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일자변경청구
요지
사 건 04-00179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일자변경청구 청 구 인 이 ○ ○(○○산업 대표) 경기도 ○○시 ○○구 ○○동 1190 ○○마을 ○○아파트 511동 1301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의정부지사장) 청구인이 2003. 1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4. 12. ○○시상수도사업소 배수지청소용역(이하 "배수지청소용역"이라 한다)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3. 9. 8.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을 2003. 4. 11.자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비록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견적서 제출행위는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행위로서 견적서 제출일인 2003. 3. 25.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당연적용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인수하는 날로 보아야 할 것이고, 사업주 사업이 건축공사와 같이 계약 체결, 공사준비, 착공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진행정도, 재해발생의 구체적 위험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당해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현재화 되었을 때를 「산재보험법」 제12조제1항 소정의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판례 2002. 7. 12. 선고2001두 5576 참조)"고 하고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실질적인 사업을 시작한 날을 의미하는 바 저수조청소업의 경우 사업장소재지나 작업장(거래처, 현장 등) 등에서 사업개시를 위한 준비나 계획을 세우는 등의 행위가 사업개시로 해석되는데는 이견이 없는바 참고인이 집에서 아이들의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배수지청소견적서 접수에 대한 안내를 접하고 단순히 이에 응한 것을 실질적인 사업개시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다. 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일일07000-4631, 2003. 10. 22.)의 민원회신에 의하면 "단순히 견적서만을 접수하였다 하여 이것이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발생가능성이 현재화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단순히 견적서 작성 제출은 근로자의 업무재해가능성이 현재화되기는 커녕 사업의 규모, 공사금액, 공사일정 등도 확정되지 않은 추상적인 것이다. 다. 청구인이 ○○시상수도사업소와 배수지청소계약을 하고 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작업개시가 되었던 2003. 4. 7.이 사업개시일이며, 그 이전에는 사업개시의 일반적인 기본요건인 전화, 책상 및 의자, 전기 등이 시설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거래처(작업장)가 전혀 없었다. 라. 총가동일수는 관련규정집에 의하면, 가동기간, 가동일수란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사업주가 가동하지 아니한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고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무에 임하였거나 사업주가 사업을 가동한 일수를 말한다고 명시되었는바, 실질적인 사업개시가 이루어진 2003. 4. 7. 이전에는 사업을 위한 어떤 실질적인 행위도 사업장소재지나 작업장(거래처, 현장 등)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피청구인의 복명서상 2003. 3. 26.부터 같은 해 3. 29.까지 및 같은 해 3. 31.부터 같은 해 4. 6.까지의 9일을 가동일수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마. 따라서 실질적인 사업개시가 이루어진 2003. 4. 7.을 산재보험관계성립일로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이 2003. 9. 8. 청구인에게 청구인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을 2003. 4. 11.로 한 이 건 처분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납부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로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 보험가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2003. 4. 12. 근로자 강○○의 재해(2004. 4. 10.)로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03. 4. 7. 이전에 어떠한 형태로든 사업운영을 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도 고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재해가 발생한 ○○시 상수도사업소의 2003년 상반기 배수지 저수조청소용역 건은 견적서 제출기한이 2003. 3. 24.부터 2003. 3. 25.까지로 청구인은 2003. 3. 25. ○○시상수도사업소에 해당 용역건의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2003. 3. 26. 청구인의 가나산업이 대상업체로 선정되었다. 나. 사업개시일은 근로자 고용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주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작업도 이에 해당(대법원 2002. 7. 12. 선고2001두5576 판결)되는바, 청구인이 ○○시상수도사업소에 견적서를 제출한 것과 같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외부적으로 표출된 행위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해당하여 2003. 3. 25.을 사업개시일로 산정하였고, 재해일자인 2003. 4. 10.까지 가동일수에 연인원을 나누자 청구인의 가나산업이 상시근로자수 1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되어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이 산재발생일 다음날인 2003. 4. 11.로 통지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처리결과회신,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자등록증, 견적서제출안내문, ○○시상수도사업소문서접수대장, 공사집행과 수선지출결의서, 착공계원, 산재보험관계성립일자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3. 25. ○○시상수도사업소에 배수지청소용역건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3. 26. 계약업체로 선정되었다. (나)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청구외 강○○가 2003. 4. 10. 작업 중 재해를 당하였고, 청구인은 2003. 4. 12.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3. 9. 8. 산재보험관계가 2003. 4. 11.자로 성립되었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처분 상대방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는 산재보험가입대상 사업주인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일이 2003. 4. 11.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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