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957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유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울특별시 ○○구 ○○동 57-9 ○○아파트 2-107 2. 양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서울특별시 ○○구 ○○동 256-7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57-9 ○○아파트관리사무소)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관악지사장) 청구인들이 2005. 4.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342만 5,37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의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방수ㆍ도색전문업체인 ○○사의 대표 성○○(이하 "피재자"라 한다)와 아파트의 벽체 보수공사 및 방수공사( 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이 건 공사중에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피재자의 책임하에 공사를 시행ㆍ완료한다는 서약서를 받았다. 나. 이 건 공사에 소요되는 페인트 등 소모성 재료는 청구인들이 공급하고, 대형로프 및 안장 등 내구 장비는 공사수급자인 피재자가 조달하여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공사금액은 도급금액의 산정이 곤란하여 공사 종사원의 연인원수에 비례하여 공사작업원 1인당 16만원, 보조공 11만원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따라서, 이 건 공사는 도급공사이고, 피재자는「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 신청인이 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이 건 공사가 인건비 도급방식에 의한 도급공사라고 주장하나, 「민법」 제66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되어 있으며,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 있어서 고용이나 위임과 구별된다. 나. 청구인(소장 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문답과정에서 청구인은 6-7년전에 실시한 도급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험이 있어 도급공사방식을 지양하고 청구인이 재료를 구입해 주고 공사에 투입된 연인원의 1인당 인건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재자의 명함에는 피재자가 ○○(집칠전문) 대표로 되어 있으나 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공사인원에 대한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1일 기능공 15만원, 보조공 10만원과 간식비 1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작업을 하다가 철수한 근로자에게는 일당의 2분의 1만 지급하였고, 피재자에게도 피재자가 직접 작업한 일수에 따라 다른 기능공과 동일한 일당을 지급하는 등 청구인이 근로자들의 노무관리 및 인건비지급 등에 전권을 행사하였다. 라. 따라서, 이 건 공사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공사가 아니라 청구인들이 공사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노무관리와 인건비 지급에 전권을 행사하는 고용관계로 보아 청구인들의 직영공사로 판단함이 타당하고, 피재자가 동료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모두 수령하여 분배하는 역할을 하였지만, 동료 근로자들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11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서약서, 확인서, 문답서, 심사결정서, 요양ㆍ보험급여 결정통지서, 산재보험금여액 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아파트의 2004. 7. 15.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아파트 건물 뒷부분인 콘크리트 벽체부분의 갈라짐 현상이 심하여 누수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1,600만원 정도의 공사비로 아파트 10동의 벽체 방수 및 도색공사를 실시하고, 공사비는 세대별 6만원씩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재자가 서명한 서약서에 의하면, 2004. 10. 13.부터 시행하는 벽체 보수공사 및 방수공사를 실시하면서 발생하는 여하한 사고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피재자의 책임하에 공사를 시행ㆍ완료할 것을 서약한다고 되어 있다. (다) ○○페인트대리점을 운영하던 김○○의 2004. 12. 16.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아파트 외부도색공사 등에 대한 문의를 받고 위 김○○가 페인트를 공급하고, 일하는 기능공을 소개시켜 주기로 하자는 협의 하에 책임자인 피재자를 일당처리하기로 하고 청구인에게 소개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피재자는 2004. 10. 26. 실리콘 작업을 하다가 4층에서 1층으로 추락하여 제8,12번 흉추체압박골절의 산업재해를 당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2005. 1. 20. 휴업급여 579만 4,740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5. 2. 4.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하여 보험급여 지급액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하라는 결정통보를 하였고, 2005. 2. 22. 및 2005. 3. 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회장 유○○)은 피재자와 도급계약으로 보수공사를 하였고, 그 공사중 피재자가 재해를 당한 것이므로 업무상재해인정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피청구인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6. 