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흡수적용안내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561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흡수적용안내취소청구 청 구 인 ○ ○ ○ 경기도 ○○시 ○○구 ○○동 436-30 대리인 노무법인 ○○(담당노무사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의정부지사장) 청구인이 2002. 1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1. 22. 경기도 ○○시 ○○구 ○○동 436-30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재 학원 신축공사를 허가받고 건축물을 시공하던 중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하는 재해가 발생하자, 위 피재근로자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어린이집)을 사업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9. 30. 이에 대한 보험관계는 신축건물의 건축주인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유치원)으로 흡수적용하여야 한다고 결정․안내(이하 “이 건 안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2. 3. 11.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 시공하는 이 사건 토지 소재 ○○어린이집 증축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청구외 ○○○가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게 되자, 위 ○○○이 민사상의 보상으로 이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가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게 되어 위 ○○○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하기로 위 ○○○와 약속하고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피청구인은 공사현장을 조사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 사업주 확인 의무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결정하여 이 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유치원과 청구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한 2층 건물을 임대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며 유아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위 건물은 청구인 남편의 ○○어린이집 육아교육 기본시설로 운영되어 왔고, 위 건물이 경매에 들어가자 청구인 부부가 이를 매입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위한 시설로 함께 사용하고자 청구인의 남편이 직접 공사를 시공하게 된 것이다. 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관계를 청구인의 ○○유치원에 흡수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신축건물이 유치원으로 허가된 시설이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서민자녀 방과 후 지도프로그램’을 위한 시설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으며, 비록 대지의 소유주가 청구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용목적이 어린이집 시설물이었다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이 보험가입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가능하다면 보험가입자와 피재근로자의 입장에서 피해를 최소화 해 주어야 하는 것이 피청구인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관계를 잘못 흡수적용한 것으로 이는 심히 부당한 것이다. 라. 피청구인이 2001. 1. 29.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주와 동거관계에 있는 남편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피재근로자가 임금대장상에 급여가 지급된 경우라 할지라도 동거중인 남편이 실질적인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회시한 바에 따를 경우, 비록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 청구인(○○유치원) 명의의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주는 청구인과 동거중인 위 ○○○이므로, 위 신축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위 ○○○의 사업장(○○어린이집)에 대한 보험관계를 이 사건 신축공사에 흡수적용하여야 한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재해가 발생한 ○○어린이집 신축공사의 시공자이며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는 ○○어린이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흡수적용하여 피재근로자에 대한 제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비록 대지의 소유주가 청구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용목적이 어린이집 시설물이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이 보험가입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신축공사의 건축허가서에는 분명 건축주가 청구인이고 주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처럼 어린이집 시설이라면 유치원 시설물은 전혀 없는 상태여야 하는데도 실제로 이 사건 신축건물을 유치원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 바, 청구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중인 건물은 당연히 ○○유치원의 시설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가능하다면 보험가입자와 피재근로자의 입장에서 피해를 최소화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관계를 잘못 흡수적용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심히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교육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인가(1991년 3월)를 받은 ○○유치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계속 고용해 왔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2000. 7.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법정기한이 도과한 이후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는 바, 청구인이 위 신고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청구인의 피해만 최소화해 달라는 주장은 단지 인정에 호소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피재근로자는 사업주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재해보상이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신축공사는 연면적 323.18㎡의 개인직영건설공사로서 이 자체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 총칙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연면적 330㎡이하 규모의 건축공사는 당해 적용사업에 흡수적용한다는 단서조항에 따라 건축주의 사업장인 청구인의 ○○유치원으로 흡수적용한 것이므로, 이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 할 것이다. 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질의회시문을 인용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유치원 명의의 공사를 남편인 청구외 ○○○이 시공하였더라도 그 공사가 당연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면 위 ○○○의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에 흡수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질의회시는 1개의 사업장을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청구인 부부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각각 인․허가된 사업장을 각자가 별도로 운영 중에 있으므로, 동거중인 부부관계라 하여 ○○어린이집을 ○○유치원과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만일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였을 때에도 공동책임에 따라 청구인의 남편 재산(○○어린이집)을 강제처분해도 된다는 주장과 다름이 없으나 이는 민법상 부부재산별산제와 상충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축허가서, 보육시설 인가증, 보험관계성립 처리자료, 문답서, 질의회시 문서, 요양신청서, 행정처분 문서, 등기부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3. 