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511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변 ○○(○○사 대표) 부산광역시 ○○구 ○○동 401-5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1. 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0. 6.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를 하여 피청구인이 2000. 10. 12.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2000. 10. 13. 산재보험요양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사업장 실태조사를 한 결과 동거의 친족만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산재보험적용제외사업장인 것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0. 26.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성립을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청구인과 동거하는 청구인 동생 1인으로서 동인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외 변○○를 운전기사 겸 간판설치기사로, 다른 동생인 청구외 변□□를 영업 및 판촉담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동인들은 매일 09:00부터 19:00까지 근무를 하면서 매월 12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보험금도 불입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상시근로자라고 할 것이며, 그 중 위 변○○는 단지 미혼인 관계로 청구인과 동거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다. 더구나, 청구인은 1993년 - 1994년 기간에는 위 변□□와 변○○를 제외한 박□□, 김□□ 등을 고용하였던 사실까지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친동생인 위 변○○가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하자 청구인은 동 재해발생에 대한 언급 없이 2000. 10. 6.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상시근로자수를 1명으로 기재하여 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기재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의 조사 없이 2000. 10. 12.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를 하였는데, 그 다음 날 위 변○○에 대한 요양신청서가 접수되어 사업장 실태조사를 한 결과 상시근로자가 1인 미만으로 산재보험적용제외사업장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면,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이를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경우 동거의 동생외에 다른 근로자가 없으므로 산재보험적용제외사업장이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다른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도 있다고 하나, 이는 산재보험 적용범위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었을 당시의 근로관계로서 이 건 처분과는 무관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5조,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성립통지서, 산재보험관계성립취소통지서, 사업자등록증, 보험계약청약서, 사실확인서, 취업사실확인서, 사업장실태조사서, 산재보험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부담금신고서, 산재보험요양신청서, 소견서, 조사복명서, 문답서, 주민등록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을 하는 ○○사의 대표인 청구인이 2000. 10. 6. 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1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이 2000.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관계성립일을 2000. 7. 1.로 하여 보험관계성립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0. 10. 13. 위 변○○를 피재근로자로 하여 산재보험요양신청을 하였는데, 동 신청서에 의하면 1999. 9. 20. ○○사에 입사한 위 변○○가 2000. 9. 30.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4동 소재 전화국 맞은편 건물 2층유리창의 썬팅제거작업도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였으며, 변○○의 형인 위 변□□가 이를 목격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2000. 10. 19. 청구인을 소환하여 작성한 문답서에서 청구인은 위 사업장의 근로자는 위 변○○ 1인으로서 동인이 미혼으로 뚜렷한 직장이 없어 청구인의 집에서 동거를 하면서 1999. 9. 20.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였으며, 월 120만원을 변○○에게 지급하였으나 과세특례업체인 사업장의 사정상 임금지급 및 출근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2000. 10. 18.자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위 변○○가 1998. 2. 5. 청구인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청구인과 같이 거주하여 온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의 2000. 10. 26.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위 사업장은 사업주 및 사업주와 동거하는 사업주의 동생 1명만이 작업하는 사업장으로 동거의 친족인 청구인의 동생은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산재보험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같은 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1999. 3. 30.자 상해보험계약청약서(○○보험의 ○○상해보험)에 의하면 계약자는 청구외 변△△(청구인의 다른 동생이라고 함), 피보험자는 위 변○○로 되어 있으며 피보험자가 인혜광고사에서 제작 및 운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의 다른 동생인 위 변□□의 2000. 12. 4.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은 1989. 12. 4.부터 ○○사에서 월 150만원의 급료를 받고 근무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아) 부산광역시 ○○동에 거주하는 김○○(589-10번지)ㆍ김□□((590-12번지)ㆍ김△△ㆍ심○○(590-12)은 위 변○○와 변□□가 1999. 3.경부터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왔다고 확인하고 있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자신의 2000년 일정표(Diary)에는 위 변□□에게 매월 140-150만원(5월부터 150만원), 위 변○○에게 110-120만원(6월부터 12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4조 및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변○○와 변□□가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였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행한 문답에 나타난대로 청구인이 위 변○○와 변□□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이 건 심판청구 이후에도 그러한 사정은 마찬가지이며, 더구나 위 변□□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성립신고 및 위 문답에서 동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였다는 취지의 기재나 진술을 하지 않다가 이 건 심판청구이유에서 비로소 청구인 사업장의 개업시부터 근로자로 일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동생인 위 2인이 청구인과 같이 일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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