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8323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기계(대표 김 ○ ○) 충청남도 ○○시 ○○면 ○○리 193-24 대리인 ○○노무법인(담당 노무사 홍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천안지사장) 청구인이 2004. 6.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적용을 받아오던 자로서, 2003. 8. 10.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이△△가 산업재해를 당하여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기존에 가입된 산재보험 성립관계와는 별도로 이 건 산업재해사고 발생현장을 ‘건설공사’로 판단하여 보험관계의 성립을 통지하고, 동 사업장에 대한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산업재해사고로 인해 위 이△△에게 진료비로 총 342만3,64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4. 5. 12. 청구인에 대하여 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총 171만1,82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2. 3. 1.자로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아오던 자인데, 2003. 8. 10. 청구인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하여 피청구인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건설업 이외의 사업을 행하는 보험가입자가 건설공사를 병행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의 적용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별도의 건설공사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2003. 10. 21.자로 산재보험관계를 직권으로 성립시킨 후 보험료를 부과하였고,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그러나, 이 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ㆍ부당하다. (1) 피청구인은 이 건 산업재해사고 발생현장(피막LINE신설공사, 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 중 ‘SCRUBBER 및 HOOD DUCT공사(대기설비공사)’를 타 제조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설치공사를 시행하여 ‘도급단위별로 자가 생산제품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이라는 위 특례 적용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공사는 청구인의 공장에서 직접 제작된 기계장치를 현장으로 옮겨 단순히 볼트를 조이는 설치작업으로 공정상 별도의 공사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외주를 주게 된 ‘SCRUBBER 및 HOOD DUCT공사’도 단순한 설치공사에 불과하여 별도의 건설공사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건 사고 당시에 ‘SCRUBBER 및 HOOD DUCT공사’는 시행되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도급단위별로 일부 하청이 있었다 하여 위 특례의 적용을 전적으로 배척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사이다. (2) 설사,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하청을 준 ‘SCRUBBER 및 HOOD DUCT공사’에 대하여 원도급자인 청구인이 보험가입자가 되어야 한다 하더라도, 이는 위 ‘SCRUBBER 및 HOOD DUCT공사’에 한정하여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고, 위 ‘SCRUBBER 및 HOOD DUCT공사’와 전혀 별개로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이 직접 제작한 기계장치를 설치하던 중 발생한 산업재해사고의 경우까지 청구인에게 보험급여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따라서, 이 건 공사는 생산자와 구매자가 당해 고유 생산제품을 구매와 함께 설치까지 행하기로 한 계약을 맺고 설치부문을 다른 설치업자에게 도급을 주지 않고 당해 제조업 사업주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직접 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의 적용특례’의 요건이 되므로, 청구인 사업장에 이미 성립되어 있는 ‘금속제품제조업’으로 흡수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단순히 견적서상 일부 공정에 외주부문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보험급여를 징수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제품 이외에 청구외 ○○공업 주식회사로부터 관류형 증기보일러 등을 구매하여 공사현장에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이 건 공사의 일부인 ‘SCRUBBER 및 HOOD DUCT공사’를 타 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시행하게 하는 등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5조의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의 특례’의 적용요건인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할 것’ 및 ‘도급단위별로 자가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건 공사를 기존에 가입된 산재보험 성립관계와는 별도로 ‘건설공사’로 판단하여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산업재해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청구외 이△△에게 지급한 진료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징수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및 제72조 동법시행령 제78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 성립통지서, 조사징수통지서, 조사복명서, 진정에 대한 회신, 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 견적서, 매출장부 및 물품매매계약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0. 20. "○○기계"라는 상호로 충청남도 ○○시 ○○면 ○○리 193-24번지에서 산업기계설비및배관업을 개시하였고, 2002. 3. 1.자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그 사업종류를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적용받아왔다. (나) 피청구인 소속 청구외 김○○는 2003. 9. 26.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이△△가 입은 2003. 8. 12.자 산업재해사고와 관련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이 건 공사는 ‘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청구인에게 기 적용되어 오던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흡수 적용할 수 없어 별도의 ‘건설공사’로 적용하여야 하는 사업장이므로, 이 건 공사의 실제 착공일인 2003. 6. 16.자로 산재보험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위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대표인 청구외 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① 청구인은 2001. 10. 20.자로 사업을 개시하여 기계보수 및 혼합기 등의 산업기계를 주문에 의한 제작ㆍ설치(설비)를 행하는 사업장으로 별도의 고유 생산품은 없고, 제작 가능한 산업기계는 모두 제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② 이 건 공사는 발주자인 ○○코리아 주식회사에서 요청한 "피막LINE(기계의장을 코팅해 주는 기계라인)"을 설비하는 작업(공사현장 : 충청남도 ○○시 ○○면 ○○리 273-1번지)으로 청구인은 2003. 6. 16.부터 2003. 8. 