9. 청구외 경기도 ○○시교육장(구 ○○군교육장)으로부터 경기도 ○○시 ○○구 ○○동 436-28번지(구 경기도 ○○읍 ○○1리 436-28번지)에 원아 정원을 30명으로 하는 ○○유치원의 설립을 인가 받았고, 청구외 ○○○은 1996. 10. 8. 청구외 경기도 ○○구청장으로부터 경기도 ○○시 ○○구 ○○동 436-28번지에 유아 보육 정원을 40명으로 하는 ○○어린이집을 보육시설로 인가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발급한 2003. 1. 3.자 보험관계성립 처리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시 ○○구 ○○동 436-28번지 소재 “○○유치원”은 청구인이 대표자로서 교육서비스업으로 등록을 받았고, 상시근로자 1인으로서 2000. 7. 1.자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으나 미가입 상태인 것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 ○○시 ○○구 ○○동 436-28번지 소재 “○○어린이집”은 청구외 ○○○이 대표자로서 유아교육기관으로 등록을 받았고, 상시근로자 4인으로서 2001. 8. 1.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장인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2. 1. 22. 청구외 경기도 ○○시 ○○구청장에게 신청한 건축허가서에 의하면, 건축구분은 “신축”으로, 허가일자(착공일)는 “2002. 1. 22.”로, 건축주는 “○○○(청구인)”로, 대지위치는 “경기도 ○○시 ○○구 ○○동 436-30”으로, 주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로, 연면적은 “323.18㎡”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이 2002. 8. 17. 근로복지공단 ○○지사 ○○센터에 출석하여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각각 다음과 같이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① 이 사건 토지의 신축공사를 어떤 방식으로 시공하였는냐는 질문에 대하여, 위 ○○○은 전기공사와 판넬공사는 건설업면허가 없는 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나머지 공사는 10년 전부터 종합인테리어회사를 운영하며 아파트 실내조경공사 등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위 ○○○(건설업면허는 없음)이 직접 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건축주인 청구인과는 어떤 관계이며 건축주가 청구인으로 신고 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위 ○○○은 청구인과는 부부관계이며, 청구인은 위 ○○○과 동일 소재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내적인 일은 청구인이 하고 대외적인 일은 위 ○○○이 주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신축공사의 토지 및 건축물이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건축허가 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③ 이 사건 신축공사의 건축물 용도와 어디에 속한 시설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위 ○○○은 위 건축물 용도는 지하는 수영장, 1층은 사무실과 6세반 교실 그리고 2층에는 어학실과 피아노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위 시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함께 사용하고 있으나 주로 어린이집 부속시설로 사용중이라고 답변하였다. ④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근무하는 근로자(교사)가 각각 몇 명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위 ○○○은 어린이집 소속 교사는 3명이며, 유치원 소속 교사는 2명(이상 모두 사립학교교원연금에 미가입)이라고 답변하였다. ⑤ 피재근로자인 청구외 ○○○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했는지와 위 ○○○가 어떤 공사중에 다쳤는지에 대하여 묻자, 위 ○○○이 직접 위 ○○○에게 일당 10만원씩 지급하였으며, 2002. 3. 11. 10:00경 목공인 위 ○○○가 지하 옹벽 설치를 위한 형틀작업 도중 추락하여 재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근로복지공단에서 2002. 9. 17. 피청구인에게 보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 관련 회시문서에 의하면, 민법상 도급계약은 유상․쌍무계약으로서 일의 완성과 이에 대한 보수의 지급이 본질적인 요소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지급약정의 유․무에 따라 도급계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보상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계약 사실이 없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 총칙 제3항에 의한 개인직영건축공사에 해당되므로, 신축건물의 건축주인 청구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으로 흡수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기 바란다고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동거중인 부부의 사용종속관계 관련 자료(산재 6402-1093, 2000. 11. 24.)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주가 위 피재자의 처로 등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두 사람의 관계는 동거중인 부부관계이며, 피재자는 A자동차정비소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사업전반에 관한 경영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비록 재해자가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신고되어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정확한 고용종속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신고에 의하여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사실에 불과하며, 임금대장상 재해자에게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지급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부부지간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동사의 경영수익의 귀속성 및 실질적인 사업주로서의 사업운영 등 제반상황을 볼 때, 피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근로자가 아니며 실질적인 사업주에 해당하는 바, 동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외 ○○○가 2002. 7. 12. 이 사건 토지 소재 ○○어린이집 증축공사 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2. 3. 11. 지하 옹벽 설치를 위한 형틀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3.9m 높이에서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어린이집의 사업주인 청구외 ○○○의 확인을 받아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2. 9. 30. 청구인 및 위 ○○○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 소속 재해근로자인 위 ○○○의 요양신청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의 보험가입자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질의한 결과, 신축건물의 건축주인 청구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으로 흡수적용하여야 한다고 회시하였는 바, 요양신청서의 사업주 확인은 ○○유치원에서 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아) 서울지방법원 ○○지원 ○○등기소에서 2002. 8. 23. 발급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경기도 ○○시 ○○구 ○○동 436-28번지 소재 건축물(지상 2층 및 지하 1층, 어린이집)은 1997. 8. 27. 청구외 ○○○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경기도 ○○시 ○○구청에서 2002. 8. 8. 발급한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토지 소재 토지소유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안내는 청구인이 사업주로서 피재근로자인 청구외 ○○○의 요양급여신청서에 사업주확인을 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사실상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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