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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인정처분등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99-04267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인정처분등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건설(대표이사: 이○○) 부산광역시 ○○구 ○○동 1197-6 대리인 공인노무사 양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양산지사장) 청구인이 1999. 6.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10. 4. 경상남도 ○○시 ○○리 617번지 소재 철골구조물 제작장(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관계성립신고를 함에 따라 1997. 1. 15.부터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으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보험료, 급여징수금 등을 납부하여 오다가 1998년도 3/4분기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을 체납하자, 피청구인이 1998. 11. 14. 그 동안 체납된 보험료, 급여징수금 등 합계 3,034만3,610원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고, 1998. 11. 26. 위 압류된 금원, 1998년도 4/4분기 개산보험료 189만1,450원 등 합계 3,223만5,060원의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에 대하여 납부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철골구조제작을 하는 소형 하도급 전문업체로서 1997. 9. 26.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거제-양정 모델하우스설치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고, 모델하우스 설치장소가 부산시청 건너편의 대로변이어서 부득이 이 건 사업장을 임차하여 철골절단작업을 하였는데, 1997. 10. 1. 이 건 사업장에서 철골작업을 하던 유○○이 사고를 당하여 원수급인인 ●●건설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건설이 이 건 공사 현장 밖에서 일어난 단순사고라는 이유로 산재처리를 거절함에 따라 당시 이 건 사업장은 철골제작용 시설이 없었고 공장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빈 야적장이었지만 위 유○○의 산재처리를 위하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조업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나. 당시 이 건 공사 현장이 협소하여 10m가 넘는 H-BEAM 철물절단과 조립작업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독립한 장소의 빈 야적장을 임차하여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철물재단ㆍ조립공정은 이 건 공사에 맞추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독립성이 없는 사업이며, 당시 이 건 사업장에 작업하던 근로자도 3~4명으로서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이 아니다. 다. 청구인은 원수급인으로부터 이 건 공사를 하도급을 받아 이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타처에서 생산된 H-BEAM을 구입하여 이를 설치하기 쉽도록 절단하여 건설현장에서 조립ㆍ설치하는 과정을 거쳐 하도급공사를 마치는데, H-BEAM의 절단공정은 청구인의 주된 사업인 이 건 공사에 부수하는 공정이어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금속제품제조업이 아니고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하수급인 청구인으로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에 의거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이 건 공사의 산재보험은 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일괄적용사업주인 ●●건설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기로 되어 있고, ●●건설이 이 건 공사와 관련한 보험료를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제조업으로 산재보험에 가입시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서 위법ㆍ부당하다. 마. 이 건 공사의 근로자의 수 또는 임금총액이 야적장의 근로자의 수 또는 임금총액보다 크고, 이 건 공사 이외에 다른 설치공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건설업에 해당한다. 바.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관계성립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와 같은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97. 10. 4. 현장 출장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1996. 3. 29. 삼화진식품으로부터 임대한 이 건 사업장에서는 현장근로자 15명, 관리직 4명 등이 벤딩기, 용접기, 지게차 등을 사용하여 철골제작을 하고 있었고, 컨테이너 박스로 된 사무실, 창고, 휴게실 등의 시설이 있었다. 나. 이 건 사업장은 처음에 자재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으나 네오스포 철골공사, ○○은행부전동지점 철골공사 등 부산에서 이루어지는 공사가 많아 1997. 1월부터 본격적으로 철골제작을 하였고, 임금대장, 매식장부 등에 의하면 1997. 1. 15.부터 위 두 개의 현장에 사용될 철골제작을 위하여 18명 정도의 근로자가 작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었으며, 정직원은 1997. 1. 28.부터 3~6명 정도, 현장직은 1997. 3. 15.부터 3~15명 정도가 계속적으로 식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위와 같이 이 건 사업장은 다수의 공사현장에 소요될 철골제작을 위하여 제작시설, 사무실, 창고, 휴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여러 공사현장에 소요되는 철골을 제작하기 위해 상설적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었고, 근로자들에 대해 별개로 임금대장 및 출근부를 작성하는 등 공사현장과는 독립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상시적으로 작업을 하여 온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임금대장상 최초로 5인 이상이 고용된 1997. 1. 15.을 보험관계성립일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으로 하여 보험관계성립조치를 하고, 1997. 10. 14.부터 1998. 11. 1.까지 1997~1998년도 보험료 1,686만5,810원, 기타 징수금 3,112만3,570원 등 합계 4,798만9.380원을 부과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라. 청구인이 부과 받은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 중 1,575만4,320원을 자진하여 납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보험관계성립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은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청구인의 주장과는 관련이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 제10조, 제12조, 제63조제1항, 제65조, 제67조, 제70조 내지 제7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제1항, 제16조, 제60조, 제6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서, 보험료신고서, 산재보험적용재심사요청에 대한 회시, 조사복명서, 사업장실태조사서, 출장복명서, 각 연도 징수금대장, 독촉장 발부대장, 채권압류통지서, 채권압류해제통지서, 질의회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6. 28.이래 부산광역시 ○○구 ○○동 1197-6 소재에 본점을 두고 철골, 철물제작 설치 공사업, 주택 건축업 및 청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이 건 사업장에 대하여 1997. 10. 4.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 1997. 1. 15.부터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 중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22104)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되었고, 피청구인이 1997. 10. 1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10. 