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적용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472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적용취소청구 청 구 인 ○○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경상북도 ○○시 ○○구 ○○가 144-4 대리인 공인노무사 선○○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안동지사장) 청구인이 2001. 7.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하도급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서○○(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2000. 1. 25. “요추부 염좌 및 제4ㆍ5요추간 수핵탈출증”의 산업재해를 입자, 피재자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었고, 청구인과 위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 사이에 보험료 납부에 관한 별도의 서면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여 2001. 4. 4. 청구인을 사업주로 하여 피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요양ㆍ급여결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발주자인 경상북도 ○○군경리관과 경상북도 ○○군에 소재한 ○○개수공사(이하 “이 건 사업”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위 ○○건설과 사업기간을 2000. 3. 2.부터 2000. 9. 20.까지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재자는 1999. 10. 1. ○○건설에 측량기사로 입사하여 ○○건설의 각 공사현장을 순회ㆍ출장 다니면서 측량하여 공사 진행을 유도하는 직원으로서 2000. 1. 25. 11시경 이 건 사업 현장에서 규준틀 작업을 위한 목재를 하차하다가 재해를 입고 2001. 1. 21. 퇴사할 때까지 월 정액의 급여와 상여금을 받아 왔고 근로소득세도 납부하여 왔다. 나. 피재자가 재해를 입을 당시 ○○건설은 이 건 사업장 등 5곳의 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으며, 피재자는 ○○건설 본사에 상주하며 위의 여러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측량업무를 하고 공사진행상황을 ○○건설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는 일을 하여 왔으며, 재해일 전후에도 여러 현장을 돌아 다니며 측량업무를 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도 부수적으로 각 공사현장에 필요한 업무를 제공한 점, 피재자가 이 건 사업장의 현장 대리인이 아닌 점, 청구외 ○○군수가 이 건 사업에 대하여 지시한 동계사업 중지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고 재해사실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없으며 재해발생후 1년이 더 지난 다음에 요양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재자가 이 건 사업장에서 재해를 입었는지 의문이며, 설사 이 건 사업장에서 재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출장업무를 하다가 재해를 입은 것이 분명하므로 피재자는 ○○건설 소속 상시근로자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적용하여 청구인은 건설업의 재해율 누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청구인은 보험급여결정에 대한 불복은 산재보험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요양급여 승인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 피재자를 하수급인인 ○○건설의 근로자로 보아야지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로 인정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어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피재자는 현장업무를 주로 하는 직종인 측량기사로 채용되었으며, 본사에 상주하면서 공사현장에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진행과 관련하여 측량작업 및 기타 작업지시를 하고 공사에 필요한 각종 자재 등을 직접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출근도 직접 공사현장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단지 퇴근할 때 사무실에 들려 작업일보를 작성한 점, 이 건 사업 현장에 투입된 이후 재해발생일까지는 다른 사업현장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점, 비록 재해가 동계사업 중지명령기간 중에 발생하였지만 피재자의 개인수첩과 진술서상 동 기간에도 작업을 계속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재해를 입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재자가 비록 하수급인인 ○○건설 소속 근로자라 할지라도 원수급인인 청구인과 하수급인간에 이 건 사업에 대한 보험료 납부 인수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피재자는 이 건 사업현장에 상주하면서 작업관리와 기타 필요한 자재 구입 및 운반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산재보험 동종사업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근로계약서, 사실확인서, 급여대장, 개인현물급여명세서, 산재보험요양신청서, 목격자 진술서, 조사복명서, 산재보험 요양ㆍ보험급여결정통지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군경리관과 청구인 사이에 1999. 9. 21. 체결된 이 건 사업의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명은 ○○개수공사, 공사기간은 1999. 9. 27.부터 2000. 7. 22.까지로 되어 있고, 계약금액은 6억6,253만9,420원이다. (나) 청구인은 2000. 1. 21. 이 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2000. 1. 1.부터 2000. 7. 22.로 하여 산재보험 동종사업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3. 2. 이 건 사업중 “토공사” 부분에 대하여 ○○건설과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서상 공사기간은 2000. 3. 2.부터 2000. 9. 22.까지이며, 계약금액은 1억9,991만5,910원이고, “○○건설은 현장대리인을 두며, 청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건설측에 서면으로 공사의 일시중지 등을 명할 수 있고, 산재보험 등은 청구인이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청구인이 산재보험에 일괄 가입하였을 경우 을(○○건설)이 책임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청구인)이 재해발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건설 대표이사 김○○ 및 피재자가 2001. 3. 23. 답변한 문답서, 근로계약서, 위 김○○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건설 급여대장, ○○공단 ○○지사에서 출력한 개인현물급여명세서, 산재보험요양신청서 등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재자는 1999. 10. 1. ○○건설에 측량기사로 입사하여 본사에 상주하며 현장 작업이 있을 경우 출장업무를 하였으며 2001. 1.까지 매월 140만원의 급여를 받았고 2001년 2월에는 70만원의 급여를 받았으며, 이 건 사업의 하도급계약은 1999. 12.말 구두로 체결되었다가 2000. 3. 2. 문서로 작성되었으며, 피재자는 1999. 12. 30.부터는 계속 이 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작업을 하였는데 2000. 1. 25. 11:00 경 이 건 사업장에서 규준틀 제작을 위하여 화물차에서 각목을 내리던 중 허리가 삐끗한 이후 통증을 느껴 2000. 1. 26.부터 ○○의원, ○○정형외과의원 및 문경제일병원 등에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으로 치료를 받다가 2000. 9. 5. 위 ○○병원에서 “요추염좌 및 제4-5요추간수핵탈출증”의 최종진단을 받았는데, 2001. 2.부터 ○○건설 대표이사가 내근만 하는 조건으로 월급을 70만원만 주겠다고 하여 치료비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재자가 2001. 3. 19. 피청구인에게 사업주를 ○○건설로 하는 산재보험요양신청을 하였다. (마) 청구외 △△건설 이○○의 목격자 진술서에 의하면, 진술인은 피재자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이 건 당일 이 건 사업 현장에 도착하여 차안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자재를 하차하고 있던 피재자가 조금 뒤 자재 하차도중 허리를 다쳐 몹시 아프다고 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의 직원인 청구외 주○○이 2001. 4. 4. 작성한 조사복명서에는, 피재자가 작업중 부상을 입은 사실이 ○○건설 사업주 및 재해자 문답서, 목격자 진술서 등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이 건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이자 원수급자인 청구인으로 이 재해건에 대한 산재보험 요양처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날인을 하지 않아 산재보험법 제9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청구인을 보험가입자로 하여 산재보험 요양을 결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이 2001. 4. 4. 피재자의 소속사업장을 청구인으로 한다는 산재보험요양ㆍ보험급여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험법 제88조제1항 및 제5항, 제90조제1항 및 제9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함에 있어 이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고 되어있는 바, 동법 제88조제1항 및 제5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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