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납입고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A일보 B지국’(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인데, 배달원 C(이하 ‘재해근로자’라 한다)가 2017. 12. 6.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해 치료하고 2018년에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동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청구인이 2018. 3. 26. 피청구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2018. 3. 27. 청구인에 대해 2009. 3. 10.자로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 조치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재해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22. 7. 29. 청구인에게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1,430,11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8년에 재해근로자와 원만한 합의(충분한 합의금 지불) 후 민ㆍ형사상 이의제기를 않기로 하고 종결하였으며, 재해근로자의 입원 치료 중 산재처리가 되어 더 이상 치료비,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18년 이후 피청구인으로부터 안내문, 전화, 고지서 등 어떠한 연락도 없던 중 2022. 8. 1. 등기우편으로 이 사건 처분서를 받았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고지 의무도 하지 않았으므로 약 4년이 지난 시점에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 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요건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었던 2019. 6. 3.부터 180일이 지나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주장 최초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2018. 3. 5.) 이후 피청구인 담당자가 2018. 3. 27. 이 사건 사업장에 방문하여 청구인에게 미가입재해에 대한 설명을 하고 관련 자료를 징구하였고, 2020. 11. 4. 가상계좌로 미납사업장용 납부서를 1차 발송한 이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의 시효 중단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이 처분일(2019. 6. 3.)부터 3년간 급여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제3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11조, 제26조, 제27조, 제41조, 제4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민법 제18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미가입재해 조사보고서,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전자납부 고지내역 조회,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 3. 26. 피청구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3. 27.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ㆍ산재보험의 성립일자를 2009. 3. 10.로 소급하여 보험관계성립처리(산재보험 사업종류: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최종생산품: 신문보급소, 광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이 사건 재해를 조사하고 2018. 3. 27. 작성한 ‘조사복명서(미가입재해)’에 따르면, 재해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09. 3. 10.부터 근무하였고 2017. 12. 6. 사업주가 보험가입을 게을리 한 기간에 재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338263"> </img> 다. 피청구인의 ‘전자 납부 고지 내역 조회’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0. 11. 4.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와 관련한 고지금액 10,992,170원을 전송한 것으로 조회되나, 실제 동 금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전자메일, 우편 또는 다른 방법으로 고지를 했다는 증빙은 찾아볼 수 없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22. 7. 29. 청구인에게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1,430,110원을 보험급여징수금으로 납부고지(납부기한: 2022. 9. 7.)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를 2022. 8. 1. 수령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제7조제2호,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되어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는데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는데,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또한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는 제외한다)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르면,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제41조제1항),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르며(제41조제2항), 제41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1. 제16조의8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고지, 2.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의 청구, 3. 제27조에 따른 통지 또는 독촉, 4.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 또는 압류)의 사유로 중단된다(제42조제1항). 또한 「민법」 제182조에 따르면,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의 청구요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처분일인 2019. 6. 3.부터 180일이 지나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하나, 2019. 6. 3. 피청구인이 산재보험급여액 징수를 결정한 증빙, 동 급여징수금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증빙 등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어떠한 행정조치를 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막연히 2019. 6. 3.을 처분일로 보고 이로부터 180일이 지나서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했다는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사회보험제도로서 가입자의 임의성과 영리성에 바탕을 둔 사적 보험과 달리 강제성과 비영리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적 보험으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가입대상자가 되고, 사업주는 스스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제도는 산재보험사업이 그 소요비용을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로 충당하고 있어 보험가입자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지는 보험제도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산재보험은 강제 가입 형태를 취하고 있어 대상 사업장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가입자가 가입신고를 했는지에 관계없이 당연히 산재보험이 적용되어 보험급여가 지급되므로, 보험료 징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험가입자의 성실한 성립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러한 성실신고의무를 촉진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018. 3. 26.자 고용ㆍ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에 따라 그 다음 날인 2018. 3. 27.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ㆍ산재보험의 성립일자를 2009. 3. 10.로 소급하여 보험관계성립처리를 한 점은 인정되나, 피청구인이 처분일이라고 주장하는 2019. 6. 3.에는 산재보험급여액 징수를 결정하였다거나 징수 결정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는 어떤 증빙도 없고, 전자 납부 고지 내역을 조회한 결과인 2020. 11. 4. 산재보험료와 관련한 고지금액인 10,992,170원을 청구인에게 전자메일 또는 우편송달 등을 했다는 증빙도 없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관련한 미가입재해의 조사보고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2018. 3. 27.(인정사실 나항) 이후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일정 부분에 대하여 징수결정 및 통지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그에 따른 납입고지는 2022. 7. 29.자 이 사건 처분으로 비로소 처음 청구인에게 보험급여액징수 고지를 한 것인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 고용ㆍ산재보험관계를 성립 처리한 2018. 3. 27. 이후 이 사건 처분 전날까지 기간 중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동 산재보험급여징수처분, 관련 독촉처분, 압류처분을 한 사실도 없고, 달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2조제1항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 및 「민법」 제182조 소정의 소멸시효 정지 사유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동 산재보험급여액 11,430,110원을 징수할 권리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동 산재보험급여액을 납부해야 할 의무는 모두 2018. 3. 27.부터 3년째에 이른 날에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납부의무가 없어진 청구인에 대하여 한 납부고지로서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