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221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취소청구 청 구 인 ○ ○ ○ 경기도 ○○시 ○○동 222-1번지 대리인 공인노무사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구미지사장) 청구인이 2002. 3.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기공의 대표로서 2001. 9. 1. ○○공업사(이하 “○○”이라 한다) 대표 청구외 진○○으로부터 ○○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부품의 생산공정 중 프레스작업을 도급받아 사업을 행하던 중 2002. 10. 21.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인 청구외 박○○와 윤○○이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입는 재해가 발생하여 청구인이 2002. 11. 25.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은 2002. 9. 5. 이후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2002. 12. 2. 청구인에게 2002. 9. 5.자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음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으로부터 도급받은 자동차부품의 생산공정 중 프레스작업에 투입될 근로자들을 청구인이 채용하였지만 ○○에서 위 근로자들의 출․퇴근, 근로시간 및 작업을 관리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위 근로자들에 대한 독립적인 인사권이 없었고, 근로자 1인당 월 130만원으로 계산한 도급금액을 ○○으로부터 받으면 청구인은 단지 위 도급금액을 내국인은 150만원, 외국인은 100만원씩 분배하였을 뿐이며, 프레스 작업에 들어가는 자재, 생산라인의 보수 및 유지는 전부 ○○에서 관리하였고 청구인이 관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독립된 사업주로 볼 수 없고 ○○이 산재보험의 책임을 져야 하며, 청구인이 ○○과 작성한 도급계약서는 ○○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고 ○○의 대표자인 위 진○○이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허위로 작성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산재보험관계성립 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 9. 1.자로 ○○의 대표 위 진○○과 합의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맺고 프레스작업을 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신규채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도급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점,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 소속 팀장인 청구외 장○○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지시 및 근태관리를 위임하고 위 장○○를 통하여 근로자들을 관리하였던 점, ○○의 대표 위 진○○이 청구인에게 도급금액을 지불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이는 청구인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청구인이 알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은 ○○과 독립된 별도의 사업장이고 청구인은 산재보험에 당연히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주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는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장실태조사서, 조사복명서, 문답서, 도급계약서,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서, 세금계산서,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9. 1. ○○의 대표 위 진○○과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위 진○○이 청구인에게 도급한 작업내용은 “프레스공정의 일부, 조립공정의 일부, 기타 공정의 일부”로 되어 있고, 도급금액은 청구인이 고용한 사원 1인에 대하여 월 130만원을 기준금액으로 하며 위 도금금액에는 청구인의 관리비, 이윤, 모든 간접비(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가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책임하에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자에 대한 작업교육, 안전교육 및 안전지도감독을 청구인의 책임하에 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인 청구외 박○○와 윤○○이 2002. 10. 21. 프레스 작업도중 팔이 프레스에 끼이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2002. 11. 25. 피청구인에게 사업의 종류를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으로, 보험관계성립일을 2002. 9. 5.로 하는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2. 11. 26.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으로부터 도급받은 자동차부품(금형금속제품)의 생산공정 중 프레스작업을 수행하고 있고, 청구인이 직접 근로자를 채용하여 생산공정에 투입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책임하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이윤을 남기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인 사업장의 팀장인 청구외 장○○가 근로자에게 작업내용을 지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인 사업장은 ○○과 별도로 산재보험관계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2. 12. 2.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가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으로, 보험관계 성립일자는 “2002. 9. 5.”로 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음을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처분상대방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 법률상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는 산재보험가입대상 사업주인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의무를 확인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로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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