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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960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 정○○) 경상남도 ○○시 ○○동 175-25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창원지사장) 청구인이 1999. 10.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군에서 발주한 “○○천외 1개지구(△△천)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1998. 12. 17.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998. 12. 21. 청구인 소속 청구외 이○○과 일용인부 청구외 서○○가 사업장으로 건설자재를 수송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재해를 당하자, 청구인은 1998. 12. 22.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법상 당연적용사업으로 처리하였는데, 1999. 6. 14.자 산재보험취약분야 특별점검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7. 13. 위 공사를 산재보험 당연가입사업장으로 잘못 처리하여 부당한 보험급여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천공사”와 “△△천공사”에 대해 ○○군수와 1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군수가 공사의 성질ㆍ내용 및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공사자체가 동일한 것이어서 이를 분리발주하지 아니하고 일괄발주한 것이다. 나. 위 ○○천공사와 △△천공사의 경우 장소면에서는 다소 공사장이 분리되어있으나, 당시 수해로 인해 파손된 하천을 복구하기 위해 시급성이 요구되는 수해복구공사로서 공사의 종류나 성질이 같고 공사에 투입된 인부도 동일인이므로 다른 장소에도 불구하고 따로 독립할 수 없는 동일한 공사로 보아야 한다. 다. 피청구인은 당초 이 건 공사가 4,000만원이상의 공사에 해당한다며 보험관계성립일을 1998. 12. 17.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킨 사실이 있는 바, 그후 몇 개월이 지나 1999. 7. 13. 수익적행정행위인 보험관계성립을 취소하는 것은 청구인의 신뢰보호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청구인은 다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며, 청구인에게 별도의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해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나,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으로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다. 나.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있다 함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중복되지 아니한 상태(동일위험권내에 있지 않은 상태)를,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이라 함은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이 각각 명백히 구분되어 파악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경상남도 ○○군 ○○면 ○○리 소재의 ‘○○천’과 ○○군 대산면 △△리 소재의 ‘△△천’수해복구공사에 대하여 장소적으로 약 10여㎞이상 분리된 곳에서 각각 시공하였고, 공사착공내역서상 각각의 공사금액(○○천: 304만9,308원, △△천: 2,245만8,542원)이 각각 4,000만원미만으로 명백히 분리된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처리한 1998. 12. 24.을 산재보험관계성립 승인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 사업장의 재해근로자는 성립일이전의 재해에 해당되어 보험급여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피청구인의 감사결과에 따라 요양결정의 취소와 보험급여액의 회수처리만 행하는 경우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이나 신뢰이익 등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조제6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재보험업무취약분야 특별점검결과 처분지시공문, 산재보험관계성립취소결재공문, 산재보험관계성립취소통지, 보험료 충당ㆍ반환통지서, 민원서류이첩, 공사표준계약서, 휴업급여청구서, 요양비청구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2. 15. 경상남도 ○○군과 공사기간이 1998. 12. 17. - 1999. 2. 14.이고, 공사금액이 4,556만원인 “○○천외 1지구 수해복구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천외 1지구 수해복구공사착공내역서에 의하면, 공종에 따른 금액이 ○○천은 304만9,308원(재료비: 19만2,532원, 노무비: 272만733원, 경비: 13만6,043원), △△천은 2,245만8,542원(재료비: 168만3,603원, 노무비: 1,987만8,812원, 경비: 89만6,127원)으로 계상되어있고, 산재보험료로 72만4,352원이 계상되어있다. (다) 청구인은 1998. 12. 22. ○○천외 1지구 수해복구공사에 관하여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12. 24. 처리되었다. (라) 1998. 12. 24.자 요양신청서에 의하면, 1998. 12. 21. 19:00경 경상남도 △△시 △△동 △△주유소 앞 차로에서 청구인의 일용인부인 청구외 서○○(52세)가 청구인의 사원인 청구외 이○○(26세)과 동승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건설자재를 수송하던 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안면ㆍ복부 및 하반신 등이 심하게 손상되었으며 교통혼잡과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로 추정된다고 되어있다. (마) 피청구인의 이사장은 1999. 6. 14. 감사0503-294호로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취약분야 특별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하였는바, 그 지시내용은, 청구인이 시공하는 ○○천외 1지구 수해복구공사는 각각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된 ○○천과 △△천의 석공사업을 하는 건설공사로서 각각 산정한 총공사금액이 각 4,000만원미만이므로 임의가입장에 해당되어 보험관계성립일이 1998. 12. 25.임에도 당연가입사업장으로 잘못 처리하여 보험관계성립일을 1998. 12. 17.로 적용함으로써 1998. 12. 21.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액 1,035만7,330원을 부당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최초의 요양결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보험급여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바) 피청구인은 1999. 7. 9. 청구인의 이 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성립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1999. 7. 13.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취소결정을 통지하였으며, 1999. 8. 6. 청구인에게 보험료과납액 46만6,570원을 반환함을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4,000만원미만인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으로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산재보험요율표 총칙 제4조(보험요율의 적용)의 규정에 의하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함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중복되지 않은 상태 즉, 동일 위험권내에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라 함은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이 각각 명백히 구분되어 파악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바, 이 건 ○○천공사와 △△천공사는 각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약 10여㎞이상 분리된 곳에서 시공되었으므로 동일한 위험권내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공사착공내역서에 의하면 ○○천공사 금액은 304만9,308원이고 △△천공사 금액은 2,245만8,542원으로서 각각의 공사금액이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별로 명백히 분리되어 있으므로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공사라고 하여야 할 것이며, 경상남도 ○○군이 위 공사에 대해 청구인과 한 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각 단위별 공사에 대해 편의상 일괄하여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위 공사의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공사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사의 단위별 공사금액은 각각 4,000만원미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임의가입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의 승인을 얻은 다음날인 1998. 12. 25.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인데 피청구인은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인 1998. 12. 21.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보험급여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자체감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위 공사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라고 잘못 판단한 오류를 시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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