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661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표) 인천광역시 ○○구 ○○동 69-28 대리인 ○○노무법인(담당공인노무사 한○○)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인천북부지사장) 청구인이 2000. 6.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동차부품 및 전자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자로서, 2000. 2. 17.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김○○가 산업재해사고를 당하여 2000. 2. 26.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3. 25.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으로 당연적용사업장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9. 8. 5. 인천광역시 ○○구 ○○동 69-28에서 자동차부품 및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을 설립하였으며, 1999. 10. 15.까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미만이었으나 1999. 10. 6.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이상이 되었다. 나.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김○○가 2000. 2. 17. △△에 납품하는 컴퓨터 모뎀케이스를 프레스기계로 작업하던 중 좌수 제1수지에서 제5수지까지 절단되는 산업재해사고를 당하여 2000. 2. 26.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3. 25.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으로 당연적용사업장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 현황은 아래와 같다. <근로자현황삭제>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 중 청구외 정○○은 청구인의 남편으로 실질적인 사업주이므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 김△△에 대하여는 입사일자가 1999. 12. 3.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고 당시의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였으나, 청구인의 남편인 위 정○○은 난청을 가진 중증의 청각장애자(징애등급 제2급제1호)로 수화를 통해서만 대화가 가능하여 대외활동이 불가능하며 생산현장에서 단순 반복되는 업무만 담당하고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출퇴근하고 있으므로 순수한 근로자이고 사업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는 청구인이므로 위 정○○을 실질적인 사업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며, 설사 위 정○○을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하여도 위 김△△가 입사한 1999. 12. 3.자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이상이 된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하는 것은 모르되, 청구인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는 5인미만이라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바. 청구외 조○○이 2000. 2. 22. 근로자 현황을 진술하면서 위 김△△를 제외한 것은 당시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진술하여 위 김△△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제외한 것이며, 이후 청구인과 함께 구두로 피청구인에게 근로자 현황에 대하여 수정을 요청한 바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0. 2. 17.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김○○가 산업재해사고를 당하자, 2000. 2. 26.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청구외 정○○ 및 청구외 김△△는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어 2000. 3. 25.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으로 당연적용사업장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정○○이 난청을 가진 중증의 청각장애자로 대외활동이 불가능하며 생산현장에서 생산에만 종사하는 순수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위 정○○은 1993. 10. 2.부터 1998. 12. 1.까지 인천광역시 ○○구 ○○동 58-81에서○○산업(○○산업은 1995. 12. 21,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산재보험료 485만6,760원을 체납하고 있음)을 운영한 사실이 있고, 또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동거친족으로 청구인과 함께 사업을 경영하고 있어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또한, 청구인은 임금대장, 출근부, 근로계약서, 근로자의 진술조서 등을 근거로 청구외 김△△를 1999. 12. 3.부터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사업장의 영업전반을 관리하는 청구외 조○○(청구인의 매형)이 2000. 2. 22자 확인서에서 근로자 수는 청구외 정○○을 포함하여 5인이라고 진술하였고, 사고 이전에 작성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임금대장에는 청구외 김○○ 및 청구외 최○○ 2명만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김○○가 구정인 2000. 2. 5.이전까지는 근로자가 4명이었고 구정 이후에는 2명이 추가로 근무(아르바이트) 하였다고 진술하나, 청구인은 청구외 김△△가 1999. 12. 3. 입사하였다고 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피청구인이 조사한 바로는 위 김△△는 청구인의 아들인 정□□의 여자친구로 주변에서는 청구인의 며느리로 알려져 있으며 회사가 바쁠 때에 회사에 나와 일을 도와준 사실은 있으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라.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출근카드, 근로계약서는 2000. 2. 26. 조사 당시에는 작성되지 않은 것이고, 근로계약서 및 출근부도 이 건 처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임금대장도 성립신고서 접수 당시에 제출된 임금대장과 상이한 것으로 보아 증거능력이 없다. 마.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되기 위하여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사업장은 소속 근로자가 5인미만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14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어 2000. 7. 1.자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 제7조, 제10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어 2000. 7. 1.자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통지, 조사복명서, 확인서, 문답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급여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자동차부품 및 전자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자이며,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김○○가 2000. 2. 17. △△에 납품하는 컴퓨터 모뎀케이스를 프레스기계로 작업하던 중 좌수 제1수지에서 제5수지까지 절단되는 산업재해사고를 당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2. 17.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3. 25.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으로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 현황은 아래와 같다. <근로자 현황삭제> (라) 청구외 조○○의 2000. 2. 22.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소속 근로자는 5명(정○○, 최○○, 조○○, 김○○, 송○○)이고, 갑근세 신고는 2명(최○○, 김○○)에 대하여만 하였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2000. 2. 26. 문답서에 의하면, “(귀하는 △△의 실제 대표인지요 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본인의 남편인 정○○이 실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남편이 운영하던 ○○산업이 1998년 10월경 부도가 나서 남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본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의 갑근세 신고를 하였는지요 라는 질문에) 최○○, 김○○만 신고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근로자라고 말한 바 있는 조○○, 송○○, 김△△에 대하여 갑근세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남편이 한 일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근로자들의 임금지급관련 자료가 있는지요 라는 질문에) 세무서에서 작성한 것 이외에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재해발생 후에 정○○이 새로 임금대장을 만들었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바) 청구외 김○○의 2000. 3. 13.자 문답서에 의하면, “(△△의 사업주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명의는 이□□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의 남편인 정○○이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씨도 가끔 사업장에 나와서 일을 도와주곤 하였습니다. (귀하가 △△에 입사한 후 근로자 수가 5명을 넘은 적이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정○○ 사장님을 포함해서 5명이 된 적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년 10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청구외 최○○ 및 청구외 김○○ 2명에게 임금으로 각각 120만원 및 7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가 5인이상이 되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정○○은 청구인의 남편으로 사실상 △△을 운영하고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 할 수 없고, 또한 청구외 김△△ 역시 가끔씩 청구인 사업장의 일을 도와 준 사실은 인정되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근로자로 볼 수 없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 수가 5인이상이 된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