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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504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울산광역시 ○○군 ○○면 ○○리 637-1 대리인 공인노무사 박○○, 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장) 청구인이 2000. 1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1. 7. 피청구인에게 상시 근로자수를 5인 이상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이 2000. 12. 9.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청구인 사업장의 보험관계성립일을 2000. 1. 3.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이하 “이 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양돈농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청구인은 1993. 9. 1. 사업을 개시하였고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이○○는 1995. 10. 1. 청구인과 다른 번지에서 축산업을 개업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별도로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사업장 운영에 따른 최대의 이윤창출을 위하여 동 사업에 경험이 많은 청구인이 위 이○○의 사업에 대하여 최대한의 경영지도와 인력운영에 도움을 주고는 있으나, 청구인과 위 이○○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각자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과 자금 또한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1999년도 말까지는 상시 3-4명의 종업원으로 운영되었고, 2000. 1. - 2000. 11. 기간 동안에도 상시 근로자수는 5명 미만인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가입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첨부한 급여지급내역서는 청구인이 관계법령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착오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이 운영하는 2개 사업장에 소속된 전체 근로자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제출한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관계법령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업장은 산재보험의 강제적용대상이 아니며, 청구인은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의사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판단착오에 의한 이 건 통지는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이 건 통지는 피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에 대하여 그 성립을 통지한 행위로서 이는 행정심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사)○○협회 울산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로서 산재보험성립신고서 제출 당시 이미 청구인의 대리인을 통하여 사전에 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급여지급내역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점, 피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처리를 위하여 2000. 11. 23.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진술서 및 피청구인의 자료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답변을 회피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세무서와 (사)○○협회 울산지부로부터 확보한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산재보험가입대상이 분명한 점,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경리장부 등의 자료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직접 현지 방문조사를 하여 받은 소속 근로자들의 자필 진술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소속되었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2000년도 경리장부” 및 “급여지급내역서” 등의 기록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는 산재보험가입대상 사업주인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보험가입자의 개산보험료 납부의무를 확인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로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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