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일자변경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876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일자변경취소청구 청 구 인 ○○종합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 ○ ○) 부산광역시 ○○구 ○○동 2377-18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북부지사장) 청구인이 2003. 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8. 21. (주)○○주공 ○○공장신축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추가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을 2002. 8. 12.자로 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되었음을 피청구인으로부터 통보받았으나,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청구외 ○○○가 2002. 8. 20. 작업도중 감전사고를 당하여 2002. 9. 9.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추가공사가 실제로는 2002. 8. 12. 이전에 착공되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2002. 11. 25. 이 사건 추가공사의 보험관계성립일을 2002. 8. 12.에서 2002. 8. 5.로 변경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상시근로자 10명을 채용하여 일반건축업 및 토목건축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주)○○주공으로부터 (주)○○주공 ○○공장신축공사를 공사금액 5억8,500만원에 발주받아 2002. 4. 1.부터 시공하여 2002. 7. 10.에 준공(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위 신축공장의 정문 및 현관 주위에 일부 도장공사의 하자가 발생하자 발주자인 (주)○○주공이 보수를 요구하여 청구인이 도장공 2명과 주변지역을 청소할 인부 1명을 2002. 8. 5. 및 2002. 8. 8. 투입하여 하자를 보수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02. 8. 10. (주)○○주공으로부터 이 사건 추가공사를 공사금액 6,240만원에 발주받아 2002. 8. 12.부터 실제 착공하고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02. 8. 12.자로 이 사건 추가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음을 통보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추가공사가 실제로는 2002. 8. 5.부터 착공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추가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을 2002. 8. 5.로 변경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는 바, 청구인이 2002. 8. 5. 및 2002. 8. 8. 행한 하자보수는 이 사건 추가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보수공사이므로 이 사건 추가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은 실제 착공일인 2002. 8. 12.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추가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성립일자변경통보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2. 8. 5. 및 2002. 8. 8. 행한 하자보수는 이 사건 추가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보수공사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추가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성립일자변경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추가공사의 현장소장인 청구외 ○○○, 재해자 위 ○○○ 및 위 ○○○의 작업동료인 청구외 ○○○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8. 1.부터 2002. 8. 5.사이에 근로자들을 이 사건 추가공사에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의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을 2002. 8. 12.에서 2002. 8. 5.로 변경통보한 것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 산재보험관계소멸신고서, 노무대장, 요양신청서, 문답서, 진술서, 조사복명서, 산재보험관계성립일자변경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2. 3. 19. (주)○○주공과 체결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명은 “(주)○○주공 ○○공장신축공사”로, 착공일은 “2002. 3. 28.”로, 도급금액은 “5억8,5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각각 되어 있고, 산재보험관계소멸신고서에 의하면, (주)○○주공 ○○공장신축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가 2002. 4. 1. 성립되었다가 사업종료로 2002. 7. 11. 소멸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2. 8. 10. (주)○○주공과 체결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명은 “(주)○○주공 ○○공장신축추가공사”로, 착공일은 “2002. 8. 12.”로, 도급금액은 “6,240만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각각 되어 있다. (다)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청구외 ○○○가 2002. 8. 20. 이 사건 추가공사와 관련한 도장작업 중 페인트 알루미늄 봉이 수전설비 전기선에 닿으면서 감전사고를 당하였고, 2002. 9. 9.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2. 8. 21. 이 사건 추가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추가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가 2002. 8. 12.자로 성립되었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2. 11. 22. 작성한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현장소장인 청구외 ○○○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위 ○○○는 설계도면상 A동 출입구 좌측 외부 폐사적재 창고, 수전설비 바닥철판취부 및 안전난간대 설치를 주요 작업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추가공사가 2002. 8. 1.~ 2002. 8. 5. 사이에 착공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산재를 당한 위 ○○○는 자재가 입고된 2002. 8. 1. ~ 2002. 8. 5.사이에 페인트 작업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2. 11. 25. 이 사건 추가공사의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이 2002. 8. 12.에서 2002. 8. 5.로 변경되었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처분 상대방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산재보험관계성립일자변경통보는 산재보험가입대상 사업주인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일이 2002. 8. 12.에서 2002. 8. 5.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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