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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732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텔레콤 주식회사(대표이사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04-7번지 대리인 공인노무사 최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서부지사장) 청구인이 2002. 3.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10. 22. 한국○○신공사 ○○전화국과 광화문지장이전 단가공사계약(계약금액 2,420만원)을 체결하고 2001. 11. 15.부터 공사를 하던 중 2001. 11. 26. 청구외 진○○이 동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자 2001. 11. 28.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한다)관계성립신고서를피청구인에게제출하였으나,피청구인은이건공사가 1건 계약으로 체결되었으나 공사시공요구서에 의거하여 단위별로 시공하는 공사로서 각각의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2001. 12. 26.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공사의 대상이 ○○전화국 관내에 산재되어 있어 공사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발주자가 시공요구를 함에 있어 공사기간, 공사지역 및 공사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때그때 지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전주는 당연히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주의 이설이나 교체공사는 장소적 개념이 아닌 작업의 동질성과 계약의 형태, 공사기간 및 근로체계와 지휘감독 등 제반사정을 따져 단위공사 여부을 판단하여야 하고, 전주의 이설 또는 교체공사와 상수도 배관 교체공사 등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발주자로서는 공급의 중단에서 오는 불편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의 공급 또는 통신의 단절이나 단수 등을 지역적으로 상호조절하려고 시공시점을 미리 정해놓고 그 시기에 시공자에게 시공지시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시 불특정 다수의 소규모 개별공사를 위한 1년 단위의 공량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필요 발생시 수시로 공사기간, 공사현장, 공사내용, 공사금액 등을 특정한 시공지시서를 받아 시공하는 경우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1년 단위의 공량단가계약상의 총 계약금액이 아닌 시공지시서에 의하여 특정되는 단위 공사의 공사금에 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1996. 6. 24. 선고, 94누2626판결)를 참조하였다고 하나, 이 건 공사는 공사금액이 단일하게 정해져 있고, 공사기간도 2001. 11. 15.부터 2001. 12. 16.까지 중단됨이 없이 이어졌으며, 공사현장 및 공사내용 등도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위 판례의 경우와는 달리 당연히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적용대상 사업장이다. 다. 이에 더하여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생산활동 중 발생한 일련의 재해에 대하여 신속하게 요양 등 보상을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이념아래 꾸준하게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왔고, 피청구인도 업무지시(산재6402-916, ‘99. 12. 28.)를 통해 미가입재해를 의식한 소극적인 업무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하였던 점 등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8228;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공사는 1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나, 이는 계약목적 달성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1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며,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공사명은 단가공사로 되어 있는 반면 공사현장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발주처인 ○○전화국에서 공사기간, 공사명, 공사지역, 주요공정내용 및 지시사항 등이 명기된 각각의 공사시공요구서를 발송하면 청구인이 이에 따라 각 공사를 독립적으로 하는 점, 공사시공요구서상 공사기간이 모두 다른데다가 공사장소가 종로구청 관내 및 서대문구청 관내 등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점, 공사비도 공정별 공사비정산에 의거하여 정산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공사는 별개의 공사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때 각각의 공사금액은 2천만원 미만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8228;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8228;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제1항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시공요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2001. 10. 22. 공사명을“○○지장이전단가공사”로,총공사금액을 “2,420만원”으로, 공사현장을 공란으로, 착공년월일을 “2001. 10. 23.”로, 준공년월일을 “2001. 12. 16.”로 하여 ○○공사 ○○전화국과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1. 11. 14.자 계약변경합의서에 의하면, 위 공사기간을 “2001. 11. 15.부터 2001. 12. 16.까지”로 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1. 12. 21.자 계약변경합의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을 다시 “2001. 11. 15.부터 2001. 12. 29까지”로 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외 ○○전화국장이 청구인 회사에 통보한 공사시공요구서(공사명령 1호 - 5호)에는 각각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67800559"></img> (다) 청구외 진○○이 2001. 11. 26.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전주설치 작업 중 전주에 머리가 깔려 사망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자, 청구인은 2001. 11. 28. 이 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이건공사가 1건 계약으로 체결되었으나 공사시공요구서에 의거하여 단위별로 시공하는 공사로서 각각의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2001. 12. 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하고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8228;보수&#8228;변경 및 해체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으로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공사의 최종목적물이 다수인 건설공사가 하나의 공사계약으로 일괄적으로 체결되었으나 각 건설공사의 최종목적물들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그 완성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이 상호 관련되어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각 개별공사를 별도의 공사로 보아 각각 총공사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 공사의 경우에도 공사도급표준계약서상에는 1건의 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공사는 발주처인 ○○전화국이 공사지역과 공사기간 등을 달리하여 발송한 각각의 공사시공요구서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사시공요구서별 공사들은 상호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데다가 공사들간에 기능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이들 각각은 상호 분리&#8228;독립된 건설공사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공사가 공사시공요구서에 의거하여 단위별로 시공하는 공사로서 각각의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8228;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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