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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259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석재 대표) 전라북도 ○○시 ○○면 ○○리 57-1 대리인 공인노무사 남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지사장) 청구인이 2000. 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7. 1. 회사를 설립하여 석재제조업을 하는 자로서, 1999. 10. 13. 소속 근로자 청구외 조○○가 산업재해사고를 당하여 1999. 11. 22.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1. 25.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임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9. 7. 1. ○○석재를 인수하여 청구외 문○○, 조○○, 진○○, 이○○ 등 4인의 근로자를 그대로 고용하여 왔으나, 여성의 몸으로 업무를 감당할 수 없어 청구인의 딸인 소○○을 설득하여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도록 하였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도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근로자 5인 중 1인이 청구인의 자녀이나, 근로기준법 제10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친족만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이다. 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산재보험 당연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장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자수는 청구외 문○○, 최○○, 박○○ 등 3명이었고, 사업주 최△△ 및 근로자에 대한 확인결과 조○○의 사망 당시에도 3명이 근무하였다는 진술이 있었으며, 첨부된 출근부상 직원인 진○○은 조○○ 사고후 후임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진술이 있었고, 또한, 조사당일 확보된 출근부상에도 진○○은 1999. 10. 17.부터 출근하였던 것이 확인되었는 바, 산재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산재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적○○상에서 제외되고, 5인이상의 판단기준은 당해 사업개시일이후 근로자수가 최초로 5인이상 된 날부터 당해사업의 가동기간 30일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평균 5인이상이 되는 사업을 말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출근부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딸인 소○○의 근로자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가동기간 30일 동안 평균 5인이상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재해일 이후 고용한 진○○을 제외할 경우 5인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을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제3항 근로기준법 제1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서류 반려 통보, 출근부, 확인서, 출장복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개업연월일은 “1997. 7. 1.”로 되어 있고, 종목은 “석재”로 되어 있으며, 업태는 “제조”로 되어 있다. (나) 근로자 문○○의 1999. 11. 23. 확인서에 의하면, “동 사업장은 상시 2 ~ 3명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재해자 조○○의 사고당시 본인, 조○○와 가끔씩 나오는 아주머니 3명이 근무하고 있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1999. 11. 23. 확인서에 의하면, “99년 10월 13일 조○○씨 사망당시 ○○석재에서는 문○○씨와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와서 일하는 아주머니 1명과 조○○씨 3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조○○씨 사망사고후 진○○씨를 새로 고용하였으며, 현재 근로하고 있는 직원은 문○○씨, 최○○씨, 박○○씨 3명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허○○의 1999. 11. 23.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동 사업장을 출장하여 확인한 바, 출장일 현재 근로자 3명(문○○, 최○○, 박○○)이 작업중에 있고, 근로자 문○○의 진술에 의하면, 2 ~ 3년전부터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동 사업장은 상시 2 ~ 3명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재해자 조○○의 사고당시 본인, 조○○와 가끔씩 나오는 아주머니 3명이 근무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사업장에 비치되어 있는 출근부와 보험관계성립신고시 제출된 출근부가 상이하고, 사업주 최△△에게 확인한 바 보험관계성립신고시 제출된 출근부상의 근로자중 이○○은 올해 추석전까지만 근무하였던 자이며, 진○○은 조○○의 사망후 새로 고용된 자임이 확인되어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청구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되기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반려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99. 11. 23.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진○○의 출근부에 의하면, 1999. 10. 17.부터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진○○의 출근부에 의하면, 1999. 7. 1.부터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시 제출한 이○○의 출근부에 의하면, 1999. 7. 1.부터 1999. 11. 1.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1999. 10. 13. 11:00경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조○○가 지게차로 폐석을 운반하전 중 지게차가 전복되어 현장에서 사망하는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하자 청구인은 1999. 11. 22.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1. 25.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임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이라고 주장하나, 1999. 11. 23. 청구외 문○○ 및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조○○가 사망할 당시 동 사업장에 3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조○○ 사망사고후 진○○을 새로 고용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1999. 11. 23.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진○○의 출근부와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진○○의 출근부가 상이하여 진○○이 1999. 7. 1.부터 근무하였다는 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월별갑근세신고서, 갑근세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임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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