14.부터 1998. 5. 1.까지 1997년도 및 1998년도 1/4~2/4분기 보험료 1,308만2,910원, 연체금 101만690원, 급여징수금 166만720원 등 합계 1,575만4,32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1997. 10. 17.부터 1998. 6. 22.까지 위 금액을 분납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8. 5. 1.부터 1998. 8. 5.까지 1998년도 3/4분기 개산보험료 189만1,450원, 급여징수금 517만8,480원 등 합계 706만9,930원을 부과하였고, 1998. 8. 27. 납부독촉을 거쳐 1998. 11. 14. 압류처분을 하였으며, 1998. 9. 28. 급여징수금으로 2,327만3,680원 및 1998. 11. 1. 1998년도 4/4분기 개산보험료로 189만1,450원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1998. 11. 26. 1998년도 4/4분기 개산보험료 189만1,450원, 압류된 706만9,930원, 급여징수금 2,327만3,680원 등 합계 3,223만5,060원에 대하여 납부를 통지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1997. 10. 6.자 사업장실태조사서 및 1997. 10. 10.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1996. 3. 29. 삼화진식품으로부터 임대한 이 건 사업장에서는 현장근로자 15명, 관리직 4명 등이 자재를 입고하여 지게차, 벤딩기, 용접기 등의 기계설비를 이용하여 벤딩작업, 조립 또는 용접작업 등의 작업공정을 거쳐 철구조물을 생산하여 공사현장으로 이송하고 있고, 컨테이너 박스로 된 사무실, 창고, 휴게실 등의 시설이 있었으며, 이 건 사업장은 처음에는 자재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으나 1996. 10. 1. 착공한 네오스포 철골공사, 1996. 12. 5. 착공한 외환은행부전동지점 철골공사 등 부산에서 이루어지는 공사가 많아 1997. 1월부터 본격적으로 철골제작작업을 하였고, 임금대장, 매식장부 등에 의하면 1997. 1. 15.부터 위 두 개의 현장에 사용될 철골제작을 위하여 18명 정도의 근로자가 작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었으며, 정직원은 1997. 1. 28.부터 3~6명 정도, 현장직은 1997. 3. 15.부터 3~15명 정도가 계속적으로 식사를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사업장은 다수의 공사현장에 소요될 철골제작을 위하여 제작시설, 사무실, 창고, 휴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여러 공사현장에 소요되는 철골을 제작하기 위해 상설적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고, 근로자들에 대해 별개로 임금대장 및 출근부를 작성하는 등 이 건 공사 현장과는 독립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나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마)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및 공사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사업장에서는 외환은행부전동지점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1996. 12. 5.~1997. 12. 31.), 네오스포 철골제작공사(1996. 10. 1.~1997. 10. 30.), 동보서적증축 철골공사(1997. 3. 29.~1997. 9. 10.)를 위하여 월 평균 10~14명 정도의 근로자들이 1997. 1. 15.부터 1997. 8. 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노무비를 지급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1997. 9. 26. ●●건설로부터 이 건 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1997. 9. 26. 착공하여 1997. 11. 25.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1997. 10. 1. 이 건 사업장에서 청구외 유○○이 철골제작을 하다가 재해를 입은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1998. 12. 4. 피청구인에게 위 산재사고를 ●●건설로 흡수 적용하여 달라는 취지로 산재보험적용 재심사 요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위 산재사고는 이 건 공사 현장과는 동일한 위험권이 아니고 분리된 별도의 장소인 이 건 사업장에서 철골을 제작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건설에 흡수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건 사업장에서는 철골제작용 생산시설을 갖추고 여러 공사현장에 필요한 철골을 제작하고 있으므로 이 건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성립조치는 타당하다는 취지로 1999. 1. 9.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아) 피청구인의 질의회시(적용6403-14, 96. 1. 20.)에 의하면, 하수급인의 철골제작작업이 원수급인의 공사현장(동일 위험권내)에서 행하여지고 있다면 원수급인에게 흡수 적용되고, 하수급인이 일정한 사업장에서 철골제작을 하는 생산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행하는 제조업체로서 공사현장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장소를 임차하여 철골제작을 하고 있다면 그 철골제작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기 산재보험을 적용 받고 있는 제조업에 흡수 적용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보험가입대상 사업주에 대하여 보험관계성립통지를 하더라도 이는 보험가입자의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로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5조,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고에서 예산 지원을 하는 한편,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은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 등을 말하고, 그 사업세목으로는 철강량, 철주, 철재사다리, 철재계단, 철문 등의 건설용제품을 제조하는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 등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사업장은 지게차, 벤딩기, 용접기, 사무실, 창고 등 철골제작을 위한 생산시설을 갖추고 벤딩, 조립, 용접 등의 작업공정을 거쳐 다수의 공사현장에 소요되는 철골을 생산하고 있고, 동 사업장에서는 1997. 1. 15.부터 월 평균 10~14명 정도의 근로자들을 사용하면서 이들에 대한 임금대장 등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위 사업종류예시표상의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1997. 1. 15.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철골제작작업은 ●●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이 건 공사에 부수되는 공정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에 의거 ●●건설이 사업주로서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원수급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사업주로 하고 그로 하여금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의 취지는 사업주를 하수급인으로 할 경우 업종이 지나치게 세분되어 보험관리상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또 단일한 작업장 내에서 하수급인의 업무가 수시로 바뀔 경우 그 때마다 업종을 달리하는 보험관계를 새로 설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범위를 원수급인을 기준으로 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산재보험관리상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철골제작작업을 이 건 공사의 단일한 작업장 내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 건 공사 현장과는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분리된 별도의 이 건 사업장에서 철골제작을 위한 생산설비를 갖추고 철골제작작업을 행하고 있으며, 그 작업도 이 건 공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공사 현장에 소요되는 철골을 계속적으로 제작하면서 이에 사용된 근로자들의 임금대장 등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사업장은 청구인이 하도급을 받은 이 건 공사와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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