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365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기계 대표) 대전광역시 ○○구 ○○동 413-11 대리인 공인노무사 신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3. 6.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사업장은 흄관 제조설비 수리, 납품 및 설치 작업을 행하는 업체로서, 2003. 1. 7. (주)○○산업 신축공장에 흄관 제조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김○○과 김△△가 작업도중 사고를 입는 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현장에 출동하여 위 공사의 산재보험 당연적용 해당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위 공사 중 전기공사를 청구인의 사업장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콘트롤에 하도급을 주어 시공한 것이 확인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3. 3. 31. 청구인에게 2002. 8. 12.자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음을 통지(이하 "이 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회사는 호이스트와 흄관 제조설비를 제작, 판매, 설치하거나 해체하여 새로이 가공한 후 원하는 공사현장에 설치하여 주는 회사로서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산재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회사는 (주)○○산업과 흄관 제조설비 제작 및 설치 계약을 총 공사계약금액 1억7,000만원으로 하여 2002. 8. 5.자로 체결하였는 바, (주)△△산업에 설치되어 있던 설비인 호이스트와 흄관 제조설비를 완전 해체하여 청구인의 회사로 가져와서 새로이 가공한 후 (주)○○산업에 이전하여 설치하던 중 청구인의 회사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김△△, 김○○이 위 공사현장에 파견되어 설치 공사를 하다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청구인이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공사현장이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건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 회사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호이스트와 흄관을 해체하여 청구인 회사로 가져와서 새로이 가공한 후 다른 회사에 이를 설치하였던 바, 이는 제품을 새로이 제조ㆍ가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러한 일련의 가공행위도 고유제품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5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라. 설치공사의 비용 2,400만원 중 190만원에 해당하는 전기공사 부분에 대하여 도급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전기공사 부분만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되는 것이고, 전기공사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제4호에서 의미하는 건설공사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기타 전기공사 부분을 제외한 설치공사 부분은 제조업에 흡수되기 때문에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마. 청구인 회사의 설치공사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제3호에 해당하여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당해 현장에서 발생된 재해를 미가입재해로 판단하여 이 건 통지를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고, 가사 당해 현장이 미가입 사업장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위 피재자는 청구인 회사 소속의 근로자로서 당해 공사 현장에 파견되어 설치 작업을 하던 중에 재해를 당하였음이 명백하여 산재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청구인 회사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통지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의하면, 사업자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는 이를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조항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설치부분을 다른 업자에게 도급을 주지 아니하고 당해 제조업 사업주의 근로자(상용이든 일용이든 불문)를 사용하여 행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의 회사는 전기공사 부분을 ○○콘트롤에 하도급을 주어 시공하게 하였으므로, 이 건의 경우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위 설치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므로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이다. 다. 피청구인은 위 공사 현장 방문 이후 위 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으로 신고할 것을 수차례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해자의 신속한 보상처리를 위해 직권으로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을 통지하게 된 것이므로 이 건 통지는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흄관 제조설비 제작 및 설치 계약서, 견적서 및 흄관 공장 기계설비 실행 예산안, 산재보험 보험관계 인정성립 조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1993. 12. 7. 개업한 제조업체로서 제조종목은 "기계가공 및 제작"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장이 발행한 2003. 5. 12.자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인 내산기계의 소재지는 "대전광역시 ○○구 ○○동 413-11"로, 보험관계 성립일자는 "2000. 1. 1."로, 사업의 종류는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으로, 체납금액은 "136만 5,33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2002. 8. 5.자 흄관 제조설비 제작 및 설치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충청남도 ○○시 ○○면 ○○리 565-5 소재 (주)○○산업의 대표 청구외 오○○와 위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위 공사의 착수일자는 "2002. 8. 12."로, 완료일자는 "2002. 11. 30."으로, 총 계약금액은 "1억7,000만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조사자 이○○의 2003. 3. 4.자 산재보험 보험관계 인정성립 조서에 의하면, 위 조사자는 청구인과 수차례의 유선통화 후 내사 요청하였으나 출석하지 아니하여 산재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2002. 8. 12.자로 보험관계 인정성립 조치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3. 3. 31.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를 "기타 건설공사"로, 보험관계 성립일자를 "2002. 8. 12."로 하는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처분 상대방의 권리ㆍ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 법률상의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산재보험관계 성립통지는 산재보험 가입대상 사업주인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의무를 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로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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