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일정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243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일정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456-14 대리인 공인노무사 안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안산지사장) 청구인이 2001. 4.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0. 23.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2000. 10. 1.자로 보험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3. 20. 청구인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보험관계성립일을 2000. 10. 1.에서 2000. 10. 9.로 정정하여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계부품제조업체인 ‘○○정공’을 2000. 3. 1. 개업하여 청구인 혼자 경영을 하여 오다가 2000. 10. 1.부터는 청구외 김○○을 월급 100만원에 채용하였고, 위 김○○이 2000. 10. 8. 업무상 재해를 당하자 청구인은 2000. 10. 23.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10. 1.자로 보험관계성립을 인정함과 아울러 위 김○○에게 약 750만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업장이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이상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1. 3. 20.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위 김○○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00만원의 월급을 지급받은 정규직 근로자이고 청구인은 위 김○○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않는 사업은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당해 사업개시일이후 근로자수가 최초로 1인이상 된 날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 30일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평균 1인이상 되는 사업으로 하되, 다만 최초로 1인이상이 된 날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이 30일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개시일부터 사용한 연인원을 그 총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이 제정ㆍ시행하고 있는 적용ㆍ징수관리규정 제10조제3항은 당해 사업의 기동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 있어 “가동기간”이라 함은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접수일 이전에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사업의 개시일로부터 재해발생일까지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접수일(2000. 10. 23.) 이전인 2000. 10. 8.에 재해가 발생하였고, 이는 사업개시일이후 근로자수가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날부터 재해발생일까지 가동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며, 위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총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1인 미만이므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당시는 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된다. 나. 청구인은 재해발생일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였고, 재해발생일 다음날인 2000. 10. 9.을 새로운 사업의 개시일로 보아 그 날부터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날인 2000. 10. 23.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총가동일수로 나누면 상시근로자수는 1인 이상이므로,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을 2000. 10. 1.에서 2000. 10. 9.로 정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일정정통보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조사복명서, 사업장별 피보험자내역, 근로자현황, 사업자등록증, 재해경위서, 물품발주서, 매입매출장, 감사결과처분지지서, 산재보험적용업무소홀내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3. 1. “○○정공”이라는 상호의 기계부품 제조업을 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김○○과 임금을 “월급 100만원”으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근무장소를 “생산부”로, 고용기간을 “2000. 10. 1.부터 2001. 9.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의 급여대장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김○○에게 2000년 10월, 11월 및 12월분 월급으로 각각 100만원씩을 지급하고, 이를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0. 10. 23. 상시 근로자수를 1인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마) 청구외 김○○의 2000. 11. 2.자 재해경위서에 의하면, 위 김○○은 2000. 10. 8. 탁상선반에서 부품 가공을 하다가 작업중 발생된 ㅤㅊㅣㅍ 제거를 위해 ㅤㅊㅣㅍ을 당기던 중 ㅤㅊㅣㅍ이 기계에 끼어 왼손 약지 둘째 마디를 다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동일자 재해경위서에 의하면, 위 김○○이 2000. 10. 1. 입사하여 견습도중인 2000. 10. 8. 15:30경 탁상선박작업중 제품 선삭ㅤㅊㅣㅍ이 기계부분에 간섭하는 것을 손으로 제거하다가 다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의 2000. 11. 8.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0.경부터 납품물량이 늘어나자 2000. 10. 1.자로 청구외 김○○을 채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상시근로자 1인이 되는 시점인 2000. 10. 1.자로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산재보험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을 2000. 10. 1.자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후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최초 1인 이상이 된 날부터 재해발생일까지 가동기간이 30일 미만이며 당해 사업개시일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상시근로자수가 1인 미만이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2001. 3. 2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은 동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라는 문언은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않는 사업의 의미를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계속적인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계속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동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근로자를 계속적으로 고용하였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김○○과 임금을 “월급 100만원”으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고용기간을 “2000. 10. 1.부터 2001. 9.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피청구인의 조사복명서상에도 청구인이 납품물량이 늘어나자 2000. 10. 1.자로 위 김○○을 채용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위 김○○에게 2000년 10월, 11월 및 12월분의 월급을 지급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 김○○을 단속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이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