에 대한 요양ㆍ보험급여결정통지를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았는데, 피청구인이 2002. 7. 22.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미만인 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대상 사업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건축공사와 기타공사를 총공사금액 2,100만원에 1건으로 계약하였는 바, 건축공사의 경우 연면적이 85㎡로서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고 기타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미만으로 추정되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2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소규모건축물축조신고처리통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재보험료및임금채권보장부담금신고서, 영수증, 산재보험 요양ㆍ보험급여결정통지서, 조사복명서, 민원서류반려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주)○○사이에 체결한 2002. 4. 26.자 공사도급계약서 및 청구인이 2002. 12. 2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공사내역서에 의하면, 이 건 공사의 공사기간은 “2002. 4. 27. - 2002. 7. 28.”이고, 도급계약금액은 “2,310만원(공급가액 2,100만원 + 부가가치세 210만원, 보일러실 증축공사의 공사비용은 669만 2,000원임)”이며, 이 건 공사는 보일러실 증축공사(80㎡)와 기타 콘크리트 타설공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충청남도 ○○시 ○○2동장이 2002. 5. 22. 청구외 ○○○[(주)○○ 대표]에 대하여 한 소규모 건축물 축조신고 처리통보에 의하면, 위 ○○○의 건축신고(충청남도 ○○시 ○○동 555번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하였음을 통보하니 신고필증을 찾아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주)○○ 소속 차장 청구외 한○○의 2002. 6. 25.자 확인서에 의하면, (주)○○는 공장내 토목 및 건축공사 등을 시행하고자 2002. 4. 26. 청구인회사와 토목 및 보일러실 판넬 증축공사를 계약하였고, 바닥면적이 85㎡ 이하인 공사는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이므로 동사무소에 신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2. 6. 22.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의하면, 보험관계성립일 및 실착공일은 “2002. 6. 17.”로, 준공예정일은 “2002. 7. 28.”로, 공사명은 “조립식 철구조물 및 토목공사[충청남도 ○○시 ○○동 555번지 (주)○○ 공장내]”로, 공사금액은 “2,100만원(부가가치세 21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산재보험료및임금채권보장부담금신고서 및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6. 22. 피청구인에 대하여 개산보험료를 19만 6,980원으로 신고하고 같은 날 이를 납부하였다. (마) 청구외 근로복지공단○○지사장이 2002. 7. 5. 청구인 소속 근로자 청구외 ○○○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 요양ㆍ보험급여결정통지서에 의하면, 재해발생일은 “2002. 6. 21.”로, 상병명은 “좌측수부 심부열상 등”으로, 결정내용은 “42일(요양기간 : 2002. 6. 21. - 2202. 8. 1.) 입원 승인”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 ○○○의 2002. 7. 16.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착공신고서상으로는 (주)○○가 발주자겸 시공자이나 청구인회사와 도급계약을 맺음으로써 청구인회사가 원수급인이고 산재보험법상 보험가입자가 된다는 내용, 청구인회사는 건설업면허가 없는 회사로서 보일러실 증축공사는 연면적이 24평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330㎡ 이하의 건축공사이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고, 기타 콘크리트 타설공사 등은 그 도급금액이 견적서에 비추어 볼 때 1,321만 8,400원으로서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내용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이 2002. 7.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민원서류 반려에 의하면, 이 건 공사중 보일러실 증축공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330㎡ 이하의 건축공사이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고, 기타 콘크리트 타설공사 등은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다거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등록하였다는 기록은 없다.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이거나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그 연면적이 330㎡ 이하인 건축공사라 할 것인데, 이 건 공사중 보일러실 증축공사의 경우 그 연면적이 80㎡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니므로 보일러실 증축공사는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기타 콘크리트 타설공사 등의 경우에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므로 역시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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