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305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컴(대표이사 김○○) 서울특별시 ○○구 ○○동 64-1 대리인 공인노무사 배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8. 10.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영화제작업체로서, 영화촬영을 위해 청구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영화제작을 하던 영화제작관련자중 2명이 영화촬영중 사고를 당하자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8. 12. 위 영화제작관련자들은 청구인과 영화제작 완성을 위한 도급계약을 한 것이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서 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영화제작업은 산재보험법상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고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당연히 동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인바, 피청구인은 근로자들의 세금납부방법등의 형식에 의해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되고 실질적인 근로형태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계약당사자들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것만을 가지고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나, 일반적으로 영화사들은 근로자라고 할 수 없는 연기자를 중심으로 운영, 활동하고 있는데 그 세금납부방법에 있어서 일반 근로자들까지 연기자와 같은 방식으로 취급하여 오고 있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이다. 다.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근로자와 계약을 하고 그 수급인이 도급인과 계약을 하는 형태가 일반적인데, 본 건 계약은 청구인과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상에 도급계약이라는 문구가 없고 직책이 명시되어 있다. 라. 직원들은 정시출근과 정시퇴근을 하고 사업장에서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하며 근무시간중에는 회사의 지시에 의해 작업을 진행하므로 이들은 회사에 종속되어 근무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영화제작 관계자들과 체결한 계약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영화제작의 완성을 목적으로 성립하는 민법상의 도급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을 근로자에서 제외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사용근로자가 상시 1인인 사업장으로 산재보험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다. 나. 청구인은 직원 1인과 겸직근무자 2인을 두고 감독, 촬영감독, 제작실장등의 영화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영화제작업을 행하고 있으며 관할 강남세무서에 소속 직원 1명만 갑종근로소득을 신고후 원천징수하였다. 다. 영화제작관련자인 촬영, 녹음, 홍보, 조명, 편집, 운전 등의 담당자가 청구인과 감독(프로듀서)의 업무지시를 받는 것은 각 분야별 영화제작을 위한 개개의 능력을 기술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제1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공문, 조사복명서, 소득세징수액집계표확인원, 계약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회사근무수칙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일반영화를 제작하는 업체로서 1997. 2. 5. 개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극영화 ‘○○’를 제작하기 위하여 감독, 촬영, 녹음, 편집, 소품등 영화제작관련자 약 35인과 각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 사업장 소속 경리직원 1인이 근로자소득세를 납부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영화제작관련자들은 사업자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다) 위 영화촬영 도중인 1998. 6. 28. 카메라보조 정□□, 녹음보조 이□□등 영화제작관련자 2명이 두개골골절등 사고를 당하자, 청구인이 1998. 7. 18.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을 1997. 9. 1. 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실태와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영화 촬영을 위하여 청구인과 계약한 영화제작관련자들은 민법상 도급계약을 맺은 것으로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어서 산재보험법상 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8. 8. 12. 이를 반려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영화제작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촬영, 녹음, 홍보, 편집등에 종사하는 영화제작 관련자들은 근로자로서 산재보험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영화제작관련자들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청구인과 영화제작관련자들이 체결한 계약서상에 관계법규 또는 불가항력적인 여건으로 영화를 제작할 수 없을 경우 영화제작관련자들은 계약금을 즉시 환불한다고 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영화제작관련자들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각각이 영화제작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도급계약상의 수급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은 그 소속직원이 경리직원 1인 뿐이므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서 산재보험법상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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