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소멸통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263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소멸통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산업 대표) 대구광역시 ○○구 ○○동 376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9. 6.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4. 24.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 성립된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자로서, 1998. 9. 2.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9. 4. 30. 청구인의 위 폐업신고를 이유로 1998. 9. 3.자로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최초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이후 그동안 근로자 5 - 7명을 고용하여 계속 사업을 하여왔는데, 청구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1998. 9.경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 반납한 적이 있는바, 피청구인이 그 사실을 이유로 1998. 9. 3.자로 소급하여 청구인의 산재보험성립을 소멸시켰으나, 청구인은 세무관계상으로만 폐업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계속 5 -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계속하여 왔으므로, 피청구인이 적법한 산재보험 직권소멸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현지출장도 없이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소멸통지를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재보험의 소멸통지는 보험가입자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3. 11. 산재보험료의 자진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이행치 아니하여 1999. 3. 23. 산재보험료의 신고ㆍ납부에 대한 독촉안내를 한 바 있음에도 청구인의 산재보험료 납부행위가 전혀 없어서, 1999. 4. 12. 북대구세무서에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1998. 9. 2.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에 따라 1999. 4. 30.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소멸통지서를 등기로 송부하였는데, 청구인이 그 후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1999. 5. 14.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의 소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산재보험의 소멸통지는 산재보험의 가입자인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가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산재보험 가입자의 산재보험료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음을 확인시키는 단순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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