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747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이 ○ ○) 경상남도 ○○시 ○○동 66-10번지 (송달주소 : 부산광역시 ○○구 ○○동 86-23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통영지사장) 청구인이 2004. 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9. 16. (주)○○ 창원지사와 거제태풍피해긴급복구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계약금 1억원으로, 공사기간을 2003. 9. 16.부터 긴급시공 완료시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하다가 2003. 9. 19. 청구인 소속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은 2003. 9. 22.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이 건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0. 13. 이 건 공사는 공사금액 및 공사장소가 불특정한 형태로 공사실적에 따라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단가계약공사로서 재해가 일어난 현장의 단위당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공사의 계약서에 공사명이 『거제태풍(매미)피해긴급복구공사』로 되어 있어 거제지역이 이 건 공사의 장소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점, 통신공사의 성격상 공사장소가 연속적이고 공정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 거제지역 전체를 하나의 동일한 장소로 볼 수 있는 점, 이 건 공사와 같이 공사금액 및 공사장소가 불특정한 형태로 공사실적에 따라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공사가 산재보험의 당연적용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 통신공사는 대부분 산재보험의 당연적용대상이 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는 점, 피청구인이 파악한 각 공사현장별 공사금액 산출내역을 보면 단위당 공사금액이 2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사업주가 단위당 공사금액 25만원별로 각각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것이 되며, 이는 근로자 보호라는 산재보험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 이 건 공사는 태풍 매미라는 국가적 재난을 당하여 이를 긴급하게 복구하기 위하여 투입된 공사로서 거제지역 전체 통신시설 복구를 하나의 공사단위로 설정하여 시행되었으며, 넘어진 전주를 세우는 일은 부수적인 일로써 공사시공요구서에 따라 진행된 공정일 뿐이므로 이를 하나의 단위공사로 볼 수 없는 점, 통신공사의 최종목적물은 그 특성상 전주 1본을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전주간 통신케이블 설치, 기타 개통을 위한 전화국내에서의 작업 등을 포함하여 이를 최종공작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공사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산재보험가입신고서를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산재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최종공작물(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 제공 자재대 포함)을 말하지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달리 판단하고 있는 점, 이 건 공사는 거제시 전역 또는 일부지역에 통신공사를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이 아니라, 거제시 일원을 그 대상지역으로 하여 통신전주 교체, 기울어진 통신전주 세우기, 통신케이블 가설, 통신케이블 이도조정(늘어진 케이블 당기기), 지선(전주 넘어짐 방지용 와이어) 복구 등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통신시설의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각각의 단위공사가 서로 영향을 미친다거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각의 현장이 최종공작물(목적물)로 판단되는 점, 이 건 공사는 공사장소ㆍ공사기간ㆍ공사금액 등이 불특정한 단가공사인 점, 각 재해현장 단위별 공사금액을 산출해보면 약 25만원[= 인건비 10만원(=10만원×8명×1/8시간) + 크레인 장비임대료 5만원(=40만원×1/8시간) + 자재대 10만원(7m 높이의 콘크리트 전주 1본)] 정도로 산재당연가입사업장의 조건인 2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청구인의 직무교육자료(총무 2001-다-9)에 의하면, 『○○지역 수도관누수방지공사』처럼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된 공사를 개별 공사장소ㆍ내용 등은 확정되지 않고 단지 공사기간과 공사금액만을 정하여 일괄계약하는 연간단가계약의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므로 각각의 공사에 대하여 별도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사업주가 원한다면 연간단가계약 전체를 1건으로 하여 산재보험에 임의가입을 시킬 수는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관련 질의회시사례(문서번호 징수 01254-11470, 1985. 6. 21.)에 의하면, 발주처와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매단위 공사별로 발주처의 시공지시에 의하여 개별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매단위 공사별 공사금 징수에 의하여 적용여부가 결정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총공사금액이 산재보험당연가입사업장의 요건인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2,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보험료신고서, 민원서류반려문서, 조사복명서, 긴급복구공사도급가계약서, 긴급도급공사가계약내역서, 문답서, 감리지시서, 공사감리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주)○○ 창원지사는 2003. 9. 16. 청구인이 1억원 추정의 계약금액에 2003. 9. 16.부터 긴급시공 완료시까지 거제태풍(매미)피해긴급복구공사를 한다는 내용의 긴급복구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의 이사인 청구외 손○○이 서명한 문답서에 의하면, 위 손○○은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위 이○○에게 아래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은 (주)○○ 창원지사의 협력업체로서, 2003. 9. 15. (주)○○ 창원지사로부터 거제일원 태풍피해 복구공사를 하라는 연락을 받고 2003. 9. 16. 가계약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공사를 시행하였다. 2) 공사현장은 ○○시 일원이고 구체적인 공사내역은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넘어지거나 파손된 전신주를 교체하는 작업이 주계약내용이고 전화선 인입공사는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3) 전화가입자가 (주)○○ 창원지사에 고장신고를 하면, (주)○○ 창원지사에서 작업지시서가 내려와 (주)○○ 창원지사의 공사감리자가 현장을 순회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청구인에게 작업지시를 하여 청구인이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하루 평균 8개에서 12개 정도의 전주를 신규교체 또는 바로세우기 작업을 하였다. 4) 이 건 사망재해가 발생한 현장은 당일 작업 중 9번째 작업현장이 되고 8번째 작업현장은 9번째 작업현장으로부터 4~5km 떨어진 소량마을이며, 당시 동 사망현장에서는 8명의 인원이 1시간의 작업시간동안 크레인 1대로 작업하였으며, 7m 높이의 콘크리트 전주 1본이 소요되었다. (다) 청구인의 근로자인 청구외 천○○은 2003. 