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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779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797-15 ○○빌딩 3층 대리인 공인노무사 정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의정부지사장) 청구인이 2001. 7.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4. 6. 피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이 2001. 5. 17.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한 시점인 2001. 1. 6.을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일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 된 때에는 그때부터 동법의 적용을 받는 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2000. 12. 21. ○○(주) ○○공장보수공사건의 발주자인 청구외 ○○(주)와 총공사금액 1,545만4,545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0. 12. 22. 청구외 ○○공영(주), ○○건축의장, ○○상사 등과 하도급계약(총계약금액 1,320만원)을 체결하였으며, 공사시작후 2000. 12. 27.까지 투입된 직영공사비가 727만2,000원으로서 사실상 설계변경을 통하여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 된 시점이 2000. 12. 27.이므로 동일자를 청구인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일로 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일을 2001. 1. 6.로 결정ㆍ통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대상 사업주인 청구인에게 개산보험료의 납부의무를 확인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로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대상 사업주인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보험가입자의 개산보험료 납부의무를 확인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로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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