7. 피재자는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므로 급여징수결정처분은 적법하다고 결정(2005 심사결정 제1602호)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하였다. (바) 청구인(소장 양○○)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2004. 12. 14.자 문답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6-7년전에 도급공사로 아파트보수공사를 해보니 누수방지 등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어서 자치회 회장이 ○○페인트 대리점 김○○ 사장과 논의해서 인건비도급방식으로 정했을 것이고, 위 김○○가 피재자를 현장에 데리고 와 청구인에게 소개를 시켜주었으며, 피재자가 일당 15만원을 제시하여 기능공은 1일 15만원, 보조공은 10만원으로 일당을 정하고, 1인 1일 1만원의 간식비를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다. 2) 2004. 10. 22. 인부들이 공사를 태만히 하는 것 같아서 청구인이 작업을 재촉하였는데 별다른 통보 없이 오전만 근무하고 가버렸기 때문에 일당을 2분의 1만 지급하였고, 재해가 발생한 2004. 10. 28.은 계속 일할 분위기가 아니었으며, 그 날 공사가 진행된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1일 일당 전부를 주는 것으로 결정하여 지급하였다. 3)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피재자가 마감공사를 해주겠다고 하여 놓고도 공사를 하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에게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였다. 4) 이 건 공사는 청구인들이 재료를 제공하고 피재자가 노무부분을 담당하였으며, 공사비 계산은 공사에 투입된 연인원의 1인당 인건비를 계산하여 일괄적으로 피재자에게 지급하고 모든 안전책임도 피재자가 지는 것으로 서약서를 받았기 때문에 도급공사가 분명하다. (사) 피재자와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2004. 12. 14.자 문답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2003년 10월경 ○○페인트 대리점 사장인 김○○로부터 일당 15만원씩 인부들을 데리고 와서 청구인 아파트의 보수공사를 해 달라는 소개를 받고, 청구인과 일당과 근무시간(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을 정한 후 아는 인부들을 불러 공사를 시작하였다. 2) 2004. 10. 13. 지상에서 로프를 타기 위하여 준비물을 양손에 들고 이동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서약서에 싸인을 해달라고 하여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건네주는 싸인펜으로 싸인을 해 주었다. 3) 피재자가 공사를 하는 중에 청구인으로부터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을 받아 나누어 주었고, 그 과정에서 1인당 1만원씩을 갹출하여 회식비 등 공동경비로 사용하였으며, 공사기간동안 피재자는 9일간 작업을 하고 127만원을 일당으로 받았고, 피재자 등이 청구인으로부터 일당을 지급받고 일을 한 것이므로 이 건 공사는 도급공사가 아니며, 피재자 등은 청구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임이 분명하다. (아) ○○페인트의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실리콘, 고무헤라, 로라, 페인트, 유니텍스, 붓, 수성아크론 등의 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민법」 제655조 및 제66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7조, 제11조,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며, 공단은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거 도급공사를 하였으나 동 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험이 있어서 도급공사를 지양하였으며, 어떠한 공사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공사에 소요되는 페인트 등의 자재를 구입하여 피재자 등에게 지급하고, 피재자 등은 일정한 금액의 일당을 받기로 구두합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청구인은 피재자 등의 작업상황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일당의 2분의 1 또는 전액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하였으며, 피재자는 2004. 10. 13.부터 이 건 재해가 발생한 2004. 10. 28.까지 결근하여 작업을 하지 아니한 날을 제외하고 9일간 작업한 일당을 받았다. 그렇다면, 피재자가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피재자의 책임 하에 공사를 시행ㆍ 완료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재자는 청구인에게 일당을 받기로 하고 노무를 제공한 것이므로 이는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도급"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들은 이 건 공사를 함에 있어서 피재자 등을 고용하여 근로의 대가로 일당을 지급하며, 노무관리와 일당의 지급에 전권을 행사하여 청구인들과 피재자는 사용종속적인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공사는 청구인들의 직영공사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이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청구인들의 사업장에서 피재자가 이 건 재해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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