9. 19. ○○시 ○○면 ○○리 마을회관 앞에 기울어져 있던 통신용 전주를 제거하기 위하여 전주위에 올라가 크레인에 고정하기 위한 이동용 와이어를 매려다가 전주가 부러져 넘어지면서 전주를 안고 떨어져 사망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 9. 22.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3. 9. 16. (주)○○ 창원지사와 공사금액 1억원의 "거제태풍피해복구공사"라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3. 9. 16.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이 건 공사의 준공예정일은 긴급시공 완료시까지』라는 내용으로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3. 10. 13.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3. 9. 16.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거제태풍(매미)피해복구공사"는 재해가 일어난 현장의 단위당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은 산재보험당연가입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이○○이 작성한 2003. 10. 2.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공사는 (주)○○ 창원지사에서 발주하여 청구인이 원도급 시행한 통신전신주 교체작업으로서, 2003. 9. 16.부터 긴급시공완료시까지 공사금액 1억원에 가계약하였지만, (주)○○ 창원지사로부터 일일작업명령(감리지시)에 따라 주로 태풍으로 넘어지거나 기울어진 통신전주 교체작업을 실시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실적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단가계약공사(공사실적이 전혀 없을시 도급계약에도 불구하고 기성금이 없음)이며, 도급계약 체결시 공사금액 및 공사장소가 불특정한 형태로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동일위험권내 작업으로 확정할 수 있는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공사임이 확인되었고, 이 건 사망재해 당시 공사는 인원 8명이 1시간의 작업시간동안 크레인 1대를 동원하여 7m 높이의 콘크리트 전주 1본이 투입되는 공사이며, 이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이 건 공사의 단위당 공사금액은 25만원이며, 산출내역은 인건비 10만원(=10만원×8명×1/8시간), 크레인 장비임대료 5만원(=40만원×1/8시간) 및 자재대 10만원(7m 높이의 콘크리트 전주 1본)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감리원인 청구외 김○○이 이 건 공사에 대하여 작성한 2003. 9. 16.부터 2003. 9. 19.까지의 감리지시서 및 공사감리일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하고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으로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공사의 최종목적물이 다수인 건설공사가 하나의 공사계약으로 일괄적으로 체결되었으나 각 건설공사의 최종목적물들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그 완성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이 상호 관련되어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각 개별공사를 별도의 공사로 보아 각각 총공사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공사는 거제시 일원에 태풍 매미로 파손된 전신주 긴급복구공사를 1건의 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공사는 발주처인 청구외 (주)○○ 창원지사가 전화가입자로부터 고장신고를 접수하여 매일 공사지역을 달리하여 그날의 작업지시서를 내려 보내면 소속 공사감리자가 직접 현장을 순회하면서 작업을 지시하여 청구인이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각 개별공사들이 상호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데다가 공사감리일지상에도 각 공사현장별 주요공정이 지상고케이블 이도, 전주건식 등으로 되어 있어 공사들 간에 기능적으로도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이들 각각은 상호 분리ㆍ독립된 건설공사라 할 것인 점, 각 공사현장별 공사금액을 산출하여 보면, 청구인이 하루에 한군데에서 많게는 여섯 군데에서 작업을 하였으며, 일일 작업인원 8명의 하루 총인건비 80만원, 하루 평균 교체 전주의 수가 최대 12개로 하루 총 자재대 비용 약 120만원, 공사장비 크레인 1대로 하루 장비임대료 40만원 정도이어서 청구인의 일일 공사현장이 한군데라고 하더라도 해당 공사현장의 총공사금액은 약 240만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공사현장별 총공사금액이 산재보험 당연사업장의 기준금액인 2천만원에 미달함이 인정되므로 이 건 공사는 산재보험관계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반려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공사가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통신공사는 대부분 산재보험의 당연적용대상이 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으며, 피청구인이 파악한 각 공사현장별 공사금액 산출내역 대로 이 건 공사의 단위당 공사금액이 2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사업주가 단위당 공사금액 25만원별로 각각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것이 되어 근로자 보호라는 산재보험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법 제5조, 제7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제15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2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는 산재보험 당연가입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고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임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며, 또한 이 경우에도 사업주가 동일인이고 각각의 사업이 산재보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각각의 사업을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각 공사금액이 소액인 동종의 공사가 수개인 경우이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일괄하여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공사를 산재보험당연가입사업으로 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보호라는 산재보험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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