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0386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160-1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광주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3. 9.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이○○이 2003. 4. 13. 10:30경 (주)○○종합식품공장의 전기공사 중 떨어지는 재해를 입었다고 요양급여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2003. 6. 23.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청구인 사업장의 보험관계성립일을 2003. 4. 7.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이하 "이 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조명기구 도ㆍ소매업을 하는 자로서 발주자인 (주)○○종합식품의 전기공사에 관한 견적서를 제출한 바가 있으나 전기공사등록업체가 아니어서 전기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고 청구인은 전공인 이○○을 데리고 가서 일을 하고 일당을 받는 형식으로 일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주)○○종합식품 전기공사 및 소방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은 196만원으로, 공사기간은 일주일로, 공사인원은 전공 14인과 조공 7인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였고,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발주자가 구입해 주기로 하였으나 발주자가 자재를 구입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구입하여 사용하고 나중에 영수증을 제출, 자재대금을 지불받았다. 다. 청구인은 전기공사를 하면서 (주)○○종합식품 소속 직원인 청구외 최○○ 등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서 전등, 스위치, 콘센트배전함을 설치하는 등 모든 작업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진행되었다. 라. 청구인은 공사가 끝난 후 인건비를 지급받기로 구두 약속을 하였으나 이 건 재해사고가 발생한 후 피청구인이 계약서를 가지고 와야만 재해로 처리해준다고 하여 처음 계약 내용과는 다르게 작성된 계약서를 제출한 것이다. 마. 청구인은 발주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비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갖추어 주지 아니하여 이러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그 책임은 발주자에게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이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청구외 이○○의 소속을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결정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3. 6. 30.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3. 9. 30.에야 이 건 행정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은 전기공사업체가 아니며 자재를 발주자가 구입해 주기로 하였으므로 보험가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보험가입자의 자격은 공사면허의 유ㆍ무와 자재의 구입자가 누구인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실제로 누가하였는지 등 사실관계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결정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전기공사가 발주자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진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발주자의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발주자가 전기공사를 감독하는 것은 당연하고 감독을 했다는 이유로 사업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는 당초에 구두로 한 계약과는 다르다고 주장하나 계약의 방법에 따라 재해를 입은 자의 소속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4) 청구인은 발주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갖추어 주지 아니하여 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발주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청구인이 도급받은 공사는 2,000만원 미만으로 그 자체는 당연적용대상이 아니나 동 공사현장의 냉동설비 및 수전설비 등을 합한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 되므로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통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대상 사업주인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보험가입자의 개산보험료 납부의무를 확인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로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 등 구체적인 처분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통지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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