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098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관광호텔 (대표 이 ○ ○) 서울특별시 ○○구 ○○리 ○○동 497-48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지사) 청구인이 2005. 7.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 근로자인 박○○이 호텔 옥상에서 투신ㆍ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위 박○○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646만 7,86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 건 청구가 행정심판청구기간인 90일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회사의 대표 이○○은 건강이 좋지 못하여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서를 우편물을 수령한 홍○○로부터 2005. 5. 16. 전달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도 확정보험료 9만 3630원을 2002. 3. 11.까지, 2002년도 1분기 개산보험료 26만 5870원을 2002. 6. 10.까지 각각 납부하도록 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2. 6. 14. 납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체납한 산재보험료 9만 3630원이 2002. 3. 11. 이전에 있었다면 재해가 발생한 2002. 5. 11. 이전에 고지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재해 발생 이후인 2002. 5. 22.자로 체납고지서를 발부하였고, 청구인은 고지서에 따라 체납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것인데,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 근로자인 박○○의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라. 산재보험료 9만 3,630원에 대한 납부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약 70배가 되는 보험료 646만 7,860원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법해석이고 상식을 벗어난 것이어서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이 건 처분은 2005. 4. 15.자로 이루어졌고, 2005. 4. 16. 청구인 회사 직원 홍○○가 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를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처분서를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한 2005. 7. 29.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사건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이 2002년도 1분기 개산보험료를 미납하고 있던 2002. 5. 11. 업무상재해가 발생한 것은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도 확정보험료 9만 3,630원과 2002년도 1/4분기 개산보험료 26만 5,870원 합계 35만 9,500원을 납부기한인 2002. 3. 11.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박○○이 2002. 5. 11. 호텔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사실, 피청구인이 위 개산보험료 35만 9,500원을 2002. 6. 10.까지 납입하도록 고지하자 청구인이 이를 2002. 6. 14. 납입한 사실, 위 박○○의 요양신청과 관련된 소송에서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잘못이 인정되어 피청구인은 유족급여 6,467만 8,640원을 근로자 박○○의 유족에게 지급한 사실, 피청구인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 근로자인 박○○의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5. 4. 7. 유족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646만 7,860원을 징수결정하고 2005. 4. 15. 청구인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징수금 납입고지서를 청구인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497-48번지로 발송하였고, 이를 2005. 4. 16. 청구인 사업장의 직원인 홍○○가 수령한 사실, 청구인은 2005. 7. 29.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 소재지에서 청구인 사업장의 직원 홍○○가 처분서를 수령한 이상 동 처분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직원 홍○○가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2005. 4 16.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4. 4. 16.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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