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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992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공업사(대표 진 ○ ○) 서울특별시 ○○구 ○○동 195-10 대리인 공인노무사 변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장) 청구인이 2000. 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가 1999. 5. 13. 업무중 부상을 당하자, 청구인이 1999. 2. 10.을 보험관계성립신고일로 하여 1999. 5. 15.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고, 1999. 10. 1.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성립신고서반려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1999. 11. 29. 피청구인은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되고, 상시 근로자의 판단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최초로 근로자가 5인이상이 된 날로부터 사업의 가동시간 30일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판단하되, 이 기간 동안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는 경우 최초의 5인 이상이 된 날에 당연적용사업장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 회사의 경우 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은 1999. 2. 10.이고, 그 이후 30일 동안 사용한 연인원이 총 5인이므로 1999. 2. 10.자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된다. 다. 위의 사유로 인하여 청구인 사업은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재보험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산재보험적용사업장이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1999. 5. 15. 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첨부된 직원현황에 직원으로 기재된 전△△는 청구인의 딸로서, 청구인의 부탁으로 1999. 5. 14. 처음 출근하였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은 사고 당시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다. 청구인이 1999. 5. 15. 제출한 1999. 1월, 내지 4월분 임금대장과 1999. 10. 4. 제출한 임금대장이 서로 상이한 바, 청구인은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면서 상시근로자수를 5인 이상으로 늘여서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인정된다. 라. 청구인은 청구외 이○○, 김○○, 김△△, 최○○, 전△△ 등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라고 신고하였으나, 전△△는 청구인의 딸로서 1999. 5. 14. 처음 출근하였고, 이△△은 청구인이 처음 제출한 임금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이 또한 허위자료의 제출이라고 인정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제1항제6호, 제16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이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직원현황, 사실확인서, 조사복명서 및 임금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2. 10.을 보험관계성립일로 하여 1999. 5. 15.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입증서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나) 1999. 10. 1. 청구인은 “산재보험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되고, 상시 근로자의 판단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최초로 근로자가 5인이상이 된 날로부터 사업의 가동시간 30일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판단하되, 이 기간 동안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는 경우 최초의 5인 이상이 된 날에 당연적용사업장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 회사의 경우 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은 1999. 2. 10.이고, 그 이후 30일 동안 사용한 연인원이 총 5인이므로 1999. 2. 10.자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되므로 재조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1999. 5. 15. 청구인이 제출한 직원현황에는 청구외 이○○, 김○○, 김△△, 최○○, 전△△가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로 표시되어 있으나, 1999. 5. 15. 청구인이 제출한 1999년 1월 내지 4월의 임금대장에는 위 이○○, 김△△ 및 최○○에게, 또는 이○○와 최○○에게 임금이 지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1999. 5. 18. 청구외 전△△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위 전△△가 1999. 5. 14.부터 아버지(청구인)의 부탁으로 아버지 회사에 출근하였으며, 김○○이 현재 직원으로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1999. 11. 29.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서를 반려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 되지 아니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일로 한 1999. 2. 10. 현재 청구인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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