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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958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건설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강원도 ○○시 ○○동 898-13 (송달장소: 경기도 ○○시 ○○구 ○○동 5113-9 ○○빌딩 401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강릉지사장) 청구인이 2004. 9.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시장이 발주한 ○○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의 원수급인으로서, 청구인의 하도급 업체인 청구외 △△건설산업(주) 소속 일용직 근로자 청구외 양○○이 자재반출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자 피청구인이 원수급자인 청구인을 사업주로 판단하고 2004. 6. 14. 산재보험법상의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시공 중인 ○○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현장에서 하도급업체로 참가하던 청구외 △△건설주식회사 소속의 일용직 근로자 청구외 양○○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9조제1항에 의거하여 사업장의 지휘ㆍ감독의 책임이 원수급자인 청구인에게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을 당해 재해에 대한 사업주로 판단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나. 청구인은 위 △△건설산업주식회사와 위 ○○시 근로자복지회관 신축공사 중 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건설주식회사의 귀책사유로 준공기한이 넘도록 공정이 진행되지 않았고 2003. 12. 5. 위 △△건설주식회사가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공사를 타절함에 따라 기성금에 대한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선급금의 과지급액을 청산하기 위하여 일부자재(합판, 각재 등)는 청구인이 임의로 처분하여 △△건설 소속 근로자의 체불임금에 사용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현장에 고착되어 있는 임대가설자재(유로폼, 서포트, 비계파이프 등)는 해체시까지 존치하며 그 임대료는 △△건설에서 지불할 것, 설치가 되지 않은 가설재 및 콘테이너 등은 △△건설산업주식회사에서 반출할 것 등 공사타절에 따른 구매자재 및 임대자재 처리에 대해 합의하였고, 청구인은 2003. 12. 15. 위 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2004. 3. 13. 위 △△건설산업주식회사가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인 청구외 양○○이 가설자재의 반출작업을 하던 중 지하계단에서 동료 근로자가 서포트를 잘못 건드려 두부를 강타당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는 바, 위 재해의 발생시점은 이미 청구인이 위 △△건설산업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후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청구인은 위 사업장에 대한 지휘ㆍ감독의 책임이 있지 않고 산재보험법 제9조제1항의 원수급자로서의 사업주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라.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건설주식회사와 하도급공사포기서 작성시 적시한 ‘시공중인 임대가설자재는 해체시까지 존치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공사타절 이후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청구인에게 그 지휘 및 감독의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으나, 위 임대가설자재는 현장에 고착되어 있는 것으로 이 건 재해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고, 설혹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타절 후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위 △△건설주식회사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일용노무자인 위 양○○을 고용하여 가설자재를 반출하다가 일어난 사고임에 비추어 위 공사포기서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자재반출의 책임을 묻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위 양○○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재반출 작업은 청구인과 위 △△건설주식회사가 하도급계약을 맺고 시공한 ○○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 중의 일부인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소요된 자재를 반출하는 작업으로서, 청구인의 작업장은 위 공사현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일련의 총공사로 이루어져 있고, 사회통념상 동일한 위험권 내에서 이루어진 자재반출작업은 동 공사에 연이은 부대작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비록 본 건의 재해가 공사타절 이후에 발생한 재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산재보험법 제9조제1항의 사업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공사타절이라 함은 기성분에 대한 공사금액이나 제반사정 일체가 마무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바, 공사타절시에 기성분에 대한 공사금액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건설주식회사가 본 작업장에 투입한 구매자재, 임대자재 등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대금지급 등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이고 공사의 마무리 작업이라 할 수 있는 자재반출에 대한 반출수량이나 금액에 대하여는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또한 위 △△건설산업주식회사가 반입한 임대자재 중 일부를 후속업체인 위 □□건설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위 △△건설주식회사 사이에 실질적인 공사타절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하도급 공사계약포기서 상에 ‘현재 시공중인 임대가설자재는 해체시까지 존치한다’는 내용에 비추어 공사타절 이후에 일어난 재해에 대해서는 지휘ㆍ감독의 책임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당해 공사의 원수급자로서 당해 공사의 작업과정에서 생명ㆍ신체ㆍ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 바, 청구인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자재반출 작업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시공사로서 현장 책임자의 반출자재 수량의 확인이나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자재반출 작업에 대한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이 명백하므로,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청구인에게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제1항에 근거한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및 제5항, 제90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시가 발주한 강원도 ○○시 ○○동 568-32번지 외 3필지 지상에 ○○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공사 중 일부인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해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와 2003년 4월 경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3. 11. 17. 위 △△건설주식회사가 공사기간의 연장, 잦은 설계변경, 자금압박 등의 이유로 공사 중단의 통보를 한 뒤 2003. 12. 4. 청구인과 위 △△건설주식회사 사이에 공사타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다음날 위 △△건설주식회사는 공사포기각서, 하도급공사계약포기서, 정산서, 공사정산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2004. 3. 13. 위 △△건설주식회사가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 청구외 양○○이 임대가설자재를 반출하는 과정에서 두피열상, 뇌진탕, 경추염좌 등의 재해를 입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2004. 6. 14. 청구인을 사업주로 판단한 이 건 보험급여결정통지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한 청구인이 2004. 9. 6.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동조제5항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이 건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불복이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보험급여결정처분을 이유로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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