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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641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이사 이 ○ ○) 충청남도 ○○시 ○○면 ○○리 30-6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천안지사장) 청구인이 2000. 2.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2. 피청구인에게 상시 근로자수를 5인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라 한다) 관계성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이 2000. 1. 27.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청구인 사업장의 보험관계성립일을 2000. 1. 3.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이하 “이 건 통지”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유리섬유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바, 1999. 5. 1. 청구외 정○○을 채용하기 시작하여 1999. 12. 30.까지 청구외 정△△ 등 모두 5인을 채용하여 1999. 12. 30. 산재보험법상 당연 사업장이 되었는 바,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거조사, 현장조사를 하였음에도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부인하여 산재보험성립일자를 2000. 1. 3.로 확정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 직원인 청구외 민○○이 1999. 12. 31. 업무 중 재해를 당하여 요양이 필요하였으나 피청구인의 부당한 처분으로 산재보험관계성립일 이전에 발생된 재해가 되어 위 민○○이 산재보험법상 요양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시정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2. 31. 사고가 나고 같은 해 12. 30.로 산재보험관계성립이 된 것은 이상하다고 주장하며 합당한 이유없이 이 건 통지를 한 것이므로 이 건 통지는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심판법 제2조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는 산재보험가입대상 사업주인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보험가입자의 개산보험료 납부의무를 확인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로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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