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일자변경안내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974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일자변경안내등취소청구 청 구 인 유한회사 ○○건설(대표 최 ○ ○) 전라북도 ○○시 ○○동 570-6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익산지사장) 청구인이 2004. 8.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3. 22. 보험관계성립일은 "2004. 3. 12."로 기재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실착공일인 "2004. 2. 23."으로 산재·고용보험관계성립일을 변경하였다고 2004. 6. 28. 통지하고,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박○○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2004. 7. 9. 65만 1,430원, 2004. 7. 23. 76만 6,500원, 2004. 8. 4. 79만 2,050원 및 2004. 8. 23. 64만 1,32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회사는 2004. 3. 8. 청구외 박△△의 신축공사를 시공하기로 약속하고 2004. 3. 10.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체결당시 청구외 강○○을 청구인회사에 취업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기에 2003. 3. 12. 위 강○○을 현장소장으로 하여 공사에 착공하였고 2004. 3. 20.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성립신고를 하였는데, 공교롭게도 성립신고를 하던 당일 공사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04. 2. 23. 청구인회사의 작업장에서 철거 및 철근 반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전시공으로 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성립일을 변경하여 이를 통지하고 아울러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회사에서는 2004. 2. 23. 공사현장에서 철거 및 철근 반입이 이루어진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추후에 확인한 결과 건축주인 청구외 박△△이 철거작업을 하였고, 현장소장인 청구외 강○○과 위 박△△이 공사현장이 아닌 다른 공터에 철근을 적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철근 적재는 당해 공사와 직접관련이 없다고 사료되는 점, 건축허가일자는 2004. 3. 4.인데 피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관할관청의 건축허가 및 공사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해야 되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어불성설인 점, 피청구인이 최초 승인한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을 번복하여 변경하여 청구인에게 피해를 주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설공사에 있어서 산재보험은 총공사에 대하여 적용되게 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회사는 2003년도 말 이 건 공사를 시공하기로 구두로 계약하였고, 청구인회사의 대표와 현장소장인 청구외 강○○의 진술에 의하면 위 강○○의 책임하에 이 건 공사가 시공되었음이 확인되며, 2004. 2. 23. 위 강○○의 입회 및 책임하에 건축자재의 반입이 행하여지고 2004. 2. 26.부터 기존 건축물의 철거와 신규건축을 위한 길 정리작업 및 이삿짐 운반작업 등이 행하여진 사실이 위 강○○의 진술과 공사일지 등을 통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 등은 적법·타당하고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7조제1항,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및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축허가통보,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서, 문답서, 진술서, 확인서, 조사복명서, 산재·고용보험관계 성립일자변경안내, 징수금대장출력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회사(대표 최○○)는 전라북도 ○○시 ○○면 ○○리 138-5 소재 "박△△씨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착공일을 "2004. 3. 10."으로 하고 준공일을 "2004. 6. 30."로 하여 청구외 박△△과 2004. 3. 10.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외 ○○시장은 2004. 3. 4. 청구외 박△△에 대하여 전라북도 ○○시 ○○면 ○○리 138-5외 2필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4. 3. 22. 피청구인에게 접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의하면, 공사명은 "박△△씨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로, 보험관계성립일은 "2004. 3. 12."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최○○에 대한 2004. 6. 15.자 문답서에 의하면, 위 최○○는 청구인회사의 대표로서 위 박△△과 2003년말에 구두로 시공약속을 한 후 계약서는 2003. 3. 10. 작성하였고 청구외 강○○이 현장소장으로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청구인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하였고 공사일지는 현장소장이 작성한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외 강○○에 대한 진술서에 의하면 위 강○○은 "박△△씨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공사의 내용은 청구외 박△△이 운영하던 기존의 식당건물을 해체하고 같은 장소에 식당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며, 최초 작업착수일부터 공사에 관련된 사항을 위 강○○의 노트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2004. 2. 23. 위 강○○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철근을 공사현장 입구로 운반하고, 2004. 2. 26.부터 3월 초까지 동네사람들을 인부로 사용하여 기존 식당의 물건을 옮기기 위해 길을 정리하고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등의 작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강○○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박○○이 근로를 실제로 시작한 것은 2004. 3. 17.부터라고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3. 22. 착공일을 "2004. 3. 12."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착공일을 산재보험관계성립일로 하여 처리하였으나,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박○○이 2004. 3. 20. 09:30경 지붕공사 도중 넘어져 재해를 당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인의 공사의 경우 2004. 2. 23. 현장소장인 강○○의 입회하에 건축 자재의 반입이 이루어 진 후 기존 건출물의 철거, 길 정리작업 등이 행하여진 사실이 확인되므로 "2004. 2. 23."으로 성립일자를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04. 6. 28.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회사가 시공한 바 있는 "박△△씨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실착공일자인 "2004. 2. 23."으로 보험관계 성립일자를 변경처리 하였다고 통보하였다. (아) 징수금대장출력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4. 7. 9. 65만 1,430원, 2004. 7. 23. 76만 6,500원, 2004. 8. 4. 79만 2,050원 및 2004. 8. 23. 64만 1,32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행정심판 청구취지 중 피청구인이 2004. 6.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산재·고용보험관계성립일자변경안내를 취소하라는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처분 상대방의 권리ㆍ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 법률상의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산재·고용보험관계성립일자변경안내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인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의무를 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로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산재·고용보험관계성립일자변경안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중 피청구인이 2004. 6.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산재·고용보험관계성립일자변경안내를 취소하라는 부분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 건 행정심판 청구취지 중 피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취소하라는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및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보험의 가입자가 되거나 사업의 폐지·종료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각각 사업개시일 또는 보험관계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도급계약이 2004. 3. 10. 체결되었고, 이 건 공사는 2004. 3. 4. 비로소 관할 관청의 건축허가 받았으므로 건축허가 및 공사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인 2004. 2. 23.을 산재보험관계성립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관계성립일로서 "사업이 개시된 날"은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인수하는 날로서 사실상 공사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회사에서 시행한 이 건 "박△△씨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서 청구외 강○○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위 강○○이 2004. 2. 23.부터 지게차를 이용하여 철근을 공사현장 입구로 운반하는 등의 작업을 하였다면 이 건 공사가 시작된 2004. 2. 23.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청구인회사의 근로자인 청구외 박○○이 2004. 3. 20.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인 2004. 3. 22.에서야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청구인회사 사업장의 근로자인 위 박○○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산재ㆍ고용보험관계성립일자변경안내에 관한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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