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0-03937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취소청구등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부산광역시 ○○구 ○○동 198-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0. 6.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2000. 3. 17. 청구인이 (주)□□ 주차타워 제작설치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해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산재보험 및 임금채권보장 보험료(부담금)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2000. 4. 25.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 및 보험료(부담금)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승강기 설치 공사업을 하는 제조업체로 이 건 (주)□□ 독립형 주차설비공사 중 2000. 3. 10. (주)◎◎직원이 사망사고를 당하여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이 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던 것이다. 나. 청구인회사는 제조업체로 설치공사에 관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5%정도로 미미한데다가 한국산업 표준분류표에 의한 구분도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되어 있고, 이 건 공사의 경우 (주)◎◎이 담당한 하도급부분은 3,100만원으로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에 미달될 뿐만 아니라, 이미 (주)◎◎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체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공사에 대하여 별도로 산재보험관계를 성립하도록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사고발생 당시 청구인이 담당한 공사부분은 사실상 마무리가 된 상태였고, 소방시설공사부분은 이 건 건축물의 준공에는 필요한 부분이었지만 주차설비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고, 청구인에게는 소방설비공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하거나 관리할 지식과 능력이 없었던 점, 청구인과 (주)◎◎이 맺은 하도급계약서에 (주)◎◎의 부주의로 인한 산재사고 발생시 전적으로 (주)◎◎이 책임을 진다고 약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측의 산재보험관계와 별도로 청구인에게 이 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킨 것과 이에 근거한 산재보험료 부과통지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이 건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청구인의 신고에 따른 산재보험관계성립을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이 건 공사중 소방설비공사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주차시설공사와는 관련이 없고, 청구인의 감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주)□□ 대표로부터 소방설비공사를 포함한 총공사금액 7억원의 일괄도급을 청구인이 받게 되었던 것이며, 이러한 도급을 받은 후 다시 소방설비공사 면허를 가진 (주)◎◎에 3,100만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산재보험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며, 달리 보험료납부를 (주)◎◎이 인수하도록 하는 것을 피청구인에게 승인받은 적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신고에 따라 행해진 이 건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와 보험료징수결정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2조, 제95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제16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임금채권보장 보험료(부담금)신고서, 조사복명서, 사망재해발생신고서, 계약서, 공사세부내역서, 기계식주차장치 사용검사필증 교부사항 통보, 기계식주차장 사용검사 결과통보, 작업일지, 소방시설공사업면허증, 중대재해발생신고서, 하도급계약서, 산재보험관계성립 및 보험료부과취소 불가 통보, 산재보험성립취소 및 보험료부과 취소요청의 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사업종류를 엘리베이터 제조설치업으로 하여 1991. 6. 1.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어 온 사업체이고, 1999. 4. 20. (주)□□과 공사금액 5억4,545만4,545원의 독립형 주차타워 설치공사계약을 하였고, 그 후인 1999. 10. 30. 1억5,454만5,455원의 추가계약을 맺아 총공사금액 7억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12. 17. 자재를 반입하여 이 건 공사에 착수하였고, 1999. 12. 27. 이 건 공사중 청구인이 시행할 수 없는 소방설비공사부분에 대하여 (주)◎◎과 공사금액 3,100만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하도급계약서상에는 (주)◎◎의 과실로 인한 산재사고가 발생시 모든 책임을 (주)◎◎이 지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다) 2000. 1. 10. 부산광역시장이 발행한 기계식주차장치사용검사필증 및 ○○협회장이 발행한 기계식주차장 사용검사 결과통보에 의하면, 이 건 공사중 청구인이 담당한 엘리베이터는 2000. 1. 18.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3. 10. (주)◎◎이 담당한 소방설비공사중 소화설비감지기 전선관 고정작업을 하던 청구외 우○○이 엘리베이터 추와 철골빔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위 망 우○○의 산재보험 처리를 위하여 피청구인을 방문하고 안내를 받아 2000. 3. 17.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보험료(부담금)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마) 2000. 5. 6.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0. 3. 10. 사망사고에 당황하여 경황없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던 것은 (주)◎◎이 별도로 산재보험적용을 받고 있고, 청구인이 담당하는 엘리베이터 설치부분은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이며, (주)◎◎이 담당하는 공사부분은 사실상 청구인이 감독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을 사업주로 하여 이루어진 산재보험성립통지 및 보험료(부담금)부과처분은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소방설비공사가 주차타워공사와 관련이 없고, 사실상 관리감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방설비공사를 청구인이 (주)◎◎에게 하도급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산재보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 및 보험료(부담금)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어서 취소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처분상대방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 법률상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산재보험법령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보험가입대상 사업주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를 하더라도 이는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의무를 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로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3)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 한하여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이를 직접설치하는 경우에 그 도급단위별 제조부문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이 설치공사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보다 크고, 도급단위별 제조부문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부문의 도급금액보다 크며,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를 당해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으로부터 총공사금액 7억원의 독립형 주차타워제작설치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소방설비공사을 위 (주)◎◎에게 다시 하도급하였던 것이고, 별도로 위 (주)◎◎의 보험료납부인수를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공사와 관련된 산재보험적용 사업주는 청구인이라고 할 것이며, 또한 이 건 공사에는 단순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외에 소방설비공사등 별도의 건설공사도 포함된 것이 분명하여 이 건 공사를 이미 산재보험관계의 적용을 받고 있는 청구인의 제조물제작부분에 흡수적용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 원수급인인 청구인을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아서 행해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위 (주)◎◎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에서 (주)◎◎의 부주의로 인한 산재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을 (주)◎◎이 지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주)◎◎의 경우 별도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 공사에 관하여 청구인을 사업주로 보아 별도의 산재보험관계를 성립토록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주)◎◎간에 체결한 산재보험료납부인수에 관하여 피청구인에게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약정만으로 이 건 공사에 관하여 청구인을 산재보험관계상의 사업주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는 산재보험법 제9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주)◎◎이 별도의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라는 것은 (주)◎◎이 원수급인으로 행하는 공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건 공사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를 별도로 성립시킬 필요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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