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0-04248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취소청구등 청 구 인 ○○ (대표 김○○) 강원도 ○○시 ○○동 657-5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지사장) 청구인이 2000. 7.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1983년 3월 설립된 회사로서 2000년 4월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당연적용대상 사업장임이 확인되어 2000. 6. 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997. 1. 1.부터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한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를 하였고, 2000. 6. 7.자로 163만400원의 1997년도 이후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보장부담금, 가산금 등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안내를 2000년에 들어서야 했으면서 그 적용시기를 3년전으로 소급하여 1997년도 이후의 산재보험료등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고, 또한 산재보험료(부담금)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고지하면서 가산금을 함께 부과한 점, 1997년도 산재보험료(부담금)조사징수통지서에는 임금채권부담금 및 기타징수금이 없는데 1998년도 조사징수통지서에는 이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999년도 조사징수통지서에는 임금채권보장부담금만 부과하고 기타징수금이 부과되지 않은 점, 납입고지서겸 영수증을 살펴보면 산재보험료는 1998년도분이 1999년도분 보다 적은데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의 경우 1998년분이 1999년도분 보다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정확성이 없는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회사의 급여대장을 통하여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장임이 확인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1997. 1. 1.부터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하여 산재보험료등을 부과하면서 법정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가산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1999년도에 임금채권부담금만 부과한 것은 산재보험법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000원 미만인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이다. 다. 산재보험료는 1999년도분에 비하여 1998년도분이 적은데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의 경우 1999년도분에 비하여 1998년도분이 더 큰 이유는, 임금채권보장법 부칙에서 동법의 시행일을 1998. 7. 1.부터로 규정하고 있었고, 1999년도 사업주부담비율이 1998년도 사업주부담비율보다 인하되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부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4826호) 제5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1995. 4. 15. 대통령령14628호) 제3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부칙 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안내,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성립통지서, 사유서, 1997년도 확정 보험료(부담금)조사징수통지서, 1998년도 확정 보험료(부담금)조사징수통지서, 1999년도 확정 보험료(부담금)조사징수통지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지서 독촉,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서, 1999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4. 1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회사가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으로 조사되어 성립신고를 안내하니 2000. 4. 25.까지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자신의 회사가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됨을 알게된 2000년도부터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6. 8.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을 1997. 1. 1.로 한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와 함께 2000. 6. 7.자로 163만400원의 1997년도, 1998년도 및 1999년도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보장부담금 및 가산금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2000. 6. 5.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서○○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1997년도, 1998년도 및 1999년도 청구인 회사의 상시근로자수는 다음과 같다. (단위 : 명) <img src="/LSA/flDownload.do?flSeq=37039698"></img>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처분상대방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 법률상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산재보험법령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보험가입대상 사업주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를 하더라도 이는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의무를 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로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법령에서 법적용 제외사업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업중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법 당연적용사업장이 되고, 그 적용사실여부를 당해 사업주가 몰랐다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산재보험관계는 그와 관련없이 당연히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사업주가 법 소정의 기간내에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1997년도에 사용한 상시근로자수는 7명으로 당시 산재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었던 것이 분명하므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보장부담금 및 가산금 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1997년도 산재보험료(부담금)조사징수통지서에는 임금채권부담금 및 기타징수금이 없는데 1998년도 조사징수통지서에는 이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999년도 조사징수통지서에는 임금채권보장부담금만 부과하고 기타징수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며, 납입고지서겸 영수증을 살펴보면 산재보험료는 1999년도분 보다 1998년도분이 적은데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의 경우 1998년도분이 1999년도분 보다 많아서 그 업무의 정확성이 의심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임금채권보장법의 시행일이 1998. 7. 1.부터였음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이 1998. 7. 1.부터의 기간에 대해서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산출하여 부과한 것인 점, 1998년도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의 사업주 부담비율이 1999년도 부담비율보다 높아서 1998년도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의 금액이 1999년도 부담금액 보다 많았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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