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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일변경청구

요지

사 건 99-03059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일변경청구 청 구 인 이 ○ ○ (○○상사 대표) 서울특별시 ○○구 ○○동 931-5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장) 청구인이 1999. 3.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1. 21. 상시근로자수를 3인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임의가입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9. 2. 2.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그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보험관계성립일을 1999. 1. 29.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이하 “이 건 성립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가입신청을 할 당시에 시간제 아르바이트 사원이 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임금대장에 기재된 정식직원 3인만을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임의가입신청을 하였으나, 산재보험가입신청 이후 아르바이트 사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임금대장에 기재되지 않는 아르바이트 사원 2인을 합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5인이 되므로 1999. 1. 15.자로 산재보험관계가 당연히 성립하게 되므로, 산재보험성립일이 1999. 1. 29.에서 1999. 1. 15.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재보험성립통지는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로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 보험가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는 임금대장만이 작성비치되어 있고 근로자명부나 출근부 등 타 근로관계 서류는 비치되어 있지 않아, 동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비치된 임금대장에 의거한 상시근로자 3인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뿐 달리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또한 청구인은 시간제 아르바이트 사원 2인을 채용하였다고 하나 아르바이트 사원을 채용하였다면 당연히 임금대장에 기재하고 임금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임금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또한 아르바이트 사원을 채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근거도 없어, 단지 청구인의 주장에 불과할 뿐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1999. 1. 21. 가입신청 당시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3인이라고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성립통지의 내용과 다르게 산재보험성립일을 인정하라고 주장하므로써 이 건 성립통지를 변경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인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성립통지는 산재보험가입대상 사업주인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보험가입자의 개산보험료 납부의무를 확인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로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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