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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297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면 ○○리 5-8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익산지사장) 청구인이 2001.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7. 5.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를 하여 피청구인이 2000. 7. 6.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2000. 11. 13. 산재보험요양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사업장 실태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의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1. 12.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성립을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경영하는 ○○슈퍼의 근로자는 청구인의 사위인 청구 외 박○○과,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송○○ 2명이다. 청구인은 위 박○○과 송○○에게 각각 100만원과 70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고, 새벽 5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위 박○○과 송○○이 근무하고 오후 2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청구인이 영업을 하는 식으로 2교대 영업을 하여왔다. 나. 청구인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의무가입정책에 따라 공문을 통지받고 2000. 7. 5.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하였고, 2000. 7. 6.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관계승인을 통지받았는 바, 이는 피청구인이 위 박○○과 송○○이 근로자임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박○○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위 박○○을 채용함에 있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불하진 않았으나 월 100만원의 목돈을 한번에 지급하기엔 사정이 여의치 않아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가불해 주는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라. 위 박○○과 송○○이 근로자임이 분명한 이상 청구인의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청구외 박○○은 청구인의 사위로서 사업개시당시 자본금 6,000만원 가운데 2,000만원을 투자한 점, 위 박○○이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점, 청구인이 ○○에서 농사를 짓다가 ○○으로 이사하여 슈퍼를 개업하였으나 슈퍼운영에 대하여 경험이 없어 위 박○○이 슈퍼를 운영관리하고 있고 청구인은 가게를 지키는 정도인 점, 박○○의 근무형태를 보면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하루에 한번 사업장에 들러 물건관리 및 거래처에 대한 주문을 하고 있으며 위 박○○이 물건의 구입을 독자적으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박○○은 근로자가 아니고 오히려 청구인의 동업자라 할 것이고, 청구인의 딸인 송○○ 또한 근로자인 증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5조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산재보험성립신고서, 중소기업사업주보험가입신청서, 요양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임금대장, 문답서, 조사복명서, 조사확인서, 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2. 1. ‘○○슈퍼’라는 상호로 사업을 개시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장소재지는 전라북도 ○○시 ○○동 812-3이고 주소는 같은 동 775-8번지이다. (나) 청구인은 2000. 7. 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위인 청구외 박○○,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송○○ 및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송○○ 등 3인을 근로자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위 박○○은 2000. 10. 30. 17:00경 재고를 파악하고 물건을 슈퍼로 옮기기 위해 물건 위에 올라가 포장을 걷고 밑으로 전달하던 중 오른쪽 다리가 미끄러지면서 우측으로 추락하여 바닥 시멘트에 어깨와 허리 및 우측 무릎을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2000. 11. 9. 피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위 박○○은 청구인의 사위로 사업개시당시 자본금의 일부를 투자하여 동업형식으로 ○○슈퍼를 운영하였고, ○○슈퍼는 10평 정도의 소규모 사업장으로서 개업일 이후 2000. 11. 28. 현재까지 가족이외의 종업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피청구인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당시 ○○슈퍼 안방에 위 박○○의 자녀 2명이 있었고 청구인이 위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으며, ○○슈퍼의 주소와 청구인의 주소(2000. 7. 4. 전입신고)가 같고 위 박○○의 주소는 ○○슈퍼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주소를 옮기기 전에는 위 박○○과 주소가 같았으며, 가계부상 임금지급내용은 피청구인이 요양신청서를 접수하여 조사한 이후 청구인이 과거 지급한 사실을 기억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의 질문에 대하여 청구인이 답변하고 서명ㆍ무인한 2000. 12. 26.자 조사확인서에 의하면, 위 박○○이 ○○슈퍼운영을 위하여 총 6,000만원 가운데 2,000만원을 투자하였고, 위 박○○이 ○○슈퍼를 관리하고 청구인은 가게를 지키는 정도이며, 위 박○○의 근무형태는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하루에 한번 사업장에 들러 물건관리 및 거래처 주문 등의 일을 하고, 물건의 구입은 위 박○○이 독자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다는 이유로 2001. 1. 12. 산재보험관계성립을 취소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4조 및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위 박○○과 송○○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므로, 먼저 위 박○○이 근로자인지를 살피건대, 위 박○○이 청구인의 사위로서 ○○슈퍼를 경영하기 위한 자금 6,000만원 가운데 2,000만원을 투자한 점, 청구인의 진술에 따라 작성된 조사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슈퍼운영에 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가게를 지키는 정도에 불과했고, 위 박○○이 금전ㆍ물건ㆍ거래처 주문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위 박○○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하루에 한번씩 와서 물건관리 및 거래처 주문을 하였고, 청구인이 위 박○○에게 30~50만원씩 정해진 기일 없이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박○○이 청구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근로자는 아니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 송○○이 근로자인지의 여부를 살피건대, 청구인이 근로의 대가로서 위 송○○에게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위 송○○ 또한 근로기준법○○ 근로자는 아니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위 박○○과 송○○은 모두 근로자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인 ○○슈퍼에 근로자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성립을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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