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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436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부산광역시 ○○구 ○○동 923-95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동래지사장) 청구인이 2002. 6.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 13. 업무상 재해로 “우측 요추간판탈출증 제2-3요추간, 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경막외 농양, 수술후 추간판염 제2-3요추간”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1. 24.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보상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2. 3. 26.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12급 12호로 사정하고 장해일시금 431만 2,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지급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위 장해일시금을 지급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자제품 도장공으로 ○○시 ○○구 ○○동에 있는 청구인의 직장인 ○○공업사에서 15kg들이 라디에이터 철제품을 들다가 허리를 삐긋하여 “요추간판탈출증 제2-3번, 4-5번간”의 재해를 입고 피청구인에 대하여 장해급여신청을 하여 청구인의 장해등급이 12급 12호로 결정되자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2. 6. 4.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종결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는 바, 청구인이 완치 불가능한 청구인의 척추에 대한 상이로 인하여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 점, 보건복지부에서는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5급 8호로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5급 8호로 변경하고 이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월급, 치료비 및 위자료)로 9,830만원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및 제90조에 의하면, 보험급여 급여결정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행정심판사유는 보험급여에 대한 건으로 각하사유인 다른 법률에 의한 특별절차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신경외과 원장 청구외 ○○○의 소견, 피청구인 공단의 자문의사의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관련 별표4에 규정된 ‘요통&#8901;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12급 12호로 결정하고 동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수 154일에 최저보상임금 28,000원을 곱하여 산출된 431만 2천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였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5급 8호의 장해등급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기준규정에 의한 것으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서 규정한 장해등급과는 그 기준 및 정도가 상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42조, 제88조, 제9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급여신청서, 장해급여사정서 및 급여원부세부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1. 24.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3. 26. 청구인의 “우측 요추간판탈출증 제2-3요추간, 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경막외 농양, 수술후 추간판염 제2-3요추간” 등의 장해를 “12급 12호”로 결정하고 장해일시금은 “431만 2,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정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위 장해일시금 “431만 2,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공단 부산○○지사는 2002. 5. 15.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결정한 산재보험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호하는 제도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하여 지급된 보험급여가 청구인이 산출한 민사상 손해배상액에 비하여 적음을 이유로 청구인이 2002. 5. 10. 제출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개별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종결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및 제42조제2항의 규정의 규정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보험급여의 일종이며,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장해등급결정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바, 청구인에 대한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장해일시금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행정심판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보험급여에 관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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