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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일자변경청구

요지

사 건 01-00632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일자변경청구 청 구 인 배 ○○ 광주광역시 ○○구 ○○동 283-3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광주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1. 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2000. 11. 1. 근로자 청구외 하○○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청구인이 2000. 11. 2.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2000. 11. 9. 청구인 사업장의 보험관계성립일을 2000. 11. 3.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이하 “이 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할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알고 공장 운영을 하면서 종업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2000. 11. 3.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2000. 11. 9.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통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의 공장에 근무하는 위 하○○은 2000. 11. 1. 샤프트 가공작업을 하기 위하여 청구외 나○○과 함께 샤프트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위 하초홍의 실수로 샤프트를 땅에 떨어뜨리면서 샤프트가 튕기는 바람에 위 하초홍의 우측 눈의 안구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으며, 위 부상으로 인하여 위 하초홍은 실명을 할 처지에 있고 현재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다. 청구인은 ○○기계라는 상호로 1994. 7. 23.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영세업체를 운영중에 있으며, 근로자에게 위와 같은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비와 후유증에 대한 보상금 및 위자료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일이 2000. 11. 3.자로 되는 관계로 보험료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는 바, 이와 같은 청구인의 고충을 헤아려서 피청구인은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성립일자를 정정하여 줄 것을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이 건 통지는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보험가입자가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를 부담하게 되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행정심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어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위 하○○의 재해발생일 다음날에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확인서 및 문답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1994. 6. 13.부터 현재의 사업을 시행하여 청구인 혼자서 사업을 행하다가 2000. 10. 25. 위 하○○과 나○○을 채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청구인의 진술 후에 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해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자 그후 수 차례 전화 및 방문을 통하여 2000. 10. 25. 이전에도 종종 일용근로자를 채용하였고 재해발생일 2개월 전부터 위 나기천을 채용하였다는 등 수시로 진술을 번복한 점, 청구인은 최초문답(2000. 11. 2.)에서 2000. 10. 25.에 위 하○○과 나○○을 채용하였고 출근부 작성이나 급여대장의 작성이 되어 있지 않으며 두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2000. 10. 25. 이전에 근로자가 없었음을 분명히 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청구인의 사업장이 1994. 6. 13. 사업을 가동하여 2000. 10. 25. 최초로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나 청구인 사업장은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접수일 이전에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해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의 시행일인 2000. 7. 1.부터 재해발생일인 2000. 11. 1. 기간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보험관계가입신청서 접수일 다음날로 성립조치를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통지는 정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일을 통지한 것은 산재보험가입대상 사업주인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가 그 날짜로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보험가입자의 개산보험료 납부의무를 확인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로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며, 이 건 통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일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법률상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일을 변경하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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