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394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공사(대표이사 ○ ○ ○) 서울특별시 ○○구 ○○동 258-7번지 대리인 공인노무사 ○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2. 4.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기․소방공사 전문업체로서 2002. 2. 16. ○○전력관리처와 “무인변전소 소화설비 원격 수동조작설비 보강공사” 계약(계약금액 : 5,060만원, 착공연월일 : 2002. 2. 18., 준공연월일 : 2002. 3. 14.)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던 중 2002. 3. 9.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한다)관계성립신고서를제출하였으나,피청구인은사당변전소외 12개 변전소에 대한 무인변전소 소화설비 원격 수동조작설비 보강공사(이하 “이 사건 수동조작설비 보강공사”라 한다)의 각 변전소별 평균 공사금액이 353만8,000원(총공사금액 : 4,600만원, 부가가치세 : 460만원)으로서 각각의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2002. 3. 19.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1. 10. 19.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업태 : 건설, 종목 : 전기․소방공사)을 한 이래 주로 ○○공사에서 발주하는 승압공사, 변전소 보강수리공사 등 전기설비와 관련된 공사를 하는 업체로서, 2002. 2. 16. ○○전력관리처로부터 이 사건 수동조작설비 보강공사를 계약금액 5,060만원에 수주하였다. 청구인이 ○○전력관리처에 제출한 착공계에 의하면, 공사예정일은 2002. 2. 18. 자재입고, 2002. 2. 19. ~ 2002. 2. 21. 사당․수서 변전소 공사, 2002. 2. 22. ~ 2002. 2. 28. 어류․온수․천왕 변전소 공사, 2002. 3. 2. ~ 2002. 3. 8. 구로․신림․대방․양평 변전소 공사, 2002. 3. 9. ~ 2002. 3. 12. 목동․가양․야탑 변전소 공사, 2002. 3. 13. ~ 2002. 3. 24. 잠실 변전소 공사 및 각 변전소별 시험운전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수동조작설비 보강공사는 각 변전소별로 원격조정이 원만해야 준공받는 공사이고 각 변전소별 공사가 상호연결되므로 각 변전소별 공사를 전체공사와 별개로 볼 것이 아닌 점, 각 변전소별로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공사가 행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수동조작설비 보강공사의 각 변전소별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수동조작설비 보강공사는 각 변전소별로 수동조작설비 보강공사가 행하여지므로 위 공사는 최종 공작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단일공사라고 볼 수 없고 각 변전소별 공사금액은 2,000만원미만인 점, 청구인이 제출한 착공계에 의하면, 각 변전소별 공사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므로 각 변전소별 공사금액을 합산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수동조작설비 보강공사의 공사내용은 각 변전소에 설치하는 원격 수동조작용 스텐함과 감시실에 설치된 원격제어반을 각 변전소별로 입선 및 결선하는 것으로 각 변전소별로 투입되는 자재와 소화설비의 설치공정이 동일하여 이 사건 수동조작설비 공사가 1건의 계약으로 체결되었을 뿐이고 청구인이 설치한 각 변전소의 소화설비 원격 수동조작설비가 상호 연관되는 공사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수동조작설비 보강공사는 별개의 공사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때 각 변전소별 공사금액은 2천만원 미만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제1항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공사도급계약서, 착공계,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공사도급계약확인공문,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반려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이 2001. 10. 19. 발급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개업연월일은 “2001. 1. 30.”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가 “건설”로, 종목은 “전기․소방공사”로 각각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2. 2. 16. ○○전력관리처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명은 “무인변전소 소화설비 원격 수동조작설비 보강공사”로, 계약금액은 “5,060만원”(공급가액 : 4,600만원, 부가가치세 : 460만원)으로, 착공연월인은 “2002. 2. 18.”로, 준공연월일은 “2002. 3. 14.”로 각각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전력관리처에 제출한 착공계에 의하면, 공사예정일은 2002. 2. 18. 자재입고, 2002. 2. 19. ~ 2002. 2. 21. 사당․수서 변전소 공사, 2002. 2. 22. ~ 2002. 2. 28. 어류․온수․천왕 변전소 공사, 2002. 3. 2. ~ 2002. 3. 8. 구로․신림․대방․양평 변전소 공사, 2002. 3. 9. ~ 2002. 3. 12. 목동․가양․야탑 변전소 공사, 2002. 3. 13. ~ 2002. 3. 24. 잠실 변전소 공사 및 각 변전소별 시험운전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2. 3. 9. 이 사건 수동조작설비 보강공사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제출하였으나,피청구인은이 사건 수동조작설비 보강공사의 각 변전소별 평균 공사금액이 353만8,000원으로서 각 변전소별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2002. 3. 19.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반려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공사 ○○전력관리처에서 2002. 6. 10.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공사도급계약 확인 공문에 의하면, 이 사건 수동조작설비 보강공사의 공사개요는 각 변전소에 설치하는 원격 수동조작용 스텐함과 감시실에 설치된 원격제어장치반을 각 변전소별로 입선 및 결선함으로써 급전분소에서 각 변전소별로 원격조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는 동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하고,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으로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공사의 최종목적물이 다수인 건설공사가 하나의 공사계약으로 일괄적으로 체결되었으나 각 건설공사의 최종목적물들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그 완성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이 상호 관련되어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각 개별공사를 별도의 공사로 보아 각각 총공사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수동조작설비 보강공사의 경우 공사도급계약서상에는 1건의 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착공계에 의하면, 이 사건 수동조작설비 보강공사는 사당변전소 등 13개 각 변전소별로 장소와 시간을 달리하여 수동조작설비 보강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수동조작설비 보강공사의 발주자인 ○○공사 ○○전력관리처에서 제출한 공사도급계약 확인 공문에 의하면, 공사개요가 각 변전소에 설치하는 원격 수동조작용 스텐함과 감시실에 설치된 원격제어장치반을 각 변전소별로 입선 및 결선함으로써 급전분소에서 각 변전소별로 원격조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각 변전소별 공사들간에 기능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이들 각각의 공사는 상호 분리․독립된 건설공사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수동조작설비 보강공사의 각 변전소별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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