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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27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 서울특별시 ○○구 ○○동 530-15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수원지사장) 청구인이 2005. 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병원증축공사 사업장에서 2003. 10. 19. 재해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2004. 1. 26.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관계성립통지를 하고, 386만 2,27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151만 5,890원의 고용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의료재단 ○○병원과의 계약이 파기되어 ○○병원증축공사를 하지 아니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함에도 피청구인이 보험관계를 성립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의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바, 청구인이 이 건 행정심판청구의 증거자료로 피청구인이 발송한 2004. 1. 26.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관계성립통지서를 첨부한 점, 청구인이 2004. 7. 7.자로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성립취소요청공문을 발송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2004. 1. 26.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관계성립통지서가 도달되었고, 그 도달일시는 늦어도 2004. 7. 7. 이전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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