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522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울산광역시 ○○군 ○○면 ○○리 661-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장) 청구인이 2002. 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사착공일을 2001. 10. 23.로 하여 2001. 10. 25. 피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이 2001. 11. 1.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이 임의가입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산재보험신고서 접수일 다음 날인 2001. 10. 26.을 산재보험관계성립일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2001. 10. 22. 청구외 이○○과 총공사금액 2,700만원에 배창고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1. 10. 23. 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은 2001. 10. 23.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이 임의가입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을 2001. 10. 26.로 결정ㆍ통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의 경우 총공사금액 2,700만원이기는 하나 공사연면적이 98.40㎡로 공사연면적이 330㎡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적용제외사업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구인 사업장을 임의가입사업장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을 성립신고일 다음 날인 2001. 10. 26.로 결정ㆍ통보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는 산재보험가입대상 사업주인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보험가입자의 개산보험료 납부의무를 확인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로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