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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흡수적용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9719 산재보험관계흡수적용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건설(대표이사 강○○) 전라북도 ○○시 ○○구 ○○동 2가 1530-15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보령지사장) 청구인이 2005. 4.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공사 홍보사업소로부터 홍보지구 결성 2공구 토목공사(3차)를 주식회사 △△건설과 공동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던 중 2004. 10. 16. 청구인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소나무굴취작업을 하던 임○○이 재해를 당하자, 피청구인은 2005. 2. 7. 이에 대한 보험관계는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진 청구인 회사의 하도급 공사로서 청구인 회사의 건설공사로 흡수적용 하여야 한다고 결정ㆍ안내(이하 "이 건 안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나무 굴취작업"은 ○○ 전씨 ○○파 종중과 조○○의 독자적인 도급하에 이루어진 작업으로서 청구인과 조○○은 보수지급약정 등의 도급관계가 없었고, 소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위 종중이 소나무 굴취작업을 조○○에게 도급을 주었고, 조○○이 임○○을 고용한 것이며, 조○○ 및 임○○의 작업 및 이에 대한 보수와 청구인은 전혀 무관하고, 벌목공사비가 절약되는 반사적 이익도 없었으며, 오히려 조○○의 소나무 굴취작업으로 청구인의 작업공기가 지연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조○○이 형식상 직접적인 계약은 없었으나, 구두상 묵시적 합의하에 벌목작업이 이루어진 점, 원수급인인 청구인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벌개제근 공사비는 "용수간선 토공공사"의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청구인과 발주처간에 도급계약이 이루어졌으며, 벌목작업은 청구인이 행한 결성간선의 토공공사를 위한 벌개제근 작업의 일부로서 그 내용이 동 토공공사의 일련의 과정중 하나의 작업에 속하고, 이 건 작업현장과 동일한 위험권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별도의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의 회사는 조○○이 소나무 굴취작업을 대신 행함에 따라 벌개제근 작업비중 일부(소나무굴취 작업비용 : 385만원)를 절약하는 반사적 이익이 발생하였고, 조○○ 또한 무상으로 소나무를 취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조○○이 행한 소나무 굴취작업은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업의 하도급 공사로서 원수급자인 청구인의 건설공사로 흡수 적용조치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제기에 대한 회신공문 등 관련자료, 조사복명서사본, 진술서(조○○, 안○○, 전○○), 공동도급협정서, 결성2공구 토목공사비 산출내역서, 결성2공구 용수로공사 사업계획서, 공사예정공정표, 공사감독일지, 작업일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사는 2003. 12. 3. ○○군수에게 홍보지구 결성2공구 산림전용협의에 따른 공사착공계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와 주식회사 △△건설은 2004. 2. 2. ○○공사 홍보사업소장과 홍보지구 결성2공구 토목공사에 대하여 제3차년도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용수간선 토공공사 공사비 산출내역서에는 벌개제근비 951,160원이 산정되어 있다. (다) 결성2공구 용수로공사(용수간선 토공공사)현장에서 청구인 회사는 2004. 10. 14.부터 2004. 10. 16.까지 3일간 벌목작업을 실시하였고, 조○○은 2004. 10. 14.부터 2004. 10. 18.까지 5일간 소나무 굴취작업을 실시하였다. (라) 재해자인 임○○이 2004. 11. 1.자로 조○○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에 의하면, 2004. 10. 15. 야간 소나무 상차 작업중 소나무가 굴러 가슴이 조금씩 아팠지만 참고서 2004. 10. 18.까지 일을 마쳤고, 병원에 가서 진단결과 갈비뼈 5번, 6번이 골절된 것을 알게 되어 산재처리 해주기를 바란다고 되어 있고, 임○○이 2004. 11. 17. 피진정인을 청산조경(실질사업주 : 장△△)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진정서에 의하면, 위와 같은 재해로 병원에 입원중이므로 산재로 처리 해주기 바란다고 되어 있으며, 임○○이 2004. 12. 3. 피진정인을 조○○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진정서에 의하면, 조○○의 작업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재해를 입어 산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으므로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다. (마) 조○○의 2004. 12. 14.자 및 2005. 2. 17.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산조경 장△△의 소개로 임○○을 본인이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였고, ○○ 전씨 종중 대표 전○○와 계약하여 소나무 굴취작업을 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작업을 못하게 하였으며, 군청에서는 산림훼손허가지역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자, 문중 소유의 임야이므로 청구인과는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본인 임의로 소나무 굴취작업을 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은 적도 없었고, 근로자들의 노임도 본인이 지불하였으며, 상기재해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이라고 되어 있다. (바) 전○○(○○ 전씨 종중 대표)의 2005. 1. 4.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소나무 굴취작업은 ○○공사에서 공사에 지장이 없다면 자체처리 하여도 무방하다고 하였고, 청구인의 회사에서는 관수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빨리 처리하라고 하면서 나무를 처리하는데 동의 하였으며, 무상으로 조○○에게 도급을 주었다고 되어 있다. 안○○(청구인의 현장대리인)의 2005. 1. 21.자 진술서에 의하면, 위 공사의 부대공사인 벌목작업이 총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동강건설 주식회사에 벌목작업을 하도급 주었으며, 전○○가 소나무 굴취를 하지 못하도록 □□건설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에게 지시하였다고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05. 2. 7. 청구인에게 소나무 굴취작업중 임○○의 재해에 대하여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진 청구인의 하도급공사로서 청구인 회사의 건설공사로 흡수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조사되었으므로 향후 임○○이 요양신청서를 하기 위하여 청구인 회사에 요양신청서상 사업주의 확인ㆍ날인 요청시 협조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이 건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5. 2. 17. 및 2005. 3. 9. 피청구인에게 요양신청관련 및 소나무 굴취작업관련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5. 2. 24. 및 2005. 3. 10. 청구인에게 소나무 굴취작업관련 이의제기에 대한 회신(1.2차)을 하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2)「행정심판법」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안내는 청구인이 사업주로서 재해자인 임○○에 대한 요양급여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협조를 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일정한 사실을 알려준 행위에 불과하여 이 건 안내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이 보험료나 다른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거나 그 밖의 구체적인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고 할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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