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일변경이행청구
요지
사 건 99-04067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일변경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산업 대표) 부산광역시 ○○구 ○○동 388-18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부산북부지사장) 청구인이 1999. 6.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4. 22. 피청구인에게 상시근로자수를 5인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1999. 5. 24.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청구인 사업장의 보험관계성립일을 1999. 4. 21.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주방용기부품인 스텐레스판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로서, 1996. 7. 15. 사업을 개시한 이후 1998. 10. 29.까지는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였으나, 1998. 10. 30. 이후로는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왔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최○○은 급여지급명세서 및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도 나타나 있듯이 회사 설립일부터 매월12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고 거래처관리 등의 업무를 하여 왔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됨이 분명하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5인이상이 된 날부터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산재보험성립신고의무를 태만히 하여 법정신고기간 내에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정○○이 1999. 4. 15. 업무상재해를 당한 후에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강제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성립일은 1999. 4. 21.에서 상시근로자가 최초로 5인이상이 된 날인 1998. 10. 30.로 변경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성립일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1999. 5. 10. 사업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인의 사업장은 평소에 급여지급명세서를 작성하지도 않다가 업무상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기 위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최○○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임금대장상에는 위 최○○의 갑근세 및 주민세 공제기록이 있으나 이를 세무서에 납부한 사실은 없으며, 청구인의 자필진술서에도 청구인이 위 최○○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어 위 최○○은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 사업장은 1996. 7. 15. 사업을 개시한 이후 계속하여 5인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오다가 청구외 이○○가 입사한 1999. 4. 21.부터 상시근로자를 5인이상 고용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산재보험성립통지는 산재보험가입대상 사업주인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보험가입자의 개산보험료 납부의무를 확인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로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