30.까지 ‘원자재 구매 - 외주가공(철판 등의 절곡, 절단) - 제작(조립) - 설비’ 공사를 하였는데, 동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일러 및 펌프는 별도로 구매하였고, 전기 작업은 발주자가 별도로 타 업체에 도급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 ③ 이 건 공사 중 ‘SCRUBBER 및 HOOD DUCT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직접 할 수 없는 전문적인 작업이므로, 청구외 ○○엔지니어링에 3,450만원에 구두 계약하여 도급을 준 사실이 있다. ④ 위 이△△의 산업재해사고 발생경위는, 위 이△△가 2003. 8. 12. 이 건 공사현장에서 철재빔을 들고 있다가 허리에 힘이 가해지면서 통증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3. 10. 15. 이 건 공사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03. 10. 21. 공사명을 "피막LINE신설공사"로, 사업종류를 "기타건설공사(기계장치공사)"로, 성립일자를 "2003. 6. 16."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인정 성립시키고, 2003. 10.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4. 2. 25. 이 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된 ‘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해당되어 기 적용되어 온 ‘제조업’에 포함시켜 적용함이 타당하고, 이 건 공사에 대하여 별도로 보험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은 이미 성립되어 있는 산재보험관계와 중복되는 조치이므로, 이중성립 된 보험관계 및 보험급여징수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5. 18. 이 건 공사는 ‘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별도의 ‘건설공사’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청구인에게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4. 5. 12. 청구인이 이 건 공사에 대한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산업재해사고로 인해 위 이△△에게 진료비로 총 342만3,640원의 보험급여액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총 171만1,82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견적서에 의하면, 이 건 공사의 총 공사비용은 1억4,925만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 ‘SCRUBBER 및 HOOD DUCT공사’에는 3,450만원이 산정되어 있고,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8. 19. 및 2003. 9. 15. 청구외 ○○엔지니어링에 위 ‘SCRUBBER 및 HOOD DUCT공사’의 대금으로 총 3,63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물품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6. 11.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공업 주식회사로부터 관류형증기보일러 및 연수장치를 750만원에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제7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산재보험의 가입자로 되는 때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공단은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1.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분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이 설치공사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보다 클 것, 2.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부분의 도급금액보다 클 것, 3.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는 이를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조의 ‘생산제품설치공사의 적용특례’에 해당되므로 청구인 사업장에 이미 성립되어 있는 ‘금속제품제조업’으로 흡수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물품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관류형증기보일러 및 연수장치 등을 청구외 △△ 주식회사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 위 특례의 적용요건 중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일부 공정인 ‘SCRUBBER 및 HOOD DUCT공사’를 청구외 ○○엔지니어링에 하도급을 주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어 위 특례의 적용요건인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의 요건에도 부합하지 아니한 점, 이와 같은 사실은 청구인 사업장의 대표인 청구외 김●●이 별도의 고유 생산품은 없고 제작 가능한 산업기계는 모두 제조하고 있다고 한 진술과 이 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일러 및 펌프는 별도로 구매하였고 이 건 공사 중 ‘SCRUBBER 및 HOOD DUCT공사’는 타 업체에 도급을 준 사실이 있다고 한 진술 등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공사는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생산제품설치공사의 적용특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공사를 기존에 성립된 산재보험관계와는 별도로 ‘건설공사’로 판단하여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동 공사에 대한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산업재해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청구외 이△△에게 지급한 진료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공사는 청구인의 공장에서 직접 제작된 기계장치를 현장으로 옮겨 단순히 볼트를 조이는 설치작업으로 공정상 별도의 공사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외주를 주게 된 ‘SCRUBBER 및 HOOD DUCT공사’도 단순한 설치공사에 불과하여 별도의 건설공사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볼트를 조이거나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건설공사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또한, 청구인은 위 ‘SCRUBBER 및 HOOD DUCT공사’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와 전혀 별개로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이 직접 제작한 기계장치를 설치하던 중 발생한 산업재해사고의 경우까지 청구인에게 보험급여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조에서 ‘생산제품설치공사의 적용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별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할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산재보험 적용을 받아야 하나 예외적으로 동 규정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는 하나의 사업장, 즉 제조업으로 흡수하여 적용한다는 취지라 할 것인데, 이 건 처분은 상기 특례에 부합되지 아니한 이 건 공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별도의 건설공사로 판단하고 보험급여를 징수한 것으로서 ‘SCRUBBER 및 HOOD DUCT공사’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 여부와는 별개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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