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438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취소청구 청 구 인 ○ ○ ○(○○엔지니어링 대표) 경기도 ○○시 ○○면 ○○리 202 대리인 공인노무사 ○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천지사장) 청구인이 2002. 6.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2002. 1. 15. 소속 근로자인 ○○○이 작업도중 사고를 입는 재해가 발생하여 청구인이 다음날인 2002. 1. 16.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에 2000. 7. 1. 이후 사고발생일인 2002. 1. 15.까지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 3. 20. 청구인에게 2000. 7. 1.자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음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스테인레스패널 탱크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유사한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기도 ○○시 ○○면 ○○리 202번지 소재 청구외 ○○엔지니어링(이하 “○○”이라 한다)의 공장에 입주하여 ○○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열교환기 등 금속제품을 제조․납품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아 근로자들에게 분할하여 지급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여 왔다. 나. 이 건 관련 사고가 발생한 당시에도 진성이 청구외 ○○공영으로부터 열교환기제작을 주문받아 설계도면을 작성한 뒤, 청구인에게 하도급을 주었던 것으로 청구인은 설계도면에 따라 열교환기를 제조하는 불특정물 제조작업을 한 것이고, 따라서 피재자는 원수급업체인 진성을 산재보험가입자로 산재보험요양신청을 하였고, ○○도 자신이 본 건 재해와 관련하여 산재보험가입자임을 인정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을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으로 결정한 것이어서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다. 근로기준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산재보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하고,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동법의 적용을 받은 사업주로 본다고 하고 있는 점, 노동부 행정해석(적용 6420-254, 1996. 5. 4, 적용 6402-239, 2002. 3. 25)이나 행정지침인 수차의 도급 및 하수급인 인정승인(산재보험질의회시집 1998, 203면) 등에 의하면, 원수급인의 사업장과 동일한 위험권내에서 하수급인과 또다시 도급관계가 이루어진 경우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등을 두고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산재보험가입자라고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이 건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는 보험료부과처분에 앞선 행위로서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며,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결정․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진성에게 납품하고 진성으로부터 공수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아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분할하여 지급하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6. 1. 인천광역시 ○○구 ○○동에서 사업을 시작하였고, 2001년초 인천광역시 ○○구 ○○동으로 이전하였으며,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2001. 9. 3. ○○으로부터 사업장 한편을 임대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한 것이 확인되는 등 ○○으로부터 사업장을 임대하기 전까지 청구인과 ○○간에 사업활동에 대한 하등의 관계가 있지 아니하다. 나. 청구인의 진술서, 매입매출장, 계정별원장, 재무제표증명원 및 임금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제공한 설계도면에 의해서만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외 타 사업장의 발주에 의하여 제작을 하거나 자체제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종업체의 다른 사업장에 제작을 의뢰하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고, 제작된 제품은 발주처에 납품하는 바, ○○에만 납품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으로부터 공수에 따른 임금을 분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의 진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임금대장, 수기장부, 재무제표증명원 및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독자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뿐만 아니라 회계(세무)업무 또한 진성과는 상관없이 행하고 있고, 청구인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와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맺고 있으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내고 독자적으로 자기계산하에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라. 청구인은 ○○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아 생산하는 최종목적물이 원수급인의 사업장과 동일한 위험권내에서 하수급인과 또다시 도급관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열교환기 설계도면만으로는 ○○과 청구인의 구체적인 사업상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진술서와 매입매출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직접 거래처를 물색하여 수주를 하며, 직접 제품제작에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였고, 주된 거래처가 없음을 진술하는 등 청구인은 ○○과 구체적․직접적․지속적인 업무의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마. 청구인은 ○○이 생산하는 열교환기 등의 최종 목적물이 일정한 주문설계에 의하여서만 완성되는 부대체물이라고 주장하나, ○○과 같이 금속가공 또는 금속제품을 생산하는 업태의 특성상 스테인레스패널 탱크 등을 제작하는 외 일련의 금속제품의 가공이 가능한 사업장으로 판단되며, 열교환기 등의 금속제품은 설치되는 건물의 구조에 따라 조금씩 외관만을 달리할 수 밖에 없는 제품으로 주문설계에 의하여 제작할 수 밖에 없는 제품으로 사료되는 바, ○○은 일정한 주문설계에 의하여서만 완성되는 목적물(부대체물)만을 생산하는 사업장이라 할 수는 없다. 바. 설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생산하는 열교환기 등의 최종 목적물이 일정한 주문설계에 의하여서만 완성되는 부대체물임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의 사업장내에서 사업장만을 임대하였을 뿐 위와 같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확인된 바,○○과 청구인의 관계가 반드시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관계임을 보장하는 충분조건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청구인과 ○○의 그 어떤 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것으로 산재보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9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통지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조사복명서, 진술서, 사고경위서, 사업장실태확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재무제표증명원, 매입매출장, 임금대장, 계정별 원장,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2000. 6. 1. 개업한 제조업체로서 제조종목은 압력용기, 철구조물로 기재되어 있고, 2001. 9. 3.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202번지의 공장 60평을 진성으로부터 2년간 임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소속 근로자인 ○○○이 재해를 당한 다음날인 2002. 1. 16. 피청구인에게 사업의 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주생산품 : 압력용기외), 보험관계성립일을 2000. 7. 1.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2002. 1. 24.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6. 1. 사업개시후 일용직 근로자의 단속적인 근무 등으로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사업개시후(2000년 7월 이후) 2001년 8월까지 월 450만원의 갑근세(일용근로자 3명)를 신고하여 왔음을 2000년도 제무제표증명원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원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이 사업개시후 평균 2~3명의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장을 폐쇄하고 사업자 단독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였다고 사업자진술서에서 진술하고 있는 바, 이로써 청구인의 사업장은 근로자없이 공장을 가동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동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요구되는 사업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2. 1. 17. 작성된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주로 일용직근로자를 채용하여 청구인은 온수탱크, 기름탱크 등 탱크류를 제작하였고, 근로자의 수는 많을 경우 4~5명, 평균 2~3명 정도 고용하였으며, 일이 없어 쉬는 경우 기계작동을 하지 않았고, 영업을 많이 따와서 자체제작이 불가능한 경우 동종업체에 제작의뢰를 한 경우도 있으며, 일용직원들의 갑근세 신고는 평균으로 하여 매월 450만원으로 신고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진술서 및 2002. 1. 17.자 사고경위서에 의하면, 소속 근로자인 ○○○이 (2002. 1. 15.) 오전 10:30경 홀가공중 드릴링머신 기리에 오른손 둘째, 세째 손가락이 말리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현재 두손가락이 없는 상태라고 진술하고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2. 3. 20.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를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보험관계성립일자를 2000. 7. 1.로 하는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통지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처분상대방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 법률상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산재보험법령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보험가입대상 사업주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를 하더라도 이는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의무를 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로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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